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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실천력 강화

가.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제도 도입

○ 농촌지역주민들의 일일생활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촌정주권은 대개 중 심도시와 이를 둘러싼 주변 배후지로 구성되는데, 흔히 시․군 단위 행정 구역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시․군 단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제도에는 「국토계획법」 상 의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농업농촌기본법」 상의 ‘농 업농촌발전계획’, 「삶의질향상특별법」에 의한 ‘삶의질향상기본계획’ 등 다양한 계획이 있으나 계획제도와 지역개발 및 투자방식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으로 실천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정주생활권이론에 기초한 농촌지역 종합개발의 추진을 위해 ‘도시(군)기 본계획’과 ‘농업농촌발전계획’, ‘삶의질향상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새로운 계획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계획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일선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는 <표 5-3>과 같음

- 전체적으로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이 26%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새로운 근거법에 의한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도 입이 18.8%, 근거법은 없지만 시․군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지역발전 계획이 16.2%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짐

-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하여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삶의질향상시행계 획’은 아직까지 시행 초기인데다 계획 내용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예산 지 원이 안 되는 등의 문제, 그리고 이 계획제도가 가진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13.3%의 응답자만 이 계획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삶의질향상시행계획’에는 기존의 농정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농촌 관련 사업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이를 ‘농업농촌발전계획’과 통합․조정하는 방안 모색

- 기존 계획 간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농촌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도적인 근거에 입각한 구속력 있는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표 5-3. 농촌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선호도

나. 계획제도의 실천성 강화를 위한 조치 강구

○ 농촌지역 종합개발의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계획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지만 계획의 실천성 확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임. 지자체 공 무원들에게 ‘시․군의 농촌개발․복지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이 실천성을 갖도록 하자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지?’ 질문한 결과, ‘지자체에 농촌개 발관련 기획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개발 및 농어민복지 관련 개별사업의 연 계 및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추진기구 설치 운영

-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역할 재정립과 아울러 조정 기능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지역개발 관련 업무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표 5-4. 농촌개발․복지 중장기발전계획의 실천력 확보 방안

단위: %

구 분 계 담당 업무 소속 기관

지역개발 농업농촌 주민복지 도 복합시 군 지자체에 기획업무전담 별도조직 39.5 30.3 58.2 25.8 26.7 36.2 46.7 삶의질계획 총괄부서 기능 강화 13.8 9.1 10.9 29.0 16.7 17.0 10.7 농촌개발계획에 법적구속력 부여 20.4 25.8 14.5 19.4 30.0 25.5 13.3 단년 예산제도 탈피 및 포괄지원 25.0 33.3 16.4 22.6 26.7 21.3 26.7 기타 1.3 1.5 0.0 3.2 0.0 0.0 2.7

○ 계획제도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 조사에서는 ‘단 년도 예산편성제도에서 탈피하여 포괄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다’(25%), ‘농촌개발관련 각급 계획들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 한다’(20.4%), ‘삶의질향상계획 주무부서의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13.6%) 등의 응답을 하고 있음

- 담당 부서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지역개발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 직원의 경우 단년도 예산편성제도에서 벗어나 포괄적 재정지원을 높이 평가한 반면, 농업․농촌개발 관련 부서 직원의 경우 ‘기획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비율이 높음. 그리고 주민복지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삶의질 계획부서의 총괄기능을 강화하자’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근무 지역별로는 도 단위 공무원은 ‘농촌개발계획에 법적 구속력 을 부여하자’고 하는 주장에 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시․군 단위 공무 원들은 ‘기획전담부서의 설치’에 동의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지자체의 각급 계획이 실천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면 이상과 같은 제도적 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읍․면이나 특정 지구, 마을 등 시․군의 하위 수준에서 수립되는 보다 자율적이고 주민 참여적인 계획 들이 법정 계획들과 긴밀한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자율적인 계획들이 주민들의 기초적인 서비스 수요에서부터 보 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소득사업 추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도록 하여 그것이 나름의 타당성과 추진 필요성을 지닐 경우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에서 자체적으 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상자글의 영국 패리쉬 계획 참고)

<참고 4> 영국의 패리쉬계획(Parish Plan) 보조금 제도

○ 패리쉬는 영국에서 가장 하위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임. 2000년 발표된 영국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에는 농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공약이 제시되어 있음. 이를 근거로 2001년 3월부터 4년간 영국 농촌청은 1,000여 개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패리쉬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이 시범사업에서 한 패리쉬에 투입된 평균 보조금은 약 3,200파운드임

○ 패리쉬계획 수립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토론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지역사회가 향후 5~10년간 어떻게 발전해야 하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관해 문서 를 만드는 과정임. 패리쉬계획 보조금 정책에서 계획서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① 어떤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에 이르렀는지, ②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의 비용을 들여 계획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는 제한이 없음. 특히 농촌에서의 열악해지고 있는 서비스공급 상황, 교통수단 접근성 문제, 주택공급 문제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 된 지역사회의 사업계획이 패리쉬계획 과정을 통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계획 과정은 ①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며, ② 주민들이 주도하는 개발활동의 기반이며, ③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실행을 위한 자금을 획득하는 지름길이며, ④ 패리쉬의회의 지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함

자료: 송미령 외(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