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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정비

가. 예산 지원 방식 개선

○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 지원사업은 크게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사업과 균형위에서 관리하는 균특회계 중 농업․농촌 관련사

업, 그리고 삶의질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삶의질향상시행계획’ 사업, 그밖 에 개별 부처별로 추진하는 농림어업, 농어촌 관련사업이 포함됨

- 현행 ‘삶의질향상시행계획’은 농특세 재원으로 실시하려는 사업을 모은 것일 뿐, 부처간 통합조정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고 독자적 사업추진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삶의질향상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운용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여건이나 개발의지에 따라 적절한 사업을 선택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정 적인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공무원 조사 결과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이 부족한 가장 주된 원인으 로 지방의 재정력이 취약한 점을 꼽고 있음(표 5-5 참조)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 세 이관, 예산편성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유사목적 의 관련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이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이 재원을 활용하는데 재량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5-5.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부족한 원인

단위: % 구 분 담당 분야 소속 기관

지역개발 농업농촌 주민복지 도청 복합시청 군청

지자체의 재정력 취약 67.5 71,2 62.5 68.8 66.7 74.5 63.6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23.4 24.2 30.4 9.4 23.3 17.0 27.3 단년도 위주 예산편성 3.2 1.5 3.6 6.3 0.0 6.4 2.6 지자체 기획능력, 전문성부족 5.2 1.5 3.6 15.6 6.7 2.1 6.5

기 타 0.6 1.5 0.0 0.0 3.3 0.0 0.0

나. 관련 법령 정비

○ 농촌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

법」, 「접경지역지원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 5개 법령의 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현실적으로 5개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목적으로 각기 다른 소규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분산․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조정하기 위 해서는 근거법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5개 법령에 의해 각기 별도 관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업의 통합을위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관련사 업을 농림부로 이관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농어촌 복지정책 관련 법령간의 관계 명확화도 필요한데,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삶의질향상특별법」, 「농업농촌기본 법」, 「보건복지증진특별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삶의질향상특별법」을 개정하여 관련법령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실천성을 제고

○ 「정부조직법」의 정비로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할과 책임 소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 단위의 농촌개발은 1960년대에는 농림부가 담당하였으나 그 후 행정 자치부(내무부)가 새마을운동을 총괄하게 됨. 그 후 1991년 「농발법」의 제 정과 1995년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농림부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 비 업무에 본격 참여함으로써 농촌개발은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건설교 통부(국토공간)와 환경부(환경․생태․용수), 보건복지부(의료․복지), 교 육인적자원부(교육) 등 여러 부처에서 임시방편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정책과 지역개발로서

농촌정책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림부의 임무에 대한 재 정립이 필요함. 현 「정부조직법」 제36조에서는 농림부 임무를 “농산, 식 량, 농지, 수리, 축산 및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농촌지역개발과 식품 등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3

○ 필요한 경우 유럽과 일본의 사례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담당부서 를 농림부로 이관하여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중앙부처의 업무를 통합할 수도 있을 것임

<참고 5> 유럽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지역개발이라고 할 때 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시설 정 비를 지칭해 왔으나 유럽의 경우 농업과 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시설에 대한 정비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최저수준을 보장 하는데 목표를 두고 별도로 취급함

- EU는 농촌개발정책을 다원적 관점에서 농업인을 포함한 비농업인까지 지원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Agenda 21」 개혁을 통해 농촌개발정책추진체계 를 분권화, 유연화, 통합화, 지역화방향으로 개편

- EU는 목적지역에 대해 ‘중장기지역종합개발계획(목적지역 밖에서는 각국별 농촌개발계획)’을 통해 사업메뉴와 지침을 제시하고 지역별 예산을 포괄적 으로 배정하는데 그치고, 지역별 사업내용이나 우선순위는 개별지역의 주도 하에 수립․추진

- 유럽은 EU와 중앙정부가 사업메뉴와 관련예산, 우선투자분야를 설정하고 지방에서 중장기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성과계약을 맺고 포괄적으로 관련예산 지원

○ EU 각국은 통합적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지원체계도 통합적으로 개편 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2001년 종전의 '농어업식량성'(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을 '환경식량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로 전환

-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과 관련된 각 부처의 기능(환경, 관광, 복지 등)을 통합 하였으며, 부처간 관련 농촌정책의 연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괄조정위원회 를 구성, 종합적 농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동법 제32조에서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재정, 세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는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 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는 규정에 의해 농촌개발업무를 행정자치부가 담당해 오고 있음.

즉 농촌개발에 대한 농림부의 임무 규정이 미비한 것이 부처간 농촌개발 중복 추진의 한 원인 이 되기도 함

<참고 6> 일본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 식량증산과 안정적 확보라는 전통적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정주권정비와 경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1999년에 제정한 「식 료․농업․농촌법」에서는 농촌진흥을 농림수산성의 기본 역할로 명확히 설 정함

○ 일본에서 공간개발사업은 ‘국토총합개발계획'과 이에 기초한 ‘국토이용계획(전 국, 도도부현, 시정촌계획)', 그리고 2001년부터는 농촌지역의 시정촌에서 ‘농 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시정촌이 모여 광역제휴를 하거나, 다른 성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묶어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발달하고 있음

- 일본은 ‘농업농촌종합정비보조금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과 생활기반조성사 업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용수개발․토지개량․농로, 주거환 경개선 등 하드웨어사업 위주로 실시

○ 「중앙성청설치법(2000.5)」에서 농림수산성은 “21세기에 어울리는 농촌 만들기 를 추진하기 위해 농산어촌 및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 과되고, 이를 위해 2001년 성청 개편 시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과 국토청 지방 진흥국을 통합, ‘농촌진흥국’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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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1) 농촌지역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2․3차 산업을 위한 생산공간이자 농민과 비농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 그리고 자연과 문화유산이 풍 부한 여가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인구의 현지 정착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개발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과제임

- 이 연구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역개발과 복지지원 등 정책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 부처간 유사한 목적으로 소규모사업이 분산 추진되는 실태 를 파악, 이들 사업의 추진체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주요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시기별로 ① 마을단위 종 합개발(1단계: 1958~1979), ② 농업위주 농촌개발(2단계: 1980~1990), ③ 부 처별 분산적 농촌개발(3단계: 1991~2002), ④ 농촌개발에 관한 통합적 접 근(4단계: 2003~현재)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1단계는 1958년부터 시도된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과 그 후 1970년부터 시작된 농촌새마을운동이 여기에 포함되는 데,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정비, 소득증 대, 정신계발, 복지환경사업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 2단계는 새마을운동이 중단된 이후부터 농림부가 면단위 농촌정주권개 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까지로 이 시기에는 주로 농업 생산기반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보 건복지부․환경부 등이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 람과 산업이 빠진 채 단편적으로 추진함

- 3단계는 농업에 개방화의 위기감이 구체화되면서 여러 부처가 다양한

- 3단계는 농업에 개방화의 위기감이 구체화되면서 여러 부처가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