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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배치기준

Ⅵ. 요약 및 제언

1.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자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시행 2016.9.20.]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9.20., 일부개정]

제10조 별표2(2015.9.18.개정) 재구성

보건복지부(2016a: 256)는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 비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소 채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의 누리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분 배치기준

원 장 ∙원장 1명

※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보육교사

∙만1세 미만 영유아 3명당 1명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영유아 5명당 1명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영유아 7명당 1명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영유아 15명당 1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

※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아동 20명당 1명

∙장애아 3명당 1명

※ 장애아 9명당 보육교사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간호조무사도 가능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그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 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 가능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83

〈표 Ⅴ-1-2〉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주: 반 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56.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기준과 기존 선행연구를 준용하여 어린이집 규모를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의 7개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의 배치기준, 놀이터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였다. 여기에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특례인정, 혼합반 구성 등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기존의 분류방식을 준용하였다.

특히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도 록 되어있는데, 영양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소유한 원장의 겸직이 가능하고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어린이집당 1/5명을 배치하였다. 간호사 또한 자격을 소지한 원장이 겸직이 가능하고 실제 어린이집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배치 비율이 낮다(전체 시설 수 대비 간호사 수 2.9%)는 점에서(보건복지부, 2015a), 영양사의 경우처럼 어린 이집당 1/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Ⅴ-1-3〉어린이집 규모별 반편성 및 교직원수

단위: 명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원장 겸직가능 1 1 1 1 1 1

보육교사 4 5 7 9 11 13 15

0세(3명) 1 1 1 1 1 2 2

1세(5명) 2 1 1 2 2 2 2

2세(7명) 1 1 2 2 3 3 4

3세(15명  - 1 1 2 2 3 3

4세이상(20명)  - 1 2 2 3 3 4

소계 4 5 7 9 11 13 15

간호사 - - - - 1/5 1/5 1/5

영양사 - - - - 1/5 1/5 1/5

누리과정(일반아동) 누리과정(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2개반 이하 8개반 이하 우선 활용 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표 Ⅴ-1-3 계속)

셋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준 및 요건들을 모든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등 교직원은 시설규모 등에 따른 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보육이나 누 리과정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설비·장비와 교재교구는 모두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선행연구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였 다. 예를 들어, 연속과제로서 1-3차년도 연구들은 교재교구비와 급간식비 산출시 체계적 절차를 통해 비용을 목록화하고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이나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교재·교구, 급간식 품목과 소요량 등은 최근 몇 년간 제도나 과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내구연한17)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조정하였다.

다섯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산출시 설립유형이나 시설규모에 따른 각 항목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여섯째,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시 시도별 특수시책사업 등 차별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물가나 특성은 고려하지 않으며, 인건비 보조금 지원 등은 중앙정부 이외에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항목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항목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 영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포함), 시설비를 산출한다.

17) 선행연구들은 건축비의 경우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전문가 자문을 통 해 일반적 기준내용연수인 40년으로 설정하였음.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조리원 - 1 1 2 2 2 3

누리보조교사 - - 1/2 1/2 1 1 1

계 4 7 9.5 12.5 15.4 17.4 20.4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85

-2. 인건비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87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6a: 86). 이에 의하면 월지급액은 인건 비의 기본급,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제외), 기타후생경비를 모두 합 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건비 산출시 자료분석에 제약이 따르는 공시자료 대신

‘2015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에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의 호 봉과 월급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기준 틀 설정 월지급액 산출 사용자부담금 산출 인건비 산출

- 인건비(호봉, 월 급여)

- 설립유형

201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추가 고려

→ 영유아 1인당

인건비 산출

〔그림 Ⅴ-2-2〕인건비 산출 절차

[그림 Ⅴ-2-2]는 인건비 산출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보육교직원의 인건 비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의 틀과 유형을 분류한다. 산출기준은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호봉과 월급여로 산정하였고, 보육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전 체 평균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평균호봉과 월급여 자료를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 준」에 적용하여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의 해당 연봉에 대한 월지급액을 산 출한다. 이후 법정부담금으로 사용자부담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 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부담비용과 퇴직적립금 등을 추가하여, 영유아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였다.

이용시간 유형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일반어린이집이나 시간연장어린 이집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종일반에 소요되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 동일하 다. 다만 추가적으로 시간연장보육에 따른 별도 교사를 채용하거나 초과근무를 하는 보육교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인건비는 이용시간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하되, 다만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에 따 른 추가 인건비 부분을 추가한다.

나. 산출 기준

1) 월지급액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이미화 외, 2016) 자료에 나타난 보육교직원별 호봉 및 월급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Ⅴ-2-1>과 같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하 였다. 여기에서 평균급여에 대한 기준은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의 호봉과 월급 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월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당을 포함한 것(월급여b)과 제외한 것(월급여c)으로 분류하여 3가지 경우가 발생하였 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준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총 6개로 분류하였다.

먼저 원장의 경우, 전체평균은 15호봉(호봉a), 13호봉(호봉b), 7호봉(호봉c), 국 공립평균은 16호봉(호봉a), 27호봉(호봉b) 15호봉(호봉c)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의 경우에는 전체평균은 5호봉(호봉a), 7호봉(호봉b), 1호봉(호봉c), 국공립평균은 7호봉(호봉a), 11호봉(호봉b) 6호봉(호봉c)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원장은 호봉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경 우에는 호봉 대비 월급여가 높아, 여타 유형의 원장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각 종 수당들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도 전체평균과 국공립간 월급여의 차이가 평균 호봉간 차이보다 더 커, 실제 국공립에 대한 수당 등의 인건비 지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건비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지만, 월급여 기 준의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것보다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후 호봉a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산출하 고자 하였다. 또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이미화‧서문희‧이 정원 외, 2012)에서 원장은 평균 11.3호봉, 보육교사는 평균 5.0호봉이었는데, 3 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장은 호봉이 연단위로 상승하는 반면, 보육교사는 거의 제자리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보육교사의 호봉이 연도에 따라 별다른 변동 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2015년의 평균 호봉이 2016년에도 동일하다고 보고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건비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지만, 월급여 기 준의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것보다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후 호봉a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산출하 고자 하였다. 또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이미화‧서문희‧이 정원 외, 2012)에서 원장은 평균 11.3호봉, 보육교사는 평균 5.0호봉이었는데, 3 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장은 호봉이 연단위로 상승하는 반면, 보육교사는 거의 제자리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보육교사의 호봉이 연도에 따라 별다른 변동 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2015년의 평균 호봉이 2016년에도 동일하다고 보고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