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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 1990)

「지구변화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 1990)」은 1990년 에 제정된 법으로, 동법 103조에 근거해 미국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이 운영되고 있 다(이수재 등, 2013, p. 34).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현상, 건강영향 평가, 예측을 위한 과학적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간하는 국가기후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래 「지구변화연구법」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목적으로 제 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미국 지구변화 연 구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박기령, 2016, pp.

36-37).

6)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파리기 후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시행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바마 행정 부(2009~2016)에서 추진했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함.

2) 행정명령 13514호(Executive Order on Federal Leadership in Environmental, Energy, and Economic Performance)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적이었고, 2009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 지는 못했다(이상훈, 2017, p. 15).

입법 추진에 실패한 뒤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같은 해 10월에 오바마의 행정명령 13514 호(Executive Order 13514)를 추진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박기령, 2016, p. 34).

나. 조직

1) 기후변화 적응대책위원회(The 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ICCATF)

행정명령 13514호에 근거하여 2009년에 관계 부처 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이수재 등, 2013, p. 39). 위원회는 환경질위 원회(Council on Environment Quality, CEQ),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과학기술정책 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이 공동으로 참 여하여 구성한 것으로, 20개 이상의 연방정부기관 및 행정 사무국이 모여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The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2010, pp. 19-20).

위원회에서는 미국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과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를 중심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대 응 정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한다(이수재 등, 2013, p. 40).

2) 국가 기후평가개발 자문위원회(National Climate Assessment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 NCADAC)

국가 기후평가개발 자문위원회는 「연방자문위원회 법(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of 1972)」에 근거하여 2010년 미국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에 설립되었다. 현재 해양대기청 (NOAA)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6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USGCRP, 2017a).

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여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근 거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주력하며, 국가기후평가 활동을 감독한다(이수재 등, 2013, p. 40).

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미국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 하고,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달 리 소극적이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 화의 방향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박기령, 2016, p. 27). 즉 민주당은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하여 대응 정책에 적극적이 었던 반면, 공화당은 기후변화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 에 부정적이었다(정하명, 2015, p. 125).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변화 완화와 정책을 위한 기초 연구의 법적 근 거는 1990년에 마련됐고,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로소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박기령, 2016, pp. 27-28).

1)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CAP)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6월에 행정명령 제13514호에 근거해 기후변 화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으로는 ①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② 미국 전 력 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③ 주택과 산업 분야의 기후변 화 대응 능력 향상, ④ 환경상품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자유무 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수재 등, 2013, p. 38).

2)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

국가기후평가는 「지구변화연구법」을 근거로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 향을 조사하여 결과보고서(Climate Change Impacts in the United States)로 발간된다(장은혜, 2014, p. 47). 이 보고서는 국가 기후평가개 발 자문위원회(NCADAC)가 수행하며, 이를 위해 250명 이상의 저자가 참여한다. 이 보고서는 지역, 주 정부, 산업계 등이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된다(박기령, 2014, pp. 43-44).

국가기후평가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세스는 ① 리스크 및 취약성 파악 (평가), ② 계획, 평가, 옵션 선택, ③ 실행, ④ 모니터링 및 평가, ⑤ 전략/

프로세스 수정 및 정보 고유의 5단계이다. 이 과정 중 기후변화로 인한 리 스크 평가나 계획 수립은 활발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NCADAC, 2014, pp. 681-682).

현재 대부분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은 초기 단계이다. 2011년 미국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98개 지자체 중 13% 정도만이 리스크 및 취약성 평가를 마쳤고, 42% 정도가 향후 평가를 마칠 계획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NCADAC, 2014, p. 681). 미국 주(States) 단위별로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15개 주에서는 수립 이 완료됐고, 4개 주에서는 수립 과정 중이며, 7개 주에서는 적응 계획 수 립을 권고받은 상황이었다(NCADAC, 2014, p. 676).

라.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

1) Climate-Ready States and Cities Initiative(CRSCI)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DC에서 제시한 모형을 참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건강의 관련성을 원 의 형태로 나타냈다. 가운데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현상, 즉 기온 상승, 극단적인 날씨 증가, 해수면 상승, 이산화탄소 증가를 제시했 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은 폭염, 대기오염, 매개체 변화, 알 레르겐 증가 등을 야기하고, 각각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가장 바깥쪽에 연결했다(그림 4-3).

〔그림 4-3〕 미국 CDC의 기후변화-건강영향 모델

자료: CDC. (2016, July 26). Climate Effects on Health.

https://www.cdc.gov/climateandhealth/effects/default.htm에서 2017. 8. 29. 인출.

이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States) 및 도 시(Cities) 단위에서는 Climate-Ready States and Cities Initiative(CRSCI)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 는 건강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CDC의 BRACE(The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limate Effects)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행된다 (CDC, 2017c).

BRACE 프레임워크는 지역 단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 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5단계의 프로세 스이다(CDC, 2017a).

〈표 4-1〉 미국 BRACE의 기후변화-건강영향에 대한 전략개발 프레임워크 Framework to Facilitate Climate Readiness in Public Health Ag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p. 6436.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범위를 확인하는

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Marinucci et al., 2014, pp. 6438-6441).

1단계에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영향,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집단과 구조를 파악했다면, 2단계는 더 나아가 기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등의 건강영향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공중 보건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슈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변화 관련 질병부담 예측을 위한 주요 단계로는, 먼저 기후에 민감한 질병과 노출/성과 지표, 용량-반응 관계를 파악한다. 미래 예측을 위한 집단노출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측정된 경로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그리 고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GCM(Global Climate Model)을 활용하 여 건강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접근 방법(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설정 하고, 이를 토대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상에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포함한 예상되는 질병을 나타낸다. 그간 기후변화로 인 한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 여러 다른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어떤 방 법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기법은 델타 방법(Delta Method)으로, 미래 의 특정 기간에서 GCM(Global Climate Model)에 의해 예상되는 기후 변수(예: 기온, 습도, 강수량 등)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Marinucci et al., 2014, pp. 6441-6445). 3단계는 전 단계에서 확인된 건강영향에 대해 가장 적합한 공중보건 개입 부분 (health interventions)을 파악한다. 임상 및 공중보건 개입에 대해서는 근거중심 공중보건(the Evidence-Based Public Health, EBPH) 접근 방식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일반적인 EBPH 접근 방식은 (1) 문제 진단, (2) 적절한 개입을 파악하기 위한 공중보건 부문의 체계적 문헌 고찰 수행, (3) 개입의 효과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후변화의 문 제를 진단하는 단계에서는 기후변화 노출 평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

강영향을 다루게 된다. BRACE 모델의 3단계에서는 EBPH 프로세스 중 특히 후반부에 중점을 두고 개입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한다(Marinucci et al., 2014, p. 6445).

4단계는 이를 토대로 적응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감독한다. 즉 이전 단 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후-건강 적응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다. BRACE 는 국민건강 보호·증진이라는 공동 목적을 추구하고, 이익단체 간 협력관 계를 증진하기 위해 건강 분야에서의 적응 계획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함 을 강조한다. 일반적인 기후변화 적응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Marinucci et al., 2014, pp. 6447-6449).

(1) 지역사회 프로파일

(2) “가장 적합한” 지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3) 지역 단위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2) “가장 적합한” 지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3) 지역 단위에서의 기후변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