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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센터 운영

문서에서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77-80)

Ⅱ. 보육정책의 현황

6. 보육정보센터 운영

가. 제도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동법 시행령 제12 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에 의거하여 중앙과 지방정부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육아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 집 이용자에 대한 교육, 평가인증 조력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보육정보센터는 대부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위탁운영 근거를 둔고 있다.

나. 운영 현황

1995년 지방보육정보센터 3개소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시·도 17개29), 시

‧군‧구 보육정보센터 41개소 설치·운영 중이다. 중앙정부는 시‧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그동안 시‧군‧구 예 산으로 설치,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시·군·구 보육정보센 터 3개소 설치를 지원하였다.

시‧도 보육정보센터의 예산은 개소당 1억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육아지 식 정보제공, 어린이집 이용자 교육, 평가인증 조력지원 대상 확대, 표준보육과 정 교육 등의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표 Ⅱ-6-1 참조).

보육정보센터 설치 장소는 지자체 건물에 13개소이고 복지관, 어린이집, 육아 지원기관 병설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운영방법은 대부분이 위탁 운영이고 직영 하는 곳이 단 한 군데이다(표 Ⅱ-6-2 참조).

보육정보센터 인력은 총 7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육전문요원이 180명으로 가장 많고 전산원, 영양사, 특수교사가 20~30명 정도이다(표 Ⅱ-6-3 참조).

이들 보육정보센터의 사업은 정보사업, 상담사업, 조직사업, 취약보육 지원사 업, 육아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Ⅱ-6-4 참조).

〈표 Ⅱ-6-1〉지방보육정보센터 소요예산 등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예산 1,640 1,640 2,840

정보센터 수 17 17 17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29) 경기도 2개소, 기타 시도 각 1개소임.

〈표 Ⅱ-6-2〉보육정보센터의 제 특성

고 있다.

둘째, 지역간 균형 배치 미비이다.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그 동안 시‧군‧구 재정으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의 다수는 서울, 경기도에 설치되는 등 지역 차이가 나고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셋째,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 하는 사업의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서, 향후 기능 정립이 요구되며, 시·도와 시·군·구 센 터간의 기능 정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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