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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의 회복 가능성

수산업법(제8조)상 면허어업권은 토지수용법(제3조)등 공익사업상 필 요한 때에 제한․정지될 수 있다(수산업법 제34조제1항). 어선등을 이용 하는 허가어업(수산업법 제41조) 및 맨손어업을 포함하는 신고어업(수산 업법 제44조)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제한․정지될 수 있다(수산업법 제 45조). 제한․정지된 어업권등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특법]에 의하여 보상이 행해진다. 시화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은 어업권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만약 시화호 개발계 획이 수정될 경우에 어업권이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120조는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에 의하면 수산자원은 지하자원과 더불어 국가가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역시 “공유”의 수면이므

로 그 공간에 자연상태로 서식하는 생물자원 또한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서는 무주물설, 공유 물설 또는 국가소유설 등이89) 제시되고 있으나, 민법․행정법상의 공유물 과는 다른 자연자원법상의 “공공용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오이도와 시화호 일대의 어민들은 公特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 한특례법)[公土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승계한 다]에 따라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공특법(제9조)에 의하면, “토지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 여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 의 토지등의90)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은 필요 없게 된 때 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89) 최종화․차철표, “우리나라 어업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13 권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1, p. 11.

90) 1975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토지 수용법(제2조제2항제1호)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입목․건물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법 제2조 제2항제3호의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시설을 포함한다)와 동법 제2조제3항제4호의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을 말한다(제2조제1호).

참 고 문 헌

․『우리바다』제40권제414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2․10):

「오이도의 별난 굴양식장」

․시흥시 신현동지(시흥문화원:1999)

․전재경, 연안관리법제분석(2002.12: 한국법제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2002.9)

․해양수산부/환경부. 세계습지의 날 기념세미나, 습지:물과 삶 그리고 문화(2002).

․심동현, 해양수산법제의 발전방향 소고,『해양수산법제』제8호(2002.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한국해양연구원. 연안습지 보전 국제심포지엄(2001).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관리계획(2000. 8.)

․제종길.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1999:한국해양 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연구(1999)

․전재경, 어촌사회의 법의식(1998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생물다양성 국가 전략(대한민국:1998)

․Robert Kay and Jacqueline Alder, Coastal Planning and Management(1999 : E & FN SPON An imprint of Routledge)

․R.Gordon Pirie, Oceanography: Contempory Readings in Ocean Sciences (3rd.edn)(1996: Oxford University Press)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畠山武道․木佐茂男․古城 誠, 環境行政判例の總合的硏究(北海道大 學圖書刊行會, 1995)

■ 제 1 차 자 료

․오이도어촌계원명부

․어업권보상계약서

․오이도갯벌출입확인서

․1983년의 합의각서: 어장경계획정(초지어촌계장:오이도어촌계장)

․1983년의 양도양수서: 어장행사권거래(초지어촌계장:오이도어촌계장)

․어촌계 정관변경 인가통지(시흥시장)

․한정어업면허의 건 : 시흥시장(2001-1017)(오이도어촌계)

․한정어업면허의 건 : 한국수자원공사사장(2001-1019)(오이도어촌계)

․한전어업면허 관련 회신(한국수자원공사)

․200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관련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한국수자 원공사)

․한정어업면허 취득희망 관련 관계기관 협의결과 통보 : 시흥시장

․한정어업 면허의 건 : 질의에 대한 회신(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0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관련 한정어업면허 협의회신(건설교 통부)

․200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회신(인천지방해양수산청)

․시흥시의 200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대한 회신(인천 지방해양수산청)

․200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한국가스공사)

․2002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한국 가스공사)

․한정어업면허 관련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株式會社한화)

․2002년 어장이용개발계획(한정어업면허)수립에 따른 의견회신(인천 지방해양수산청)

․200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의견회신(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오이도갯벌 보전건의에 대한 회신(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