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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문서에서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75-181)

본 보고서는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중앙정부와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황을 제시하 고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지원 사업인 기본보육료와 공공형 어린이집을 검토하였다.

정부 핵심 보육사업인 보육료 전액지원 및 지원 아동 비율은 2010년 현재 각각 49.2%, 68.7%이다. 2011년부터 지원아동 전체가 전액지원 아동이다. 양육수당은 200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9년 0, 1세 아동 5.8%가 지원 받았으며, 지원액은 월 10만원이다. 2011부터는 지원 연령이 영아 전체로 확대되고 지원액 이 연령별로 차등화되어 증가되었다. 취업모 지원은 2010년에 다소 강화하여 부 부 소득 합의 25%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대상과 수준의 증가로 소 요예산도 증가하여 GDP대비 국고지원금 비율은 2010년이 0.20%, 2011년 0.22%

이고,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은 0.47%이다. 유아교육 및 농어촌 영유아 지 원을 포함하면 0.69%이다. 아동1인당 보육예산은 42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선 진국의 보육지원 수준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액의 확대라고 하지만 특히 유아의 보육료 지원단가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며 그 격차는 부모 부담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공급률은 2009년 대비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56.9%, 아 동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46.8%이다. 그러나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10.8%로 거의 변동이 없다. 야간보육은 3.0%이고 휴일, 24시간을 포함한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률은 3.3% 수준이다. 야간보육은 2%에서 3% 수준 으로 증가하였다.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현재 통과 비율은 70.1%로 2009년 통과비율은 60.5%에 비하여 약 10%가 증가하였다. 교사수에 대한 월 수 당 지급 대상은 2009년 18.2%에서 22.4%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보육교사 수 대 비 대체교사 비율은 변동이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기본보육료 지원 사업과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 업을 검토하였다. 기본보육료 지원 사업은 효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으나 우선 어린이집 운영상태 개선으로 인한 영아보육 확충에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영아 특히 0세가 필요 이상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일부 아동은 비정규적 이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고 있으

나 사용처가 정해 지지 않아서 교사 급여나 질적 수준과 연계 부분은 취약하다.

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초과보육을 제한하고 바우처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 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준수 조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그 기 능을 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 조건 이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 집은 선정 시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지출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 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여 투자 비용이 서비스의 질적 수 준과 연계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 정 조건, 배점이나 준수하여야 사항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현재는 지역 차이가 있으나, 교사 급여 개선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201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교육과학기술부(2008-2010). 유치원현황.

김재완(2009). 서울형 어린이집 공보육기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유 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141-173.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김현숙‧신은수‧유영의‧전홍주‧노재은(2007).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 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2010-2011).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 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변용찬‧서문희‧이상헌(2001).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시회 연구원.

변용찬‧서문희‧이상헌‧임유경(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 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e-보육통계.

보건복지부(1995-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1995-201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1995-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보건복지부(2011.4.21). 보도자료: 새 평가인증 적용으로 어린이집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http://www.mw.go.kr에서 인출).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6). 2006 한국의 아동지표. 보건복지부.

서문희‧김온기‧이정원‧송신영‧원종욱(2010).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김은영‧최혜선(2007). 민간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평가. 여성

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이상헌(1999). 보육시설 융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이상헌(2001). 보육사업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서문희‧최혜선(2010). 2010년 보육정책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 사 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꼬(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효과에 관한 연 구.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2010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 지표.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2010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 운영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2003-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03-2008).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3-2008).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여성가족부(2009-2011).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임양미‧구현아‧이혜선(2009)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경 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갈현숙‧김송이(2010).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 사회공공연구소.

조병구‧조윤형(2007).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 업. 한국개발연구원.

조연숙‧서영주‧안현미(2010). 거버넌스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2010 한국행정학회 발표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2011). 2010년 전국보육정보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중앙보육정

보센터.

행정안전부(2009-2010). 주민등록인구통계.

OECD(2006). Starting Strong Ⅱ: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France: OECD.

Piketty, T.(1998). L'impact des incitations financières au travail sur les comportements individuels: une estimation pour le cas français.

Economie et prévision, 132~133.

<참고 웹 사이트>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한국보육진흥원 http://www.kcpi.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부록 1. 시‧군‧구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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