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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복지 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

3.1. 추진 현황

가. 관련 근거

○ 농어촌복지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해양 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많은 중앙부처에 의해 분산 추진되고 있 음. 그리고 이들 중앙부처는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법적 근거하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농어촌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삶의질향상특별법」과 더불 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건복지증진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음 사항들을 규정함

-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추진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시장․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추

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실천계획: 시장 및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라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시 행해야 함

○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특별히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규정하고 있음

- 농촌의 쾌적성 증대 및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제8조 :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림부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시․도 및 시․군은 시․도 농업․

농촌발전기본계획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이외에도 농어촌 복지와 관련된 법령 및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주요한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관련 중앙 부처 및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에서

나. 추진 실태

○ 농촌복지는 크게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의료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영유아․여성․노인복지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건강보험, 농업인공제 등 - 보건․의료기반 확충: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등 - 교육여건개선: 우수고교 육성,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등

- 영유아․여성․노인복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 복지, 여성, 교육 등의 사업은 각각 해당 분야의 전국민 보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담당하고, 농림 부는 농업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업무를 담당

- 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의 경우 농어촌주민에 대한 경감지원(22%) 은 보건복지부가, 농어업인 경감 부분(28%)은 농림부가 지원

○ 농어촌복지정책이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지역개발 분 야와 달리 사업의 중복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음

- 복지정책의 성격상 이중 지원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복지정 책은 중복성보다는 형평성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임

표 3-22. 부처별 농어촌복지 관련정책의 현황

정책 분야 소관 부처 사업 내용

사회안전망

농림부

◦ 농어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농업인재해공제

◦ 농작물재해보험 해양수산부 ◦ 어선원재해보상 지원

보건복지부

◦ 농어촌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농어민연금 관리운영비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시범)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 긴급복지지원

보건․의료

○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복지사업 중 유사한 사업들의 현황을 살

성농업인 복지향상 프로그램을 기본사업으로 하면서 보육시설이 미비 한 지역에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사업(여성가족부)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여성농업인센터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공 또는 민간보육시설이 입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중복되지 않음

▪아직도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491개나 되는데, 이들 지역은 민간 보육시설의 설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불 가피함

▪다만, 보육사업을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의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3-24. 농어촌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관련 사업

구 분 여성농어업인센터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소관부서 농림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사업규모 34개소(‘05) 100개소(‘05)

사업주체 지자체 지자체

사업재원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일반회계

지원금액 112백만원/개소 239백만원/개소

지원조건 지방비 85%, 자부담 15% 국비 40%, 지방비 60%

근거법률 여성농업인육성법 영유아보육법

예산(‘06년) 5,143백만 원 9,747백만 원

비 고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고충 상담

③ 급식비 지원

-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사업과 초등학생급식비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다르고, 시․도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지방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표 3-25. 농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관련 사업

구 분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초중고생 급식비지원

소관부서 지자체(지방이양사업) 교육인적자원부 사업기간 1986∼(계속) 1981∼(계속)

지원대상 자영농과생 농산어촌학교 초등학생

사업주체 도지사․도교육감 시․도교육감

사업재원 지방비(교부세 포함) 100% 지방비 100%

지원금액 급식비 80% 정도 지원 급식비 일부 지원 근거법률 대통령지시사항(’84.11.3) 학교급식법 제8조 예산(‘06년) 15억 원 466억 원

비 고 ’05부터 지방이양 도서벽지 전액, 농촌 1/3수준

④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 확충

- ‘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농촌생활자원과)에서 관장하 던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이 균특회계사업으로 이 관되었는데, 농업인들의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기구, 프로그램, 사후관리 및 연구지원 등)가 주요 사업 내용임

- 한편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증진계 획’의 보건의료기반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건강관리 강화”

사업은 ① 농부증 등 여성질환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중장년 여성 건강 실태조사, ③ 중장년 여성 건강프로그램 보급 및 ④ 농부증 예방 및 건 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하고 있음

- 두 사업이 농부증 등 농업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복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나, ‘농어촌 건강관리 강 화’사업은 지역(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농업인 건강관 리실 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은 해당지역의 특정지역(읍․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내용도 상이하여 중복이 라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두 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조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취약농가 지원 및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여성 농업인의 출산시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이 사고․질병 및 교육․훈련까지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됨

-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에는 자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 두 사업은 적용과정에서 타 정책으로부터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때 문에 당장 중복 가능성은 희박하나 유사한 사업명 하에 추진될 경우 혼 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장기적으로 중앙단위 사업을 포괄화할 경우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⑥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2006년도에는 13등급까지는 본인부담분의 50%를 지원하고, 14등급 이상은 13등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원함

▪이후 매년 정액지원 기준 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여 18등급까지 인상할 예정임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 음. 그러나 이 사업은 지원대상 농어업인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하는 연 금보험료를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의 고도의 전문 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현재 농어업인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농림부에서 담당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 복지 관련 사업들 중의 일부가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됨. 이에 따라 농어촌 복지 관련 사업들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시 사업 시행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제외되는 사례 발생

- 양여금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실시되던 사업들이 균 특회계로 편입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7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26. 농촌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지방이양사업

단위 : 억 원 분 야 사 업 명 사업비(05년) 해당부처

복 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29 농림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38 농림부

교 육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189 교육인적자원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8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505 〃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438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813 농림부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21 농림부/해양수산부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17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171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