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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문서에서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80-83)

Ⅱ. 보육정책의 현황

7.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가. 제도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24개월 미만 아 동을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 및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자 에게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이며, 월 10만원이 아동명의 계좌 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2011년 양육수당은 대상이 차상위계층 이하 36개월 미 만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액수도 0세아 20만원, 1세아 10만원 2세아 10만원으로 차등화되었다.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아동,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제외된다.

농어민 양육수당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 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만5 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으로30)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어린이집 이용시는 정부지원단가의 70%, 어린이집 미이용은 정부지원단가의 45%

를 지원한다. 만5세는 각각 100%, 50%를 지원한다. 수혜자는 어린이집 이용자

30) 2자녀는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임.

구분 0세 1세 전체

농어민 자녀 지원액은 2010년 812억원이고 2011년 예산은 619억원이다. 그러 나 여기에는 시설 이용자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표 Ⅱ-7-2〉농어민 자녀 지원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315,506 81,296 81,296 61,92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다. 성과와 과제

양육수당의 지원은 정책적으로 부모들간의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부분 적으로 해소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2010년에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9 년과 2010년에 수당을 받은 아동 규모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11만 4천명으 로 추정하였으나 집행률이 65% 정도이었다.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양육수당 단가는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기에 역부족이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월 10만원 2010년 지원 수준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의 대체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제도가 어린이집 이 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32)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액 상향조정 시에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수준 결정에 유의하여야 하고, 영아 지원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유아로의 대상 확대가 논의될 경우, 보편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방안 모색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2)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공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지원되는 영아 양육수당이 일하는 영아 의 모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프랑스는 6세미만 아동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에 노동시간 감축수 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당(APE)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수당 대상 확대는 출산 수준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여성 취업률은 다소 둔 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음(Pikett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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