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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연혁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 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법의 적용대상인 “공유수면”과 “바닷가”에 대하여서는 공유수면관리법(제2조)을 원용하여 정의하고, “매립”에 대하 여서만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한다. 이 법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 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干拓”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제3호).

(1)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의 요지7)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건설청장의 면허를 얻도록 한 다.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주무 부․청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한다. (日帝令) 朝鮮公有水面埋立令을 폐지한다.

(2) 제2차 개정법의 요지8)

농림부장관이 분장하던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권을 건설부장관에게로 통 합한다.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한 공사대행규정을 신설한다. 조성된 매 립지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11조제1항제4호∙화물유통촉진법 제37조제1항제5호∙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3 제5호∙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제17조제1항 관련 공장설립허가 의제)

7) 1962.1.20 법률 제986호(경제기획원 소관) 8) 1966.8.3 법률 제1821호 /건설부 소관

(3) 제3차 개정법의 요지9)

현행법상으로는 건설부장관이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농경지조성을 위 한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매립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도 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이관하기 전에 행할 매립공사의 범위가 모호한바, 건설부장관은 방호․방수시설의 설치를 하고 농림부장 관은 개답․관개시설등의 설치를 행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행하는 농경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4) 제4차 개정법의 요지10)

공유수면의 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토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 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5) 제6차 개정법의 요지11)

“공유수면”의 개념에 “빈지”(바닷가)를 포함시킨다. 매립지중 빈지 지역 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국유인 잔여매립지의 매 수를 청구할 경우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공장․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 설․관광호텔등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6) 제8차 개정법(전문개정)의 요지12)

갯벌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 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 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 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

9) 1972.12.30 법률 제2411호 /건설부 소관 10) 1986.12.31 법률 제3901호(건설부 소관) 11) 1997.4.10 법률 제5337호 /해양수산부 소관 12) 1999.2.8법률 제5911호(해양수산부 소관)

2) 공유수면매립법의 특성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일반법․절차법이다. 공유수면 매립법은 다른 특별법들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적용하는 절 차들을 규정하였다. 즉, 공유수면매립법 제2장 공유면매립기본계획(제4 조 내지 제8조)․공유수면매립법 제3장 면허(일부 실체조항 및 특례조항 제외)․공유수면매립법 제5장 감독․공유수면매립법 제7장 벌칙 등은 절 차법에 속한다. 한편 공유수면매립법은 절차법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체 법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 누구든지 기본계획 내에서 매립면허만 받으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들[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매립지의 소유 권취득)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 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은 실체법에 속한다.

3) 적용범위와 권한 (1) 적용범위의 확대와 축소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조선시 설의 설치, 조력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및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 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제3조제1항).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나 저수지를 변경 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경우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점․사용의 허 가)제1항제4호(포락지․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의 규정에 의하 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소속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는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제40조).

3) 매립기본계획 (1)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 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 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제1 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제2 항).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 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시․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2)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등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자 하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중 매립이 필요 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5조제1항). 해양수산부장 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3)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2002년의 개정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종합 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

토이용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매립예정지 별로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매립의 필 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한 매립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제6조).

(4)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 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 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동조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의 매립 예정지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동조제4항).

(5)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동조제2항). 제4조 내 지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동조제3항).

4) 매립면허

매립의 면허 및 승인의 강학상의 의의에 대하여는 이것을 받는 자에 대하여 특정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그 준공을 조건으

로 매립지소유권을 취득시키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이다. 또한 공유수면매립 법 제22조의 준공인가는, 판례에 의하면, 매립에 관한 공사 및 그 완성 의 상태가 매립면허 및 이에 붙인 조건에 정하는 매립 및 그 공사에 적 합함을 인정하는 일종의 “확인행위”이다.

(1) 면허주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 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9조제1항).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 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9조제1항).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