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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폭염, 가뭄,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날씨의 빈도가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건강문제가 자연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질병을 일으키는 매개체, 수인성 질환, 대기오염 등이 매개 요인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식품 생산, 정신적 스트레스 등 경제적, 사회적 체계에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mith et al., 2014, p. 716)(그림 1-1).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일 으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 현상이 발생한 2016년 한 해에만 온열질환자 2125명, 사망자 17명이 발생하여 온열질 환 감시체계 작동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2017a, p.

13).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건강 분야에서만 2011년 기준으로 약 89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27조 6000억~35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정해관 등, 2014, p. 13).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크게 변화 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의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 서에서는 주요 선진국만의 책임을 강조했던 것에 반해(산업자원부, 에너 지경제연구원, 2002, pp. 19-20),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참여했던 국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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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되어 20년 사이 국제사회의 대응 방 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온 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었으나, 파리협정의 신기후체제에서는 온실가 스를 2020년 기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공 약을 발표했다(김길환, 2016, pp. 25-26).

〔그림 1-1〕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자료: Smith, K. R., Woodward, A., Campbell-Lendrum, D., Chadee, D. D., Honda, Y., Liu, Q., et al. (2014). Human health: impacts, adaptation, and co-benefits. In: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A: Global and Sectoral Aspect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 716.

WHO에서는 DPSEEA(Driving force, Pressure, State, Exposure, Effect, Action) Framework를 통해 기후에 민감한 건강문제에 대처하 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틀은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건강에 작용하는지를 계층화한 것이다. 가장 근 본적인 요인(driving force)은 인구 변화, 도시화 등과 같이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에 압력 (pressure)을 가하게 된다.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가 기후변화이며 이 것은 환경의 상태(state)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환경의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인간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 생태계 변화, 물 부족, 매개체 분포의 변화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노출(exposure)된다. 최종적으로 심혈관 계 질환, 호흡기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상해 등 기후에 민감한 건강문제 가 발생(effect)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공중보건사업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WHO, 2008, p. 3)(그림 1-2).

〔그림 1-2〕 WHO의 DPSEEA(Driving force, Pressure, State, Exposure, Effect, Action) 프레임워크

자료: WHO. (2008). Protecting health from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assessment. Switzerland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p. 3.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의 거버넌스와 대응역량은 상 당히 미약하다. 보건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해 온 중앙정부인 질병 관리본부에서는 상당 기간 전담 부서 없이 임시 부서의 형태로 사업을 운

영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기후변화 관련 직제규정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대책의 주 업무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되 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제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면, 환경부의 환경정책과는 환경부 직제규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보건 분야의 정책 수 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장은혜, 2014, pp. 73, 85-87). 또한 건강적 응대책을 수행하는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수행 기관에서는 부 서 간 업무가 연계되지 않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 건강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보건복지부 중 심이 아닌 타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건강영향 정책을 위한 각종 법 개정 과정에서 보건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타 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향후 보건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거를 종합하고, 정책 수요자의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와 정책 제공자의 정책 수립 및 이 행 실태를 분석하여 근거기반의 체계적인 보건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기후 변화 대응 관련 근거를 정책 과정 단계별로 검토함으로써 추가적인 근거 생산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며, 정책 수요자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정책 제공자 측면에서 정 책 및 사업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근거와 수요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