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정책 현황

Ⅱ. 연구의 배경

3.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정책 현황

가.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 원칙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5)」제23조(어린이집 운영기준)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6),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으며,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나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 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가로 「2016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6a)는 불가피하게 휴원하는 경우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 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방학)을 불가하고 있다.

나.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운영을 원칙(종일반)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 의 추가 보육수요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하여 보육이 가능하도록 시간연장형 보

5) [시행 2016.9.20.][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9.20., 일부개정]

6)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육사업안내’(p.67)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금 평일 운영시간은 12시간(07:30~19:30), 토요일 운영시간은 8시간 (07:30~15:30)으로 연중 계속 운영을 제시하고 있음.

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제도는 크게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으로 구분된다.7)

시간연장형 보육은 12시간의 기준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초과하는 시간에 대 해 초과 보육료를 지원하던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었다(양미선‧배윤진‧김정민, 2015: 58). 관련 조항은 2005년 「영유아보육 법시행령」개정으로 취약보육의 종류와 기준을 명시하면서 법제화되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4항은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간연장형 보육으로 정의하고 있다(양미선‧배윤진 외, 2015: 58).

〔그림 Ⅱ-3-1〕시간연장형 보육 개념 출처: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p.323.

「2016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a: 323-331)에 의한 시간연장형 보육 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시간연장보육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시설의 종일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야간보육과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 단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보육할 수 있 다. 야간보육의 경우 야간(19:30~익일 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이며, 24시

7) 이외에도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유아 부모가,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시간제보육’(법령상 일시보육)이 있음.

연구의 배경 25

간보육은 이용시간이 07:30부터 익일 07:30으로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 육(19:30~익일 07:30)을 동시에 이용하는 보육 형태이다. 이외에도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휴일보육이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는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 상으로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6c).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c)에 의하 면 맞춤형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정책으로, 영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야간, 휴일) 서비스 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제도이다. 종일반은 영유아의 부모가 맞벌이거나, 구직이 나 학교재학 중, 임신, 장애 등에 해당하여 장시간 자녀양육에 공백 발생이 우 려되는 경우에 기존의 12시간(07:30~19:30) 보육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맞춤반은 종일반 이용 대상 외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 이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로, 기본 6시간(09:00~15:00)을 이용하며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시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정부 지원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보육의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 진다.「2016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a: 323-331)에 의한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3-1>, <표 Ⅱ -3-2>와 같다.

먼저 시간연장보육의 경우 크게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과 근무수당 지원 시 간연장반으로 지원형태가 구분된다.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은 시간연장보육교 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8)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정부미지원시설인 경우 1인당 123.6만원을 지원한 다.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은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 무 형태로 시간연장보육을 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에 시간 연장반 별로 월 41만원이 지원된다. 야간보육과 24시간보육의 경우에는 시간연 8)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함(보건복지부, 2016a: 324).

장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위의 월

연구의 배경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