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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진 국가들의 시간정책 사례

3. 독일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육아지원 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여전 히 해당 정책의 변화·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 나라 역시 통일 이후를 대비한 육아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 연구는 독일의 시간정책을 정리함으로써 이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 육아정책동향

독일은 약 40여 년간 지속된 분단국가 체제하에서 상이한 가족 및 육아정책 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서독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족의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 내 양육을 당연하게 여 기는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이러한 여건에 부합하는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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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동독의 경우, 중앙집중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완전고용달성이라는 경제적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향상, 전체주의 체제에 부 합하는 구성원의 교육을 위한 체계적 교육실현 등을 뒷받침하는 공보육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이명환 박수연, 2010).

그러나 1990년 통독 이후,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서독의 보수적 인 가족 및 육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1995년부터 가족 및 육아지원은 대대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이명환 박수연, 2010).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육아지원은, 2013년 8월부터는 만 1세부터 취학 전 시기의 아동까지 공교육보육기관에의 입소가 법적으로 보장되기에 이르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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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연근무제

독일에서는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만 3세 이하의 동거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을 위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형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통상 근로시간을 최소 2개월 간 15~30시간 범위로 축소하 는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7주 전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경영상의 절박한 이유 외에는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김근주, 2012). 또한 20인 이상의 사업장 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까지 연속 3년의 기간 동안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독일 출산휴가의 시초는 1878년 출산예정일 이전 3주부터 임신부의 근로를 금 지한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03년과 191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6주로 그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그 기간 중 2주는 유급휴가였다. 1924년에는 출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에의 복귀 보장(job protection)에 대한 규 정이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14주(산전 6주)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하는 모성보호법은 1968년에 제정되었다(DICE Database, 2015: 11).

14) 2013년 8월 이전에는 만 3세~취학 전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에 따라 출산예정일 이전 6주부터 출산 후 8 주까지 임산부의 근로는 금지되어 있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 의 해 지불되었던 건강보험을 통하여 상한에 대한 제한 없이 급여의 100%를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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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출산 8주 이후, 자녀와 동거한다는 전제하에 산모는 1) 해당 자녀의 두 번째 생일까지 무급 부모휴직을 청구할 수 있고, 2) 산모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사업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급연차휴가(annual leave) 를 청구할 수 있다 (Moss, 2015: 143).

또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1979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후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해당 휴직은 출산휴가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직으로 초기에는 산모의 건강회복 및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으나, 점차 자녀의 성장발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또 한 1986년에 그 기간이 8개월로 연장되고,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직 으로 확대되었다. 직장복귀가 보장되는 최장 3년의 부모휴직 정책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유급인 기간은 16개월로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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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 부모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휴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은 최소 2개월이다. 한 자녀의 월령이 21개월이 지난 후 부모휴직 기간 중 3개 월은 사용을 연기하였다가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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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E Database, 2015: 11).

‘가족간호 휴가법(Gesetz über die Pflegezeit)’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입양)자녀, 배우자의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최장 6개 월까지 가족간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휴가와는 별도로 ‘가족간호 단시간 근로법(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데, 최장 24개월까지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고용관계 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김근주, 2012).

15) 자영업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출산전 후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음.

16) 이듬해인 1993년에 유급기간이 22개월로 확대됨.

17) 자녀의 아버지도 부모휴직을 연기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월령이 18개월이 지난 경우 동일하게 연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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