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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

2.1. 부분균형에 의한 효과분석

농가소득안전망을 통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농산물 수요의 감소로부터 농가(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막는 것이다. 이를 편의상 제1단계 효과로 분류한다<그림 2-1>.

<그림 2-1>은 어떤 변화 요인에 따라 수요곡선이 D0에서 D1로 감 소했다고 가정한 것이다. 소득안전망이 없는 경우 시장 균형점은 초 기의 A에서 B로 이동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 가격수준이 Ps인 소득 안전망이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생산자는 균형점인 qb보다 높은 qs1

을 생산하고 시장 균형가격인 Pb보다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곧 생산자의 수입 규모는 □0PbBqb에서 □0PsCqs1로 늘어난다.

이때에 소비자 가격은 당초의 시장 균형가격인 Pb보다 낮은 Pm1로 낮아져 소비자의 후생은 □PbBxPm1만큼 순증하게 된다. 한편 소득안 전망 정책에 소요되는 정부의 지출은 □PsCxPm1이 된다.

그림 2-1. 일반적인 농가소득안전망의 1단계 효과

농가소득안전망의 제2단계 효과는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소득안전망 조치의 도입에 따라 가격하락의 위험이 어느 정도 제거된 경우 농가의 생산수준이 늘어남으로써 나타나는 공급 증대 를 말한다.

농가소득안전망 조치로 농가 수취가격이 Ps로 보장되면 생산자 는 공급을 늘리는 반응을 나타내므로 공급곡선이 S0에서 S1로 이동 하게 된다. 이때 농산물 가격은 Ps로 같지만 생산량이 qs2로 늘어남 으로써 생산자의 수입은 □0PsDqs2로 더욱 커지게 된다. 공급이 늘 면 소비자 가격은 Pm1에서 Pm2로 더욱 하락함으로써 후생 증대가 나타난다. 반면에 정부의 지출은 생산량 증대와 가격하락으로 인해

□PsDyPm2로 확대된다.

농가소득안전망 조치에 따른 1단계 효과와 2단계 효과를 종합적 으로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부분균형 분석에 따르면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이 도입되면 농산물 가격지지효과가 나타나고, 이와 연 계된 가격하락 위험의 제거는 농가의 생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생산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농산물 가격이나, 농업생 산과 관련된 농가의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농가소득안 전망 수단도 있는데, 이는 보통 가격 및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 접 지불의 형태를 지닌다.

표 2-2. 농가소득안전망의 효과(종합)

구 분 초기 균형점 A 균형점 B 제1단계 제2단계

생산량 qa qb qs1 qs2

생산자 가격 pa pb ps ps

소비자 가격 pa pb pm1 pm2

농가 수입 □0paAqa □0pbBqb □0psCqs1 □0psDqs2

정부 지출 0 0 □pm1psCx □pm2psDy

주 1) <그림 1>과 <그림 2>에 근거함.

2) 초기 균형과 균형점 B는 안전망이 작동되지 않은 경우임.

2.2. 계량모형에 의한 효과분석

농가소득안전망 체계가 주는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주된 목적은 소득안전망 정책이 가격 또는 생산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안전망 정책이 1998-2000년의 생산에 미친 영향 은 <표 2-3>에서와 같이 모두 1~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효과가 가장 낮은 조치는 WTO 규범상 허용보조(green box)에 속하 는 AMTA 지불인 반면에 생산 효과가 큰 것은 일부 보험 보조로 나 타났다. 가격보조에 속하는 융자제도의 생산 효과도 직접 지불의 경 우보다 높게 산출됐다. 이와 같은 생산량 확대는 비탄력적인 수요곡 선 아래 총수입을 30~150억 달러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됐고, 특히 융자제도 아래 보조의 경우 그 1/3 수준이 감소하는 수입에 의해 상 쇄된 것으로 제시됐다(Orden 2001).

표 2-3. 미국의 안전망 정책이 생산에 미친 효과, 1998-2000년 기준

안전망 정책 계측된 생산 효과(%)

비연계 직접지불(AMTA) 0.15∼0.25

작물 및 총수입 보험 보조 0.28∼4.10

융자제도(loan rate) 0.68∼1.38

합 계 1.11∼5.73

농가의 수입 손실*

(억 달러)

단기 49.3∼254.6

중기 14.2∼73.8

장기 0.0∼0.0

주: 농가의 수입 손실은 {추가 생산량*(1+1/E)*총 농업 판매액 평균}으로 산출 되며, E는 총 조정 탄성치(수요 탄성치와 공급 탄성치의 합)를 나타냄 (Tweeten 2002).

자료: Westcott and Young(2000), Orden(2001).

OECD(2001)는 정책분석모형(PEM)을 근거로 보조 정책별 정책효 과를 계측했는데,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조정책의 생산 및 무역효 과와 소득이전 효율 사이에는 역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보조 에 의한 생산 및 무역 효과가 크면 보조에 의한 소득이전 효율은 작 다는 것이다.

<표 2-4>는 생산과 무역 및 세계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정책은 투입재 보조인 반면에 영향이 가장 작은 것은 과거 기준 에 근거한 직접 지불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OECD의 PEM 모형을 통해 정책별 보조수준이 5% 증가할 때 납 세자와 소비자의 추가비용 1달러가 분배되는 결과를 추정하면 <표 2-5>와 같다. 곧 면적 기준 직접지불과 과거 기준 직접지불의 경제 손실(deadweight loss)은 각각 -0.09달러와 -0.03달러로 낮게 산출됐 다. 반면에 투입재 보조의 경우 경제손실이 -0.36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면적 및 과거기준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이전 효율이

표 2-4. 보조 정책의 효과 순위 순위

(영향 정도) 생산 효과 무역 효과 세계가격 효과 전이 비효율

높음 투입재 보조 투입재 보조 투입재 보조 투입재 보조

중간 산출물 보조 가격 보조 가격 보조 가격 보조

가격 보조 산출물 보조 산출물 보조 산출물 보조

낮음 면적기준 보조 면적기준 보조 면적기준 보조 면적기준 보조

과거기준 보조 과거기준 보조 과거기준 보조 과거기준 보조 주 1) OECD의 PEM 모형에 따른 계측 결과이며, 대상국은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스위스, 미국이며, 대상 품목은 밀, 잡곡, 유지종자, 쌀 등으로 6 개국의 생산자 보조 측정치(PSE)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 것임.

2) 면적기준 직접지불은 주로 EU가 사용하는 블루박스(blue box) 조치로써 생산을 전제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생산요건이 없는 과거기준 직접지 불과 구별됨.

자료: OECD(2001).

높다는 결과이다.

3

농가소득변화의 실태와 전망

제 3장에서는 지난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농가소득이 어떻 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농가소득이 변한 원인을 규명한 후 에 쌀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면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전망해 본다. 이미 제 1장 선행연 구의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직접지불제를 비롯하여 농 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면서 많은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농가소득의 변화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소득변화의 실태와 농 가소득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의 규명 및 향후 농가소득의 전망을 실 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농가소득변화의 실태

1.1. 분석 자료

농가소득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의 농가경제통계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농가경제통계는 매 5년마

다 표본이 바뀌는데 최근의 표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40 호의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농가 성격과 통계자료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5년간으 로 한정하였다. 특히, 농가 성격과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5년 동안에 표본에서 누락되었거나 교체된 농가들을 제외시키고 동일한 표본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 2,348 농가들에 대한 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를 구축⋅분석하였다.

이들 농가경제통계의 표본농가 자료에서 조사된 주요 변수와 항 목들로는 농가의 인구학적 변수(경영주 연령, 가구원수), 농가의 수 입 및 지출변수(농가소득, 경영비, 가계비 등), 농가의 경영실태변수 (영농형태, 경지규모, 자산, 부채, 전․겸업 여부 등) 등이 있으며, 농 가소득의 변화 실태를 보다 다양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농가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제3장에서 적용한 농가의 유형은 경영주의 연 령별, 소득의 원천별(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품목별(미곡, 과 수, 채소, 축산, 기타), 영농규모별(표준영농규모)8 등이다. 그리고 농 가소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을 100으로 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들 농가경제통계 표본농가들의 특징을 유형별로 구분한 것이

<표 3-1>이다. 1998년도에 표본농가 수는 3,012호이었지만 일부 농 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어 2002년도에 표본농가 수는 3,080호이었 다. 표본농가의 특징을 유형별로 본다면, 품목별로는 미작농가가 절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채소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기타농가의 순이었다. 미작농가와 채소 농가가 전체 농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갈수록 60대의

8농업용 고정자산을 경작면적으로 환산한 것임. 자세한 것은 (황의식, 문한필 2003) 연구를 참조바람.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2년에는 60대 이상이 47% 가량을 차지 하였으며, 50대까지를 포함하면 50대 이상이 전체의 74% 가량을 차 지하였다. 영농규모별로 보면, 1ha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2ha 미만을 볼 때는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갈수록 3ha 이상의 농가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2. 농가소득 변화실태의 분석 방법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1) 농가소득의 절대수준(level)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2) 농

표 3-1. 농가경제통계(1998-2002) 표본자료의 성격

단위: 호, %

1998 1999 2000 2001 2002

표본농가 3,012 3,033 3,029 3,042 3,080

미작농가 1,609 (53.4) 1,632 (53.9) 1,646 (54.4) 1,686 (55.5) 1,596 (51.8) 채소농가 618 (20.5) 621 (20.5) 565 (18.7) 578 (19.0) 600 (19.5) 과수농가 337 (11.2) 352 (11.6) 354 (11.7) 345 (11.4) 374 (12.1) 축산농가 182 (6.0) 174 (5.8) 197 (6.5) 164 (5.4) 256 (8.3) 기타농가 266 (8.8) 247 (8.2) 264 (8.7) 266 (8.8) 254 (8.3) 30대 이하 223 (7.4) 272 (9.0) 248 (8.2) 215 (7.1) 186 (6.0) 40대 655 (21.8) 655 (21.7) 616 (20.4) 609 (20.0) 616 (20.0) 50대 899 (29.9) 898 (29.7) 908 (30.0) 854 (28.1) 820 (26.6) 60대 이상 1,235 (41.0) 1,201 (39.7) 1,254 (41.4) 1,361 (44.8) 1,458 (47.3) 1ha 미만 1,108 (36.8) 1,089 (36.0) 1,073 (35.5) 1,110 (36.5) 1,123 (36.5) 1∼2ha 1,049 (34.8) 1,036 (34.2) 1,020 (33.7) 986 (32.4) 1,001 (32.5) 2∼3ha 485 (16.1) 501 (16.6) 502 (16.6) 496 (16.3) 479 (15.6) 3∼5ha 295 (9.8) 314 (10.4) 326 (10.8) 334 (11.0) 355 (11.5) 5ha 이상 75 (2.5) 86 (2.8) 105 (3.5) 113 (3.7) 122 (4.0) 자료: 농가경제조사통계 원자료.

가소득의 변동 폭(variation)은 어느 정도 바뀌는지, (3) 농가계층간 농가소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distribution)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우선, 농가소득(실질)의 절대수준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는 농 가소득의 변화수준 또는 변화율로 파악할 수 있으며, 농가소득의 불

가소득의 변동 폭(variation)은 어느 정도 바뀌는지, (3) 농가계층간 농가소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distribution)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우선, 농가소득(실질)의 절대수준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는 농 가소득의 변화수준 또는 변화율로 파악할 수 있으며, 농가소득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