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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문서에서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72-77)

Ⅱ. 보육정책의 현황

5. 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가. 제도

보육인력은 시설규모와 아동연령별 교사대 아동수 등 일정 기준에 의하여 배치 된다. 아동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와 겸직이 가능하고, 영양사와 간호사 는 아동 100인 이상 시설에, 취사부는 아동 40인 이상 시설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27) 이러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실시 하는 예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26) 호주와 영국의 평가(인증) 결과 공개 사례는 서문희·김온기·이정원 외(2010)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음.

27) 보육인력 양성 및 자격기준은 본 글에서는 제외하고자 함.

첫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 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대학, 전문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 여 실시할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데,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 인당 6만원, 승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농어촌 등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1 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어촌 등 어린이집에 한 달에 2주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하고,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는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어린이집에 15일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보육교사가 주 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제로 채용된 대체교사를 시설에 파견한다.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며, 분할 사용 은 불가하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5일 근무에 월 130만에 교통비와 퇴직금 적 립은 각각 10만원, 퇴직적립금 6만5천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보육교사가 5인 이 하인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나. 현황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수는 2010년까지 51만 5천여명이며 급수별로는 1급이 28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2급이 20만 1천여명, 3급이 2만 8800여명이다. 이중 취업자는 34.2%로 1급 28.1%, 2급 35.0%, 3급 56.5%이다.

〈표 Ⅱ-5-1〉자격증 취득자의 현직 종사 비율(2005. 4~2010. 6)

단위 : 명, %

구분 자격증 발급건수 자격증 취득자 현직 종사자 비율

어린이집 원장 146,333 138,732 37,601 27.1

보육교사

전체 578,977 515,321 166,938 32.4

1급 291,652 285,031 80,219 28.1

2급 230,960 201,478 70,437 35.0

3급 56,345 28,812 16,281 56.5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1). http://www.kcpi.or.kr

원장도 자격취득자 수는 2010년 말 현재 13만 8700여명이며 현직 종사자는

전체 229,084 37,601 166,937 1,248 532 649 833 850 14,467 5,967 국공립 20,980 2,023 14,497 433 115 82 139 136 2,542 1,013

구분 보육교사 자격자 수 비율

〈표 Ⅱ-5-5〉교사 관련 사업 규모

중앙정부 사업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금도 유치원교사 담임 수당 2011년 41만원과 비교되므로 지원 수준의 점진적 조정도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 처우 관련 예산 사업 중 대체교사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은 주요한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 모가 450명 규모에서 증가되지 않았다. 또한 보육교사가 연가를 주중 5일을 연 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사용상 불편사항이다. 대체교사 제도는 당분 간은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사 추가 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실시 시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 원, 승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보수교육은 지방정 부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 지원금이 질 높은 보수교육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지원으로는 반당 50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 어렵다.

넷째,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 교사나 종일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 간 동안 내내 아동과 함께할 경우 다음 날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없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영유아의 연령, 부모의 취업 유무 에 따라 전업모 자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보육하고 종일제는 취업 모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적용하여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 선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아동 입장에서도 모두 바람직하다. 외국 사례를 보 면, 종일제로 운영하는 중국 유아원의 경우에도 성인대 아동 비율은 6명 정도로 반당 교사 2인에 보조인력 1인을 둔다. 또한 스웨덴,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 서 보육서비스는 엄마의 취업이나 가정 사정 등에 따라 비용 지원은 차등을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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