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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4. 소결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12시간 종일보육만 제공하고 있는 일반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항목간 분포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입 목별 분포를 필요경비수입, 보육료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 금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인 건비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등의 경상보조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경상보조금수입 중 특히 인건비보조금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세출 항별 분포를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 설비, 전출금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어린이집에 비하여 높았다. 세출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일용잡 급, 제수당 등이 포함되는 인건비 항의 세목별 분포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 비가 포함되는 업무추진비의 세목별 분포는 일반어린이집과 유사했다. 관리운영 비를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목의 분포를 분석하면 일반어린이집보다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 요금의 비중이 약간 컸다. 사업운영비의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 요경비지출, 특별활동비지출 세목별 분포에서는 일반어린이집보다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비중이 높았다. 시설비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세목 별 분포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의 비중이 높았다.

정리하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보다 세입 항목에서는 경상보조금 수입, 특히 인건비보조금의 비중이 높았고, 세출 항목에서는 항수준에서는 인건 비의 비중이 크고, 목수준에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의 세목 분포는 유사하고, 관리운영비 중 수용비 및 공공요금, 사업운영비 중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시 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의 비중이 높았다.

1. 보육비용 산출 모형 및 기본 원칙

〔그림 Ⅴ-1-1〕보육비용 산출 모형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81

[그림 Ⅴ-1-1]은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기본 모형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보육제도로서 이용서비스 유형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며, 이용서비스 유형은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형(시간연장, 24시간, 휴 일보육)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먼저 종일반 보육비용 산출은 기존 1~3차년도 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선행연구 방법을 준용하여 사용하되, 일부는 본 연구 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보육비용 산출항목은 크게 인건비, 업무추진 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포함), 관리운영비, 시설비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연장형 보육비용 산출은 선행연구가 없어, 공시자료와 운영 및 이용실태 연구 등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큰 전제는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 이집과 시간연장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실제 세출결산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시간연장형 운영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 시자료를 활용하여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비용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간 차이를 도출하였다.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 아 및 이용시간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종일반과 시간연장형 간의 보 육비용 차이 등을 기초로 이용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일/월 보육비용을 산출하 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용산출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에 대해서는 규범적 접근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 하였으며, 관리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실제 세출비용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하려 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 다. 첫째,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이용시간 유형별로 나누어 보육비용을 산출 하였다. 이용시간 유형은 일반어린이집(종일반), 시간연장형(시간연장, 야간, 24시 간, 휴일보육)으로 구분하며,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반 비용은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반편성 기준에 따른 영유아수 규모를 고려하였다. 보육비 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규모이다. 이는 영 유아 규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배치와 반편성 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러나 보육시설의 다양한 규모를 모두 반영하여 규모별 비용을 일일이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 2012: 39). 이에 본 연구는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과 선행연구 분류방식 등에 기초하여 어린이집 규모별 반 편성 및 교직원수를 도출한 후 인건비 등 다른 비용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교직

원의 배치기준은 <표 Ⅴ-1-1>과 같다.

〈표 Ⅴ-1-1〉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자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시행 2016.9.20.]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9.20., 일부개정]

제10조 별표2(2015.9.18.개정) 재구성

보건복지부(2016a: 256)는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 비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소 채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의 누리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분 배치기준

원 장 ∙원장 1명

※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보육교사

∙만1세 미만 영유아 3명당 1명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영유아 5명당 1명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영유아 7명당 1명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영유아 15명당 1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

※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아동 20명당 1명

∙장애아 3명당 1명

※ 장애아 9명당 보육교사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간호조무사도 가능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그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 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 가능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83

〈표 Ⅴ-1-2〉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주: 반 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56.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기준과 기존 선행연구를 준용하여 어린이집 규모를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의 7개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의 배치기준, 놀이터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였다. 여기에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특례인정, 혼합반 구성 등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기존의 분류방식을 준용하였다.

특히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도 록 되어있는데, 영양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소유한 원장의 겸직이 가능하고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어린이집당 1/5명을 배치하였다. 간호사 또한 자격을 소지한 원장이 겸직이 가능하고 실제 어린이집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배치 비율이 낮다(전체 시설 수 대비 간호사 수 2.9%)는 점에서(보건복지부, 2015a), 영양사의 경우처럼 어린 이집당 1/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Ⅴ-1-3〉어린이집 규모별 반편성 및 교직원수

단위: 명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원장 겸직가능 1 1 1 1 1 1

보육교사 4 5 7 9 11 13 15

0세(3명) 1 1 1 1 1 2 2

1세(5명) 2 1 1 2 2 2 2

2세(7명) 1 1 2 2 3 3 4

3세(15명  - 1 1 2 2 3 3

4세이상(20명)  - 1 2 2 3 3 4

소계 4 5 7 9 11 13 15

간호사 - - - - 1/5 1/5 1/5

영양사 - - - - 1/5 1/5 1/5

누리과정(일반아동) 누리과정(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2개반 이하 8개반 이하 우선 활용 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표 Ⅴ-1-3 계속)

셋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준 및 요건들을 모든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등 교직원은 시설규모 등에 따른 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보육이나 누 리과정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설비·장비와 교재교구는 모두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선행연구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였 다. 예를 들어, 연속과제로서 1-3차년도 연구들은 교재교구비와 급간식비 산출시 체계적 절차를 통해 비용을 목록화하고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이나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교재·교구, 급간식 품목과 소요량 등은 최근 몇 년간 제도나 과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내구연한17)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조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이나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교재·교구, 급간식 품목과 소요량 등은 최근 몇 년간 제도나 과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내구연한17)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