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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특수보육시책

문서에서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95-110)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1. 시·도 특수보육시책

가. 개요

시·도 특수보육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육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6만원부 터 서울 91만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보육아동 1인당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는 인천, 대전, 울산이 비교적 높은 순위이다.

특수보육시책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크게 어린이 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지원34),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비용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취약보육 운영지원,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운영비 지 원으로 구성된다.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이며, 공공형 어 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서울과 부산에 해당되며, 이외 운영비는 매우 다양한 항 목으로 구성된다(표 Ⅲ-1-1 참조).

보육교직원 지원은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역량개발비이다. 전남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에서 수당 형태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그 수준은 차이가 많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경북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두고 있으며, 서울, 부산, 경남에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기능보강비는 46억 이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서 울형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센터 설치 운영 역시 서울시의 대표적인 특수시책 사 업이다. 특수보육시책 예산 중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비는 없다.

34)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지원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음.

ϣ㧥GܳTXTXϤ☵⭎ⲩ㮞≍G⡥½᥍G㡂➡≽Ⲫ⡥㇎G☵⭎G⮑☹aGYWXX ᡱⲍaG↺ὕⱙ 구분전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체371,416 187,543 11,161 4,843 36,4913,120 14,0148,90342,214 7,201 2,827 5,916 12,659 12,960 15,9805,477 105 보육 아동1인당0.290.91 0.170.08 0.56 0.060.33 0.330.13 0.170.06 0.10 0.22 0.240.23 0.06 0.004 시설 운영 지원

립어린이집운영지원135,737 135,737 --------------- 영비지32,593 5,069 1,217 100 1,467 346 1,156 1,0351,589--2,741 26711,074 6,075 456 - 건비지5,264863 --90 ---4,310--2 ----- 소계173,595 141,669 1,217 100 1,557 346 1,156 1,0355,899--2,743 26711,074 6,075 456 - 종사 지원

사자처우개선83,905 --2,775 14,6001,012 10,8905,29227,052 -2,461 39 9,358607 6,993 2,826 - 량개발지원7,419-6,644 -5 -----20 -750---- 소계91,324 -6,644 2,775 14,6051,012 10,8905,29227,052 -2,481 39 10,108 6076,993 2,826 - 기능 보강

설확충5,6125,272 -------------340 - 립어린이집환경개선648------150135-30 ---333 -- 간어린이집환경개선1,3051,000 ------135------170 - 아지원센터설치운영2,927---2,729 -48 ---150 ------ 소계10,492 6,272 --2,729 -48 150269-180 ---333 510 - 보육 비용 지원 육료지74,912 36,8363,300 1,559 12,1921,446 1,001 2,2406,3581,507 -3,000 1,893-2,000 1,580 - 타경비지원5,713---3,982 12265 --1,373 ----81 -- 소계80,624 36,8363,300 1,559 16,1741,458 1,266 2,2406,3582,880 -3,000 1,893-2,081 1,580

-구분전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평가 인증 어린 이집 지원

증어린이집운영비 지원1,150 -----279 --736 20115 ----- 증어린이집종사자 처우, 역량개5,172---172 215 ---3,584 ---1,200--- 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312 -----238 ---74----- 력단 운영270 ----50----10--40100 70- 소계6,903---172 265 516 --4,320 104 115 -1,24010070 - 취약 보육 운영 지원

애아전, 통합시3,342 2,250 -385 627 ------80 아전담어린이40----------40-- 간연장형어린이집280 --------280 ---- 과후보241 216 -25-------- 소계3,902 2,466 -410 627 ----280 -40-80 기타

사지원270---100 40-15 --33 201530 --17 체운영지원333 50----10------5 233 35- 니터링단운영304240--8 --6 8 ---32-10 -- 부모·종사자교20510 ----100 20 ----643 --8 육정책위원회운영32---5 --2 ------25-- 방정보센터운2,347---514 -281421,573-----90 -- 기타1,084 -------1,054 -30---- 소계4,575300--627 40138 1852,635-63 20111 38 35835 25                   자료보건복지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전남과 경북을 제외하고 부모 부담 보육비용 추가 지원으로 보육료 및 기타 경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관련 예산은 인천, 충북, 충남, 경남이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광주, 전북, 전남은 종사자 인건비를, 대전, 충북, 경북, 경남 은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취약보육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는 충북을 제외하고는 이외 시·도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취약보육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많이 감소하였다.

나. 특수 사례

시‧도 특수보육시책 중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일부 사례를 분류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아이사랑 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에 의해 전국 지자체 16개 시‧도 중 7개 시‧도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모니터링단 운영의 목적은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함으로써 믿고 맡 길수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에 있다. 구체적으 로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부모의 시각으로 어린이집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건강, 안전, 급식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부모모니터링단에게 보육정책정 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민간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안심모니 터링단을 운영하며, 현재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경북에서 부모모니터링 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적다.35) 7개 지역의 모니터링단 사업에 대해 예산,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 현황과 모니터링 점검률, 그리고 관찰지표를 살펴보면 <표 Ⅲ-1-2>와 같다.

35)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2011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중 0.085%를 차지함.

ϣTXTYWXXG½᥍G⌉‱‱ᡑ㚹ὊG☵⭎G㮍㯲 구분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전북경북 전체수보육시책 예산(백만)187,543 11,16136,4918,903 42,21412,65915,980 모니터링사업 예산(백만)240 (0.13%)9.6 (0.09%)8 (0.02%)6.3 (0.07%)8 (0.02%)32 (0.25%)10 (0.06%) 시작 시기2009201020112010200920102011 모니터링단 규모66161514201826 모니터링단 구성민간부모 전문가, 종사, 시민 부모 운영위원회 부모, 전문가/교사경력자

부모 교사경력자, 전공자, 운영위원회

부모 교사경력자, 전공자, 운영위원회 활동비 지급지급함-지급함-지급함지급함지급함 상반기 활동실적 지적‧점검

1,467개소 6.6%42개소 4.8%(하반기 예정)53개소 7.6%566개소 20.8%145개소 11.7%159개소 57.9% 모니터

1) 안심보 2) 맞춤보 3) 보육인 전문성 4) 클린보

1) 청결‧위생 2) 시설 안전 3) 영유아 안전보 -1) 급식위 2) 시설안 1) 청결‧위생 2) 시설 안전 3) 영유아 안전보호 1) 청결‧위생 2) 시설 안전 3) 영유아 안전보

1) 청결‧위생 2) 시설 안전 3) 영유아 전보호 50문항34문항(구성)51문항22문항67문항20문항 관련조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상반월말 기준 자료임 서울시 모니터링 지적점검률은 과임   수치업예산비율임 자료각시 부모모니터링사업 내부자

2011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중 모니터링단운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0.13%이며, 모니터링사업이 시작된 시기가 2009~2011년으로 최근이다. 모 니터링단의 규모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0~20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으 며, 모니터링단원의 자격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또는 부모 중 보육 경력자, 관련전공자, 운영위원회 위원, 평가인증 등의 경험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니터링단원이 되면 위촉과 소양교육의 과정을 거쳐 약 2년의 활동기간을 가 지며, 지역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지급된다.

모니터링지표는 사업 착수 초기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에 의해 안전‧위생‧급식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로 세부 항목의 구성과 구체적 점검의 보고는 다소 다르다. 모니터링 대상 어린 이집의 선정 및 규모와 예산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시설유형별로 고른 분포를 두고 진행하며, 사업시행 연차에 따라 취약지역과 특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지적항목이 관찰된 기관에 대해서 는 2~3회 이상 반복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항목에의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즉 관찰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서 구체적 개선으로 유도하는 지원과 조력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대상 어린이집의 선정과 규모, 그리고 모니터링 관찰항목에의 지적점검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커, 동일 지표에 의한 모 니터링 결과에 편차가 크다.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지역은 없었다.

모니터링 사업의 운영은 대체로 지역별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시 의 안심보육모니터링 사업이 수요자 부모의 입장보다는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등, 예산과 규모, 시작시기, 지표의 구성, 모니터링단의 자격 등에서 다른 6개지역 사업과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사업의 진행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

서울시는 저출산 타개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 된 2009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제도의 도입과 함께 2009년부터「안심보육모니 터링」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안심보육모니터링」은 보육서비스가 특정 영 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민간전문가의 시각을 통 해 살펴봄으로써 서울시의 보육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하여 자체 의 견을 갖고 구체적 서비스의 질 제고를 컨설팅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안심보육모니터링」사업을 통해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모니터링사업을 서울시의 주요 보육시책사업으로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사업 내용은 서울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의 실시로, 기존의 지 도‧점검을 통한 관리 시스템에서 발전하여 행정체계와 현장, 그리고 수요자 부 모와 민간전문가의 자율적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컨설팅이 유기적으로 운용되 는 거버넌스로서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조연숙‧서영주‧안현미, 2010).36).

모니터링단원의 선정기준은 학력과 전공, 경력사항, 관련교육 이수의 4가지를 갖춘 일반시민으로서 민간관계자이자 경력자이며 현재 어린이집이용 학부모를 포함하고 현직 원장 및 보육교사는 제외한다. 모니터링단원의 자격은 영유아관

모니터링단원의 선정기준은 학력과 전공, 경력사항, 관련교육 이수의 4가지를 갖춘 일반시민으로서 민간관계자이자 경력자이며 현재 어린이집이용 학부모를 포함하고 현직 원장 및 보육교사는 제외한다. 모니터링단원의 자격은 영유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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