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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및 표본의 구성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64-68)

본 연구는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가 조직양면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신용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현황을 가지 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분류표에서 보면 비 은행이면서 예금취급 기관으로 신용협동기구에 속하는 3개 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중 하나이다.

<표 4-1> 대한민국 금융기관

구분 기관 수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8

지방은행 6

외은지점 38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1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은행 1

농협은행 1

수협은행 1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79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898

새마을금고 1,315

상호금융 1,358

우체국예금 1

종합금융회사 1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은 지역, 직장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구성하여 금융활동을 영위하는 중소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금융, 상호금융, 서민금융의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지역금융기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금융활동을 통해 신협은 금융사각지대 에 있는 금융비대칭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 상호간 자금과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생금융 특성과 예금을 근거로 대출이 행해지 고 조성된 자금이 동일 지역으로 환류 되는 환류금융 특성도 갖고 있다.

예금에 근거하여 대출이 행해지므로 조합원의 신협에 대한 기여가 매우 중요 하면 조합원의 신용도도 예금실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이다. 특히 지역 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주민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므로 신협은 지역경 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지역특화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협은 대형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기에 신협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일반시민에게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여신을 제공하는 기 능도 한다. 즉 신협의 조합원은 일단 일정한 예금실적과 담보능력만 갖추고 있으 면 대출에 대한 자격조건이 대형금융기관보다 낮은 편이다. 이과 같은 이유로 신 협은 대형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지역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등을 대 상으로 금융 중개 업무와 지역개발 사업을 함께 수행하므로 기업 간, 계층 간, 지역 간에 발생하는 금융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다.

신협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해 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이다.

신협은 국가가 신협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육성하는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 기관으로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지역신협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만든 신협이다. 둘째, 단체신협은 종교단 체, 같은 직업인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와 같은 협회 구성 원들이 만든 신협이다. 셋째, 직장신협은 학교, 은행, 병원, 기업 등에 소속된 임 직원들이 만든 신협이다.

은 조합원이 주인이자 경영자이며 이용자이다. 은행의 고객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지만, 신협은 이용자인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총회를 통해 직접 의 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설립목적이 다르다. 은행은 주주(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신협 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한다.

셋째, 의사결정 참여하는 방식이 다르다. 은행의 의사결정은 주주가 소유지분 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 하는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신협의 의결권은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두가 공평하게 1인 1표를 행사한다.

넷째,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다르다. 은행이 남긴 이익금은 국적에 상관없이 주주에게 돌아가지만, 신협의 이익은 출자배당, 수수료 감면, 이용도에 따른 환 급, 복지사업 등을 통해 모두 지역, 단체, 직장 조합원에게 되돌려줍니다. 이는 지역(직장, 단체) 내 자본으로 선순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신협에는 일반금융기관에서는 없는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비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금융기관이다.

신협의 지역별 조합수는 2018년 기준으로 서울 120개, 부산경남 111개, 인천 경기 142개, 대구경북 103개, 대전충남 102개, 광주전남 89개, 충북 81개, 전북 71개, 강원 39, 제주 30개로 총 888개 조합이다

지역별 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신협은 서울 43개, 부산경남 42개, 인천경 기 64개, 대구경북 37개, 대전충남 36개, 광주전남 29개, 충북 21개, 전북 16 개, 강원 9개, 제주 7개로 총 304개이다.

조합원 임직원 수는 서울 1,006명, 부산경남 1,259명, 인천경기 1,804명, 대 구경북 1,114명, 대전충남 1,024명, 광주전남 1,059명, 충북 689명, 전북 666 명, 강원 388명, 제주 355명으로 총 9,364명이다.

이상과 같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신용협동조합의 특성을 파악하여 표본을 구성 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에서 조직성과(객관적-1인당 자산, 자기자본비율) 자료는 신협 대전 충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도움으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라 작성된 설문지를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4월 신용협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신협 지식관리시스템인 CU넷

2차 설문조사는 신협연구소에서 전국신협 중 자산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의 신협명단을 받아서 1차에서 조사한 광주전남지역본부 신협들은 제외하고, 2019 년 7월 4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회수 받는 동안 매일 30곳 이상의 전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통 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 54명의 이사장과 통화연결이 되었다. 통화연 결이 되지 않은 신협은 직원들과 통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모든 직 원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회수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보면 이사 장과 통화를 한 경우가 대부분 회수가 되었고, 직원에게 전달을 요청한 신협은 거의 회수를 하지 못했다.

1차 조사 기간 동안 광주전남지역 87개 신협 중 설문에 참여한 35개 신협에 서 318부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차 조사 기간 동안 전국 자산순위 90개 신협 1,800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46개 신협에서 712부 설문지를 회수하였다(총 81개 신협 1,030부 회수).

1차, 2차 설문지를 분석하여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지, 조합 당 10명 미만 인원이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2개 신협 (76.5%), 933부의 설문지(90.6%)를 최종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여 사용하였 다(1차 17개 신협, 255부(80%), 2차 45개 신협, 678부(95%)).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추출과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에는 확률 표본추출법과 비확률표본추출법이 있다. 확률표본추출법은 표본으로 추출될 확 률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표본목록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 법이며, 비확률표본추출법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이 된 모집단은 직원수 9,364명의 신협이며 이러한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사용하는 적정 표본 의 크기를 볼 때 99% 신뢰수준에서 ±5% 허용표집오차인 표본크기는 622명 이상이 조사되어 모집단과 표본의 크기가 적정하다 볼 수 있다(Luck, Wales &

Taylo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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