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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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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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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제 개선방안. 연구자 : 전재경. (연구위원). Chun, Jae-kyong.

(2) 목 차 제 1 장 현행법제분석 ······················································································· 7 제 1 절 문제제기 및 법제개관 ······································································ 7 1. 문제제기 ··································································································· 7 2. 법제개관 ··································································································· 8. 제 2 절 현행법제의 구조 ··············································································· 11 1. 공유수면관리법 ····················································································· 11 2. 공유수면매립법 ····················································································· 17. 제 2 장 외국법제의 동향 ········································································· 33 제 1 절 미국법제 ··························································································· 33 1. 개 관 ······································································································· 33 2. 연안프로그램 ························································································· 34 3. 1976년의 개정법 ················································································· 35 4. 1980년의 개정법 ················································································· 36 5. 1990년․1996년의 개정법 ······························································· 36. 제 2 절 영국법제 ··························································································· 37 1. 연안보호법 ····························································································· 38 2. 행정청의 관할 및 조직 ······································································· 39 3. 연안보호계약․토지취득 ····································································· 39 4. 연안보호활동계획 ················································································· 40 5. 항행 저해활동의 제한 ········································································· 40. 제 3 절 일 본 ································································································· 41 1. 관련법제의 구조 ··················································································· 41 2. 주요쟁점 ································································································· 42.

(3) 제 3 장 보전과 개발의 조화 ································································· 45 제 1 절 보호구역의 규율 ··········································································· 45 1. 여건의 변화 ··························································································· 45 2. 보전의 혜택 ··························································································· 46. 제 2 절 지역주민의 보호 ··········································································· 48 1. 지역공동체의 재건 ··············································································· 48 2. 지역전통의 부활 ··················································································· 50 3. 지역별 사례 ··························································································· 50. 제 3 절 규제의 대안 ···················································································· 51 1. 네트워크의 구축 ··················································································· 51 2. 폭넓은 지원의 확보 ············································································· 52 3. 인센티브방식 ························································································· 52. 제 4 장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실태와 과제 ···························· 57 제 1 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57 1. 기본계획현황 ························································································· 57 2. 매립추진결과 ························································································· 58. 제 2 절 매립수요분석 ·················································································· 62 1. 확정수요 ································································································· 62 2. 불확정수요 ····························································································· 63. 제 5 장 공유수면매립과 사정변경의 원칙 ··································· 65 제 1 절 개 관 ································································································· 65 1. 사정변경 사례 ······················································································· 65 2. 주요쟁점 ································································································· 65 3. 문제의 제기 ··························································································· 66. 제 2 절 농업용지로서의 경제성 ······························································ 67.

(4) 1. 분석결과 ································································································· 67 2. 농업용지 조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 67. 제 3 절 산업용지로의 전환 ······································································· 68 1. 개발가능성 검토경과 ··········································································· 68 2. 경제적 목적의 불능이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과 ························· 69 3. 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경제성 분석방법 ······················· 69. 제 4 절 법률관계분석 ·················································································· 70 1. 불평등의 문제 ······················································································· 70 2. 매립자잉여 : 부당이득 ······································································· 70 3. 불공정절차 : 미래세대의 권리 ························································· 71 4. 직권에 의한 취소․변경과 원상회복 ··············································· 72 5. 어업에 관한 일부 권리의 회복 ························································· 73 6. 사업주체의 적격성 : 농업기반공사 ················································· 73 7.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 74 8. 요약 및 평가 ························································································· 74. 제 6 장 사례연구 : 오이도 연안의 법률관계 ···························· 77 제 1 절 서 설 ································································································· 77 1. 경기시흥 사례 ······················································································· 77 2. 어장의 분할 및 행사권 거래 ····························································· 77 3. 산업단지화 ····························································································· 78 4. 시화지구 개발계획 ··············································································· 79. 제 2 절 법률생활관계의 변화 ··································································· 81 1. 어촌계의 지위변화 ··············································································· 81 2. 항만개발로 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제한 ································· 82 3. 해상운송으로 인한 어로의 제한 ······················································· 83 4.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제한 ································· 84 5. 어촌계의 어업권 부재로 인한 갈등 ················································· 86.

(5) 6. 자유어업에서 한정어업으로 ······························································· 87. 제 7 장 법제 정비방안 및 대안 ·························································· 89 제 1 절 연안관리법제의 발전방향 ·························································· 89 1. 세계화와 지역화 ··················································································· 89 2. 공간관리의 합리화 ··············································································· 92. 제 2 절 계획법․절차법의 정비 ······························································ 97 1. 계획법적 규정들의 정비 ····································································· 97 2. 절차법적 규정들의 통합 ····································································· 99. 제 3 절 법집행 효율의 증진 ·································································· 100 1. 당사자적격의 확대 ············································································ 100 2. 사업주체의 적격성 ············································································ 101 3. 관할 행정청의 책무 ·········································································· 102 4. 어업권의 회복 가능성 ······································································ 103. 참 고 문 헌 ······································································································ 105. ◆ 표차례 ◆ [표] 제1차 공유수면매립 추진결과 ························································ 59. ◆ 그림차례 ◆ [그림1〕제1차 공유수면매립계획 용도별 현황 ································· 57 [그림2〕공유수면매립 지역별 계획대비 면허 및 준공 건수 ······ 60 [그림3] 연도별 공유수면 매립현황 ························································ 61.

(6) 제 1 장 현행법제분석 제 1 절 문제제기 및 법제개관 1. 문제제기 각종 개발법률과 이용법률들에 의하여 람사협약 및 습지보전법의 취지 가 침해되고 있다. 습지보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개발관련 법률들에 의 하여 새만금 갯벌과 시화호․화옹호 등 광역 연안의 매립(간척)이 착수 되었고 지금도 각종 개발관련 특례법들에 의한 특별매립과 공유수면매립 법에 의한 일반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갯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원칙들을 침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이다. 갯벌을 둘러싸고 법적 문제들이 야기됨은 원천적으로 갯벌 관련 법제의 구조적 한계와 법집행상의 오류에 기인한 다.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나 매립(간척)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들을 갖추지 못하였고, 당초의 매립(간척)면허를 발부하였던 사정이 변경되었음에도 관할 행정청들은 적절한 후속조치들 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새만금 간척과 같은 대단위 간척(매립)사업은 당초 간척의 목적인 “농지 의 확보”가 합목적성을 상실함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달성이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시화호 간척사업은 수질오염의 악화로 담수호를 포기하고 해수호로 전환시킴으로써 간척의 실패 내지 역간척의 국면에 도달하였다. 개발주체들은 새만금의 간척지의 용도를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 장한다. 또한 시화호가 내수면(담수호)이건 해수면(해수호)이건 간에 ‘공 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요건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개발행위의 기초인 매립면허의 목적은 “공유수면”이 아니라 “매립” 또 는 “간척”이다. 매립 ‘면허’의 기초가 된 간척이 실패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립면허는 유지될 수 없다. 매립면허의 기초가 상실될 경우에 는 이 면허를 전제로 하거나 매개로 성립된 모든 법률관계들이 - 간척지의 소유권 취득 또는 어업권 보상을 포함하여 - 동요한다. 기초적 법률관계의 7.

(7) 근간인 간척의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개발사업을 계속한 개인 또는 기업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고도의 주의의무로써 사업자를 감독할 책무가 있는 관할 행정청도 직무유기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2. 법제개관 1) 연안법제 "연안"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와 해양의 개발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법률들이 연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용 된다. 연안법제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영역의 기 본법들의 규율을 받는다. 국토부문에서 국토기본법, 해양부문에서 해양수 산발전기본법 그리고 환경부문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연안과 관련된 기본법들이다. 좁은 의미의 연안관리법제는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전법 그 리고 해양오염방지법을 세 축으로 삼는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이용 부문 과 연안복구 부문에 중점을 둔다. 습지보전법은 연안 특히 갯벌의 보전 에 역점을 둔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오염통제 부문에 비중을 둔다. 종래 해양오염방지법은 오염통제법으로서 그리고 습지보전법은 보전법으로서 정형화되었으나 연안관리법은 제3의 법역 즉 이용법[資源經濟法]으로서 아직 법의 지위 및 기능이 정착되지 못하였다. 광의의 연안관리 법제는 보전․이용 및 오염통제의 세 법제로 구성된 다. 연안보전 관련법제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독도등도서지역 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및 습지보전법 등이 포함된다. 연안이용 관련 법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 법, 개항질서법 및 수도법 등이 포함된다. 연안오염통제 관련법제에는 해 양오염방지법 및 호소수질관리법 등이 포함된다. 연안관련 절차법제에는 해양과학조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과 해양사고의조사및심 판에관한법률 등이 포함된다. 연안습지[갯벌]의 보전은 연안보전의 핵심과제이다. "습지" 즉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 8.

(8) 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 기능을 가지는 자연환경의 중요한 요소이다. 1999년의 습지보전법은 이 러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 모하고,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람사협약)의 국 내이행 및 국제협력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습지보전법은 “국가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하고, 내륙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은 환경부장관이,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및 보전 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법 제3조제2항․제3항). 습지보전법상의 “연안습지”[갯벌]는 만 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 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제2조제3호). 따라서 연안습지는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나목)상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 까지의 바다”중의 일부에 속한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은 제18조 이하에서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 가 있는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함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 다. 이러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습지보전법의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대상 과 중복된다. 즉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 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 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연안습지 등의 보호․관리의 대상도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보호 및 보전되고 있는 국립공원 또는 도립․군립공원 중 해안공원과 지리적으로 중복될 수 있다.. 9.

(9) 2) 공유수면법제 연안법제중 공유수면법제[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연안관리법] 는 갯벌의 개발과 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 1961년의 공유수면관리법 은 바다, 하천, 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와 빈지(濱地)로서1)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규정짓고(제2조제1항), 바다 내지 갯벌의 점용 및 사용(제4조)에 주안점을 두었다. 1962년의 공유수면 매립법은 바다 내지 갯벌의 매립 또는 간척(제2조제2호)에 중점을 두었 다. 해양․환경 관련법제는 공유수면 자체에 대한 규율보다 오염통제에 비 중을 두었다. 1977년의 환경보전법은 ‘해양환경의 보전’이라는 개념을 몰 랐다. 1977년의 해양오염방지법은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방지가 아 니라 선박유류로 인한 바다오염의 방지가 핵심이었다. 1987년의 해양개발 기본법은 바다가 개발(제6조 내지 제9조)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대상(제 10조)임을 선언하였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는 관념은 1991년의 자연 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4호 : 해양생태계보호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였. 다. 그러나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정책상 분 명한 원칙이 결여된 가운데 바다와 땅의 접경에 위치한 공유수면들은 매립 자들의 소유[公有水面의 私占化]로 귀결되었다. 종래의 공유수면매립법은 특례법으로서의 면모가 강하였다. 즉 실체 [매립면허]에 관한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1972년의 개정법이 그렇다. 1972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의2는 당시의 농업진흥공사(현 재의 농업기반공사)의 공사대행과 관련하여 특례[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 사업으로 시행하는 매립사업중 농업목적의 매립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하게 한다]를 규정하였다. 또한 1972년의 법 제29조의2는 농업진흥공사 등에 대한 면허에 있어서도 특례[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진흥공사 또는 1) ‘빈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공 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항). ‘濱地’는 수산업법상 ‘바닷가’에 해당한다. 즉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수산업법 제2조제9호).. 10.

(10) 농지개량조합이 용수원의 여력이 있어 확장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면허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립면허를 부여하여야 한 다]를 규정하였다. 1999년의 연안관리법은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 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연안을 관리할 것을 명하였다(제3조). 이러한 법의 정신은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통합계획에는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제4호)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이용법이고, 통합계획과 연안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절차법이며 연안관리심 의회(제22조:중앙․제23조:지역)를. 위한. 조직법이다.. 그러나. 연안관리. 법은 관련법들 상호간의 비체계적 조응 때문에 법집행의 효율이 떨어진 다. 특히 공유수면관련법과 농지관련법은 연안관리법과 충분한 접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육지에서의 녹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갯벌은 특별매립을 허용하는 각종 특별법들과 일반매립을 허용하는 공유수면매 립법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침식당하고 있다. 연안의 농지는 특별한 기 준 없이 자의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제 2 절 현행법제의 구조 1. 공유수면관리법 1) 입법연혁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사용 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그리고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 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여 기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동조제2호).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11.

(11)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동조제3호). 또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동조제4호). (1) 1961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요지2) 국유의 수면 및 수류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과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령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해․호․소등으로서 이는 중앙관리청인 국토 건설청장과 지방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공유수면 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준설, 굴착, 토석채취, 식물재배, 점용, 위생상 유해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관리청의 허가를 받는다. 공유수면지 역내에서 선거, 선류, 하양장, 교량, 호안, 방파제, 부두, 갑문 또는 견고 한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리청의 허가를 받는다. 공 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 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수입은 중앙관리청의 수입은 국고로, 지방관리청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공유수면에서의 유독물․동물의 사 체류를 버리는 행위,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등을 금한다. 공유수면의 상 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 또는 공공위해의 제거 또는 경감이나 토 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 가를 취소․정지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허가의 취소․변경 등으로 손해를 받은 자에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한다. 중앙관리 청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지방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다. (日帝 令) 朝鮮公有水面取締規則은 이를 폐지한다. (2) 제2차 개정법의 요지3) 수면이나 수류로도 볼 수 없어 관례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던 빈지에 대 하여도 이 법을 준용한다. 공유수면의 관리청별 관리수면의 구분을 명확하. 2) 1961.12.19 법률 제848호/경제기획원 소관 3) 1966.2.23 법률 제1746호(건설부 소관). 제1차 개정법(1964.5.2 법률 제1632호 /건설부 소관)은 정부조직법의 개정(1962․6․18, 법률 제1092호)으로 경제기획원 의 국토건설청이 폐지되고,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만을 정비하였다.. 12.

(12) 게 하고 미납 점용료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공유수면내의 무단공 작물 및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의 시설물 기타의 공작 물등은 무상으로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다. (3) 제7차 개정법의 요지4)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 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등을 위 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함으 로써 공단의 분양액 인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4) 제9차 개정법(전문개정)의 요지5)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함으로써 공유수면 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밑 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종전에 시․도지 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법 제4조). 침식으 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 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법 제5조제1항제4 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한다(법 제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 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법 제10조). 2) 관 할 (1) 적용범위 공유수면관리법은 일정 범위의 수면과 시설들 즉 하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받는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4) 1997.4.10 법률 제5338호(해양수산부 소관) 5) 1999.2.8 법률 제5914호(해양수산부 소관). 13.

(13)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그리고 항만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 한 항만시설과 어항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에 대하여서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기초지방단체의 장이다. (2) 관리청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종류에 따라 관할을 달리한다. 국토법제에 의하 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 그리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 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 한다(제4조). (3) 권한의 위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제20조제1항).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위 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수산 청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동조제2항). 2)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1) 허가주의 법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에 있어 허가주의를 취한다. 누구든지 ①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②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 위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 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⑤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 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 14.

참조

관련 문서

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 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학 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2) 위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 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동법제 27조 및 동법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직영 또는 가맹점 (Franchise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