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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관련 선행연구

Ⅱ. 연구의 배경

5.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관련 선행연구

가. 보육비용 산출 관련 선행연구

정부는 1991~1999년 기간 동안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여 제시하여 왔으며, 1991년 당시 표준보육단가 항목으로 종사자인건비(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사무 원, 취사부, 관리인), 종사자 급식비, 종사자 수당, 가계보조비, 아동 급식비, 운영 비(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교재비가 포함되었다(서문희‧양미선‧

이영미 외, 2013: 15). 1992년에는 복지수당과 차량유지비 항목이 추가되어 종사자 인건비, 가계보조비, 보육교사수당, 종사자급식비, 복지수당, 보육아동급식비 및 간식비, 시설운영비(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교 재교구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 2012: 38). 1994 년에는 기존 항목 중 인건비에 퇴직적립금,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이 추가되어 확대되었다. 1996년에는 인건비에서 복지수당이 삭제되었고, 1998년에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5개 항목으 로 구성되었으며, 인건비에는 기본급·상여급으로 상세화 함과 동시에 시간외수당, 교통비, 영아담당수당 등을 추가하였다(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15).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정부가 고시하는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선과 정부지원단가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부모의 부담이나 아동간 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따라서 표준보육비용 산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 기 시작하였다(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24). 가장 먼저 실시된 보육비용 산출 연구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삼성복지재단의 연구(2000)이다(서문 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17). 이 연구는 삼성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수입-지출 자료에 의거하여 산출한 것으로, 산출된 비용 수준을 매 우 높았다. 이어서 변용찬과 임유경(2002)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료를 일정한 기준 하에 아동을 실제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금액으로 정의하 고 산출하였다(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17).

여성부의 연구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수행한 박기백 등(2005)의 연구는 표준 보육비와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였다. 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이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 표준보육·교육비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수준을 규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종사자 인건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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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단가를 산정하 였다. 특히 이들은 항목별 단가산정 기준 설정시 만 3~5세 사이의 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동일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양 기 관 교사들의 임금을 조정하였다. 이에 인건비 최저값을 국공립 보육교사들의 법 정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최대값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법정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구간을 정하여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연구 가 있다. 이 연구는 박기백 등(2005)의 연구에 기초하여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 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를 별도로 고려하여 항목별 단가를 산정하였다. 항목별 단가 산정은 2005년의 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설립유형별 보육비 용 차이정보를 제공하였고, 지역별 보육비용의 차이를 부지구입비나 차량유지비 의 형태로 반영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투입비용 차이를 살펴보았다 는데 차이가 있다.

김혜금(2010)은 표준보육비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 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하는 제반 비용에 기초하여 추 산한 금액으로 보육시설에서 현실적,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비용 여건을 고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연구에서는 재 무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에서 제시된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 업운영비, 시설비의 5개 항목을 산정하여 2개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인건비를 기본급에 종사자의 퇴직금과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시설부담비용을 합하였고, 2안은 여기에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1, 2안은 다시 운전가사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세분되었다. 업무추진비 및 관 리운영비는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사업운영비는 1안은 일반 식단가, 2안은 유기농 식단가를 적용하 여 산출하였다.

이미화, 서문희, 임양미 등(2012)의 연구는 이전 연구에 기초하여 2012년 시점에 서의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와 달리 전국 어린이집 유형을 모두 포괄하여 조사하였으며, 세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항목별 어린이집 연간 지출 규모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육료 산출 원칙으로 인건비는 가정어린이 집과 일반어린집으로 구분하여 가정어린이집 원장 4호봉, 보육교사 3호봉, 일반어

린이집 원장 11호봉, 보육교사 5호봉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사업운영비 중 급간 식비와 교재교구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관리운영비는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차량비는 비용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의 연구는 보육의 질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 출하였다. 이 연구는 일정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 별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영유아 1인당 종일제 보유에 소요되는 비 용을 산출하였다. 인건비는 적용되는 호봉, 인력배치, 교사 수당에 차이를 두었으 며, 식단의 재료비는 일반식단과 플러스 식단으로 차별화하였고, 교재교구비는 충 분성 정도에 차이를, 건축비는 대규모 어린이집에 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비 기준과 일반 공공청사의 표준건축비 단가로 차별화하였다.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등의 관리운영비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보다 다소 향상된 수준의 안과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하는 수준의 안을 제시하였다.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등(2013)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의 정부지원단가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기준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퇴직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시간외 수당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처우개선 비와 근무환경 개선비를 고려하였고, 관리운영비는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 수료, 공공요금, 연료비를, 교재교구비는 실내 교육보육활동 교구와 비품, 교재 비, 소모품과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를 포함하였다. 시설비는 건물과 놀 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와 시설유지비를 포함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표준보육 비용도 산출하였는데, 일반아동 항목별 표준비용을 기초로, 장애아동 보육에 필 요한 내용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서문희 등(2014)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와 설문조사로 설립유형별 실 제 항목별 세출 규모나 기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립유형별로 차별화된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건비는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유형별로 차이를 두었으며, 업무추 진비는 2013회계연도 1년간 월평균 아동 1인당 업무추진비 세출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관리운영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의 평균 합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재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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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등(2013)의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에서 제시한 1 안을 적용하고, 급간식비는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의 연구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시설비는 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 비로 구성하여 설립유형별 재무회계 분석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외에 도 이 연구는 시간단축형과 12시간 보육으로의 체계 변경시 적정 보육비용을 검토하여 시간단축 보육시,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는 100% 동일하게 적용 하고, 교재교구비와 관리운영비는 10%, 급식비는 15% 감액안을 제시하였다.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은 중앙정부 지원 외에 시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인건 비나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보육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육비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을 선정하여 시도별 보육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 자료와 어린이집 재무회계자료 를 검토·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보육비용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인 건비지급기준에 따라 누리과정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포함하고, 시간외 수당 등은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급간식비는 표준 레시피에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은 중앙정부 지원 외에 시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인건 비나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보육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육비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을 선정하여 시도별 보육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 자료와 어린이집 재무회계자료 를 검토·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보육비용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인 건비지급기준에 따라 누리과정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포함하고, 시간외 수당 등은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급간식비는 표준 레시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