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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육아휴직

부록 3. 시간자원배분 결정요인 분석 : 주말 부록 4. 시간정책 실태 조사 설문지

부록 171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부록 173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부록 175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부록 177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15.11.19 ‘15.05.18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 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

‘15.11.19 ‘15.11.18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 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 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11.20, 2013.12.16>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 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 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16, 2015.11.18>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 다.<개정 2013.11.20, 2013.12.16, 2015.1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3.23, 2013.12.16,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3.12.16]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3

부록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육아휴직 관련 법률 상세내용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2014.1.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신설 2012.2.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 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 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

부록 179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 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 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 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7.12.21.]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본조신설 2007.12.21.]

부록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