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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 선행연구

가. 시간정책

일·가정의 양립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15)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 원에 관한법률(제6조3)」에 따라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 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해당 조사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의 실제 이행 여부 및 남녀차별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이행이 미 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실태조사의 표본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의 대상 사업체 중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기 타종사자 등을 합쳐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농림­어업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2015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는 1) 사업체 일반현황, 2) 모성보호 제도의 활 용실태, 3)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운영실태, 4) 유연근로제 실시현황 5) 평등기회 보장 및 대우에 대한 5개의 영역과 8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근로기준법이 정한 임신 여성근 로자의 보호조치’에 대한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잘 알고 있는 경우와 대충 알고 있는 경우 포함)가 평균 60.0% 내외로 나타났고, 동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평균 45.0% 내외, 실제 시행한 업체는 평균 15.0% 내외로 나타났다. 이 중 생리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 제도 도입여부, 시행률에 관해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사업/개인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업체 의 규모효과가 존재하였다. ‘출산전·후휴가제도, 수유시간 및 배우자출산휴가’에 서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90.0%로 일·가정양립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가 있는 비율이 80.3%이며, 시행여부도 51.0%로 높게 나타났다.

‘모성보호 관련 규정의 구비 등’에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사업체가 72.3%로 높으나, 임신 및 출산 시기의 고용 현황에서 사업체 내 해당 근로자가 없다는 비율이 41.7%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력단 절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산휴가 이후 복직비율이 낮고, 출산 전 에 퇴직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 성보호가 중요하다. ‘육아휴직제도’는 2014년(71.1%)에 비해 80.0%로 향상되었고, 도입비율 역시 작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에서는 더디 시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22.0%이며, 이 중 시차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포함)가 12.7%,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 제)가 11.3%, 탄력적 근로시간제(집약근무)가 9.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 행률은 3.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13년 이래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 면, 유연근로제도가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가정양립지원 제도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각의 고유한 목적 을 가진 프로그램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인지도에 비해 제도 도입 률이 낮은 제도가 많으며,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해결방안이 미흡한 상황이 다. 유연근로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수요는 높으나 실제 사용과는 괴리가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비정규 근로자가 제도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문제점 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이와 관련한 심층적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서 전국의 사업체 를 대표할만한 표본 수 확대 및 표본추출의 틀의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론 19

국내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OECD 회원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윤정 외(2014)에서는 저출산정책 확대 시기 이후로 나타난 자녀양육과 관련 한 가사활동 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의 시계열변화와 그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국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 여 1999년, 2004년, 2009년도의 통계청 「시간활용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 인 남녀로 진행하였다.

국내 자녀 양육 및 가사 노동시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로 1) 가정 관리(7개 활동), 2) 자녀보살피기(2개 활동)를 사용하였고, 각 변수는 하루 평균시 간(분)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기술분석에서는 1999~2009년 동안 전반적인 시간 활동의 변화를 살펴본 후, 해당기간 동안 이루어진 가정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 간의 변화를 성별, 연령별, 세부 활동 영역별, 시간량 분위별로 비교·분석 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후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2004~2009년 동안 시간변화에 따라 1) Oaxaca-Blinder 분해방법론으로 연도별 구조/비구조적 요인에 따라 변화의 주된 요인을 파악하였고, 2) Juhn-Murphy-Pierce(1993)의 방법 론과 무조건분위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가정 관리 및 자녀 돌봄 시간 사용량 분포 에 따라 구조/비구조적 요인에 따라 어떤 차별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남성은 가정관리와 자녀 보살피기 시간 모두 증가하였고, 여 성의 경우 자녀 돌봄시간은 증가하였으나, 가정관리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남성들의 활동에 대한 시간 사용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여성에 비하 여 그 참여율과 시간 사용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 사용량이 높은 집단의 경우, 구조적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남성의 의식 변화가 저출산을 타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구 조적 요인 효과는 노동 시장 구조 및 관행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돌봄 노동시간에서 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비 구조적 요인의 긍정적 영향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점은 자녀 돌봄 시간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자녀 양육형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석된다.

황수경과 박지혜(2014)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 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올바른 발전방 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상당수가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자료를 보면 여성 고용률은 근로시간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이를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기혼여성에게 짧은 근로시 간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해당 연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보 았다. KDI에서 실시하는「시간선택제 일자리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일자리 수 요에 대하여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활용의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정요인 추정으로는 로짓모형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의사, 설명요인으로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 인지 경로, 거주지역 등을 포함했다. 추정결과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시간선택제 활용의사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여성 중에서는 30대에서 시간선택제 활용의사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미취업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특이점은 근로자가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전인지가 있는 경우 활용 의사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지경로 중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부 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자리의 공급측면에서 기업의 시간선택제 활용의사를 보면, 종속변수는 시 간선택제 일자리 활용의사이며, 설명요인으로 기업규모, 지역, 업종, 사전 인지 여부, 인지경로 등을 포함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활용의사는 대 체로 여성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 의 활용의사가 높고, 정책홍보를 통해 인지한 기업에서 유의하게 활용의사가 높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 시간선택제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직접 적 정책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간선택제 개념을 자발적 단시간근로로 확장하여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근로 자들이 시간선택제로 취업할 확률을 분석해보았다. 2014년 1~9월의 경제활동인

서론 21

구조사 원자료를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고, 분석에는 임금근로자만 포함하였다.

여성이 자발적 단기간근로로 취업할 오즈

3)

비가 남성보다 2.81배 높게 나타났으 며, 특히 30~49세 연령층(생애단계상 자녀양육)에서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선택 오즈가 1.3배 증가하였고, 중졸, 고졸학력과 석사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자발적 단시간근로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여성이 자발적 단기간근로로 취업할 오즈

3)

비가 남성보다 2.81배 높게 나타났으 며, 특히 30~49세 연령층(생애단계상 자녀양육)에서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선택 오즈가 1.3배 증가하였고, 중졸, 고졸학력과 석사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자발적 단시간근로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