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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요약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통하여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함 은 물론, 일 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로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여성노동력의 활용 을 높이고자 하였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육아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시간정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4년 현재 전국기준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약 44.0%를 차지하 고 있는데 (통계청, 2015), 자녀 양육의 절대적인 시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 들 가구에게는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지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정책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 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이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친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실질적인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지원 정책을 크게 두 가지 1) 유연근무제, 2)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 휴직제도로 나누어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연근무 제는 단시간(시간제)근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휴가 휴직제도는 출산전 후휴가제와 육아휴직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하였 다. 분석에 앞서 살펴본 통계청(2015) 조사에 의하면 유연근무제를 모르는 응답 자가 52.9%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에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f),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여성이용자는 약 3.5배, 남성이용자는 약 11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다만, 남 성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4년 현재 3,421명 수준에 그쳐 여 성이용자(73,412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정 책과 관련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맞벌이 가구이면서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 1,035명을 대상으로 시간정책 이용여부 및 만족도, 육아지 원(기관) 이용여부, 이용시기 및 비용, 이용시간배분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 였다. 주요 설문결과를 보면, 우선 시간정책 중에서 유연근무제의 경우, 응답자 의 현재 직장에서 단시간근로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 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약 30.0% 수준을 나타내 재택근무제, 원력근무제, 재 량근로시간제 등 보다 높은 시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들 유연근무제의 사 용의 자유 수준은 ‘다소/매우 어려운 편’이 약 53.0%를 차지하여 유연근무제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연근무제도를 사용 한 후에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였는가를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약 40.0%가 증가를 경험하였고, 2시간 이하 수준에서의 증가를 보였다고 응답한 자녀 어머 니와 아버지가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 휴직제도의 경우, 응답자의 현재 직장에서 출산전 후휴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7.6%, 배우자출산휴가 52.1%, 육아휴직제도 61.1%로 나타나 유연근무제 보다 높은 시행률을 보이고 있다. 해당 제도의 직장에서의 사용 자유 수준은 앞서 살펴본 유연근무제와 비 슷한 패턴을 보여서, ‘다소/매우 어려운 편’이 47.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간정책 사용의 직장 및 업무에의 영향을 보면, 응답자 중 46.6%가 정책의 사용이 직장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를 직장 종류와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과 500~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은 응답 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의 업무대체 가능성에 대한 질 문의 경우, ‘보통’, ‘가능한 편’, ‘매우 가능’을 모두 고려한 응답률이 56.2%로 조 사되어 응답자들의 업무대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시 간정책의 사용이 육아 및 양육에 ‘조금/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85.5%를 차지하여, 시간정책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서 낮은 시행률과 활용률을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관련에서는 월 평균 100만 원 이 상의 기관 및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 22.5%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이용자가 77.7%, 유치원 이용자가 14.3%로 나 타났다. 이러한 육아기관 및 서비스 이용의 평균 시간은 약 7.1시간으로 나타났 고, 그 중에서 6시간 초과 9시간 이하 구간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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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전히 기관 이용 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46.1%로 나타나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기타 육아 및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하였는데, 일 가족양립의 어려움으로 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281명 중 71.2%에 달했고, 만 2, 3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각 각 90.0%, 71.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어머니가 민간기업 종사자거나 100~300인 미만의 사업장 규모 종사자하는 경우 각각 77.1%, 81.6%를 차지해 다른 집단에 비해 퇴직 고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부간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 면, ‘전적으로 아내’, ‘주로 아내’의 경우가 52.3%,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경우가 4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맞벌이 가구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OLS 분석과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음이항 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분석모형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일부 모델의 일부 변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 고, 그러한 경우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모형인 음이항 회귀모형 분석을 통 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자녀 어머니 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델 4를 기준 으로 현 직장에서의 단시간근로제와 출산전 후휴가 시행은 자녀돌봄시간을 각 각 19%, 24%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와 육아기근로 시간단축제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돌봄시간을 각각 17%, 4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어린이비, 베이비시 터(민간)을 이용할 때 자녀돌봄시간이 각각 10%,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의 이용과 반일제이상학원의 이용은 자녀돌봄시 간을 각각 19%,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 아버지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전 반적으로 자녀 어머니에 대한 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보고되었다. 모델 4의 결과 를 살펴보면, 현재 직장에서 단시간근로제와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자녀 아버지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역시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증가 크기를 보면 각각 1.30배, 1.44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