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농촌지역 및 농촌정책의 범위

○ 부처별 농촌 및 낙후지역 정책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 - 2․3차 산업개발 : 향토산업육성, 신활력지역사업 등

- 생활환경개발 : 주택, 도로, 교통, 상하수도, 정보화, 마을개발사업 등 - 문화․복지사업 : 교육, 의료, 관광, 문화, 복지 관련사업 등

○ 농촌개발 제도와 추진체계 정비 방안

○ 농촌 지역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 장기적인 농촌정책 추진 방향

- 농촌의 지역개발, 교육․의료․복지 등의 사업 추진체계 개선 방안

4. 연구 범위 및 방법

○ 이 연구는 기획예산처의 농촌지역개발․복지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 하려는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4월 10일 ∼ 9월 9일(5개월) 기간에 수행된 단기 정책과제임

- 농촌의 지역개발․복지 등의 추진체계에 대해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처간 중복 문제가 제기되는 주요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보탬이 되 도록 판단의 근거들을 제시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둔 정책연구임

○ 검토 대상은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 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과 균특예산에 포함된 전체 농촌지 역개발사업 중 부처간 중복 사업에 중점을 두어 대상 사업을 추출하고, 현지 조사와 일선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문제 양상 을 파악하고 조정 방안을 모색함

-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행정자치부의 농촌개발사업 중에서 농림부 나 해양수산부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사업을 찾아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

○ 농촌지역개발․복지지원사업의 문제와 조정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와 함 께 지자체의 일선 행정 담당자 의견 수렴을 위해 우편설문과 현지조사를 실시 - 조사는 도와 도․농복합시 및 군에서 농촌 지역개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한 우편조사 방식으로 함

- 조사 기간은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정함

그림 1-1.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 사업 범위

- 조사 대상 지자체는 9개 광역지자체(광역시 제외)와 25개 기초지자체 등 총 34개 지자체임(표 1-1 참조). 기초지자체는 도․농복합시, 일반군, 신활 력군 등 3개 유형 각각에서 한 곳씩 도별로 3개를 대상으로 선정함2

○ 이들 지역별로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총 357명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여 조사표를 배포함

- 조사 대상자는 소속 부서 및 업무 특성에 따라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① 지역개발 일반 부문(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혁신분권 과, 총무과, 정책기획단, 지역개발과, 도시과, 건설과 등)과 ② 농업 및

2 다만 경기도의 경우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군이 없어 일반 군 중 2곳을 선정하였으며, 강원 도의 경우 모든 군이 신활력지역에 해당되므로 신활력 군 2곳을 선정함. 최근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는 기존의 시․군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으로 통합 개편되어 서귀포시를 대상으 로 선정함

농촌 부문(농정과, 농림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소득과, 친환경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3 그리고 ③ 보건․복지 부문(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보건소 등) 등으로 분류됨

- 조사 결과 분석 시 문항에 따라 지역별이나 담당 업무별로 응답 내용에 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경우 그것을 비교해서 제시하고자 함

- 조사표는 ① 지역개발 및 농촌개발 담당자 대상 조사표와 ② 보건․복 지 업무 담당자 대상 조사표 등 두 가지로 구성하였음. 두 가지 조사표 를 구분한 까닭은 보건․복지 분야 사업들은 농촌개발 분야 사업과 내 용이나 추진방식 면에서 성격이 많이 달라 별도의 조사 항목이 필요했 기 때문임. 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은 두 가지 조사표에 모두 포함시킴

○ 발송한 조사표 357부 중 조사 기간 내에 회수된 유효 조사표는 총 154부 로 집계됨

-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도 30명, 복합시 47명, 군 77명으로 나타 남. 담당 업무별로는 일반 지역개발 부서가 66명, 농업․농촌개발 부서 56명, 보건․복지 담당부서 32명으로 나타남

표 1-1. 우편설문조사 대상 지자체의 현황

구 분 조사 대상 지자체 목록

광역지자체(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

지자체 (25)

도․농복합시(9) 안성, 삼척, 제천, 공주, 익산, 광양, 안동, 사천, 서귀포 일반군(8) 여주, 가평, 진천, 홍성, 완주, 영광, 울진, 함안

신활력군(8) 홍천, 화천, 단양, 청양, 장수, 해남, 청송, 하동

3 일부 시․군에서는 농업기반 조성, 농촌 정주기반 확충 등의 업무 담당자가 건설과에 소속되 어 있음. 이 경우는 해당 응답자를 ‘지역개발 일반’이 아니라 ‘농업․농촌개발’로 분류함

표 1-2. 소속 및 담당 분야별 우편설문조사 대상자의 분포 구 분 지역개발 일반 농업 및 농촌개발 주민복지 계

도 15 10 5 30

도․농복합시 19 20 8 47

군 32 26 19 77

계 66 56 32 154

○ 연구의 특성상 연구진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업무담당자와 6차례의 현지 출장과 5건의 협의회자료 작성, 3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수립 과정 에서 수시로 지원

- 기획예산처 및 농림부 실무담당자와 TF팀을 구성, 9차례의 업무협의회 개최, 각 1차례씩 전문가협의회(4.7) 및 합동출장(4.10∼11)을 실시

표 1-3. 주요연구 업무 추진 일정

일 시 주요 업무 추진내역 비 고

3.7 연구계획서(안) 제출 농어촌정책 TF팀 구성(예산처)

3.13∼15 1차 현지출장(경북도청, 성주군, 청송군) 출장복명서

3.20 업무협의회 협의회자료 작성(1차)

4.3 업무협의회 협의회자료 작성(2차)

4.5∼6 2차 현지출장(강원 인제, 충북 제천) 출장복명서

4.7 농촌개발 전문가협의회 농림부

4.10 연구 계약 체결(4. 10 ∼ 9. 9) 기획예산처․농림부 4.10∼11 TF팀 합동출장(단양군청 및 한드미마을) 출장복명서

4.14 업무협의회 협의회자료 작성(3차)

4.19 재원배분국무회의 자료작성 지원(기획예산처) 협의회자료 작성(4차) 4.26∼28 3차 현지출장(전북도청, 금산, 진안, 장수군) 출장복명서

5.17∼19 4차 현장출장(순창, 하동, 남해군) 출장복명서

5.22, 5.24 업무협의회 협의회자료 작성(5차)

6.22∼24 5차 현지출장(남해군) 출장복명서

7.7 연구 결과 중간보고 농림부

5. 선행연구 검토

○ 1990년대 접어들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와 함께 전통적인 농림어 업정책만으로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대안 으로 부처별로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 그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부처가 다기화되면서 사업의 중복 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 그 결과 2004년 무렵부터 농촌지역 개발에서 나타나는 중복성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됨4

○ 송미령․박주영(2004)은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 구에서 균특회계에 의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근거법 유무와 공 간적 범위 및 사업 내용, 추진 절차와 방식을 살펴보면서 중복성과 비효 율성이 존재하고 기존 낙후지역사업과 신활력사업의 연계성이 모호하다 는 점을 지적

- 현행 추진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① 오지면과 정주권면의 구분을 해제 할 것, ② 마을단위 사업을 통합하고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할 것, ③ 신활력사업의 경우 기존 균특회계 내 농촌지역개발사업 및 타 부처에 서 추진하던 정책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추진 방식 및 내용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것, ④ 장기적으로 농촌지역개발 총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제안함

- 또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사업 중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 방 제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예: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은 중앙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공 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하거나 예산 한도 외 사업으로 인정하는 등 균특회계 대상 사업을 조정할 것을 제안

○ 김현호․한표환(2005)은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에서 낙후지역의

4 물론 1950년대 말에도 지역사회개발사업과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등이 있었으나 본 선행연 구 검토에서는 최근의 지역개발 분야 정책을 다룬 연구만 포함함

개념과 사업의 의의를 살펴본 후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문 제점을 검토하여 사업의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① 낙후지역 정책의 미 정립, ② 부처 별 사업에 의한 국토공간의 분할 및 소규모 사업의 난립, ③ 부처간 및 부처 내 사업의 연계성 부족, ④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발사업의 시 행, ⑤ 일반화된 낙후지역 선정기준의 부재와 그로 인한 사업의 중복 및 난립, 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율성 미약 등을 지적함 - 낙후지역 정책 토대의 정립, 지방의 자율성 확보, 중앙부처의 미션을 고 려한 부처간 사업 조정,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 고 이에 근거하여 개편기준을 마련하고 조정 대상사업을 식별함 -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 통합을, 중장기적으로는 부처간 통합을 추진하

되 낙후지역발전계획의 도입과 추진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 체적으로는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련사업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통합법(「낙후지역개발기본법」)의 제정과 포괄적 재원 지원, 재원 사용 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정비를 제안함

○ 윤원근 외(2005)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에 관 한 연구에서 1990~2004년 기간에 추진된 945개 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정 주권개발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함

○ 윤원근 외(2005)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에 관 한 연구에서 1990~2004년 기간에 추진된 945개 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정 주권개발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