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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특수보육시책

문서에서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10-0)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2.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가. 개요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은 사업비 총액은 2711억원으로 국고사업비의 5.3%이 다. <표 Ⅲ--2-1>은 시·도별 아동 1인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 예산 사업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보육아동 1인당 최대 378만원부터 전혀 없는 지역 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크다.

〈표 Ⅲ-2-1〉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아동 1인당 특수보육시책 예산 평균 단위: 천원

지역 평균 최대 최소

전체 214.6 3,783.0

-서울 513.0 3,783.0 62.4

부산 21.8 95.0 5.0

대구 103.8 188.2 77.6

인천 124.6 1,863.9 70.7

광주 73.8 118.5 57.7

대전 188.0 199.7 176.2

울산 120.0 316.3

-경기 179.8 670.0 41.1

강원 66.5 244.8

-충북 346.5 2,416.5 216.0

충남 105.6 610.4 4.3

전북 58.0 233.9

-전남 146.0 558.4

-경북 189.2 764.5

-경남 248.6 772.6 137.8

제주 393.1 463.0 368.4

주: 부산은 2010년 자료임.

보육특수시책은 시·도별 시책의 차이 이외에도 동일 시·도에서도 시·군·구별 특수시책도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평균은 51만원 수준이지만 최대와 최소가 각각 378만원, 62만원 수준으로 구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사업 내용 역시 매우 다양하다.

분류 사업명 예산

(표 Ⅲ-2-3 계속)

분류 사업명 예산

어린이집기능보강 어린이집놀이터개보수 100,000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0

시립어린이집개보수 65,000

어린이집운영지원 도시(동)지역어린이집차량운영비 120,000

종사자퇴직금 10,000

직장어린이집운영비지원 85,000

대체교사인건비 43,750

아동간식비지원 1,123,500

민간어린이집난방연료비 46,920

어린이집방역비 30,000

어린이집안전보험료 지원 26,386

장애아통합어린이집전담교사수당 12,000

평가인증참여수수료지원 27,000

기타 39,100

주: 기타는 파란마음하얀마음그림그리기 대회, 장애아동캠프지원, 교재교구실기경연대회, 보육인의날 행사참석 보상,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아동극공연 및 전시회관람 등임.

자료: 보건복지부(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두 번째 사례는 경남 진주시이다. 진주시는 종류가 매우 많은데, 가장 많은 예산이 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소 요된다.

3. 소결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현황에서 나타난 점에 의거하여 몇 가지 정책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보육시책 예산의 시·도 및 시·군·구 지방정부간의 차이가 매우 커 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향후 중앙정부가 이러한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화 시대의 장점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나 부모에게 격차를 야기 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 예산의 지역간 격차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침을 제시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부모 모니터링 사업의 경 우, 일부 지역은 실시하고 또 다른 지역은 실시하지 못한다. 최소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심층검토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정 지원 사업 인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사업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검토하 고자 한다.

1. 영아 기본보육료 제도

제1절에서는 보육관계자의 의견조사 결과를 기초로 기본보육료 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용 부모의 의견을 수록하고자 한다.

가. 사업의 전개

국공립, 법인 시설 인건비나 차등보육료 지원 이외에 영아보육 정책은 영아전 담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지원으로 추진되어 왔다.

민간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은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은 시설로, 아동 최소 규모는 18명이고, 인건비 지원은 원장과 교사는 80%, 취사부는 100%

를 지원한다. 농어촌 어린이집은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 민간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2005년부터 대체 지정하지 않는 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만 2세반만으로 보육정원을 책정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 정원 범위 내 30%까지 유아를 보육 할 수 있다.38)

38) 영아전담시설 지원은 1996년 처음 도입 당시 영아 40명 이상인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원장과 소요인원의 인건비 70%를 지급하였으나, 1997년 100%로 상향되고, 이후 자부 담 10%가 포함되어 90%로 하향되었으며, 2005년에 80%로 다시 조정되었음. 그러나 2002년 이전에는 민간영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3명까지만 지원되던 제도를 2002년 후반기부터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시설의 규 모를 2002년 30명에서 20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고, 2005년에는 다시 영아 18명, 3 개반 이상으로 조정하였음.

일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보육 지원은 2002년 하반기 영아를

새싹플랜 시행과 더불어 민간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본보조금을 전면 지 원하면서 보육료를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되었다. 기본보조금의 지원수준은 표준보육비용의 80%선에서 결정하고, 3개 년에 걸쳐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원단가 와 소요예산은 점차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기본보조금 지급에 8가지 조건 준수가 도입되었다. 보육교사 전원 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모든 교사에 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 지급,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총 정원 및 혼 합반 운영비 지원 기준은 연령이 낮은 아동 기준 적용,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보 고, e-보육에 의한 아동 및 교사관리와 보조금 신청, 2007년 인상분의 50% 이상 을 교사 인건비로 사용 등으로 조건을 제시하여 기본보조금 도입에 따른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이러한 기본보조금에 대하여 아동별로 액수가 결정되어 지원되지만 부모를 거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바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의 애매성으로 논란 이 있었다. 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아동별 부모보조금과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설 보조금의 장점을 모두 살리지 못하는 제도로 평가 받 았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보조금이 어린이집 규제의 수단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었고, 급기야 어린이집에 포스터 부착을 통하여 지원 내용 게시를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강조되면서 기본보조금은 원론 적으로 아동별 부모보조금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보육전자 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 도입 과정에서 당초 바우처에 포함한다는 기본 방침과 달리 어린이집 단체의 반대로 바우처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설보조금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 ‘기본보육료’

로 인쇄하여 제시함으로써 부모의 정부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나. 지원 대상과 기준

1) 내용

기본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

소 461명이며 직장 어린이집이 1개소 24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어린이집 중 16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았고 52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 린이집으로 파악되었다(표 Ⅳ-1-3 참조).

기본보육료 미수령 이유는 교사 미배치가 46개소로 가장 많고 21개소가 회계 허위보고이고 1개소가 정원초과이었다(표 Ⅳ-1-4 참조).

〈표 Ⅳ-1-3〉기본보육료 미수령 어린이집과 아동 규모

단위: 개소, 명

구 분 시설 유형 평가 인증

가정 민간개인 직장 받음 안받음

어린이집수 21 46 1 16 52 68

아동수 153 461 24 203 435 638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1.5~7). 기본보육료수령 관련 내부자료.

〈표 Ⅳ-1-4〉기본보육료 미수령 이유

단위: 개소, 명

구 분 교사미배치 정원초과 회계허위보고

어린이집수 46 1 21 68

아동수 497 7 119 638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1.5~7). 기본보육료수령 관련 내부자료.

3) 보육관계자 의견

가) 기본보육료의 성격과 초과보육

현재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한 보조금으로, 시설에 대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보육료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 료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바, 부모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중 어느 쪽의 성 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질문시 보기로는 보육료 일부로 부모 보조금의 성격이 강함,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해당되므로 시설 보조금의 성격이 강함, 형식상 보육료에 해당하나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특정 성격이 강하다 말하기 어려움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공무원들은 시설 보조금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높고 보육정보센 터와 학계에서는 중간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전반적으로 학계에서 이를 부모 보조금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응답자에 비하여 높다. 그러나 그 비율도 26.9% 수준으로 낮다.

구분 부모

구분 초과보육 허용 시 초과보육 금지 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계(수)

전체 29.4 70.6 53.9 46.1 100.0(282)

보육담당 공무원 33.9 66.1 43.8 56.3 100.0(112)

보육정보센터장 24.1 75.9 63.0 37.0 100.0( 54)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 20.3 79.7 60.9 39.1 100.0( 64)

학계 전문가 36.5 63.5 57.7 42.3 100.0( 52)

x2(df) 5.7(3) 8.0(3)*

찬성 54%, 반대 46%로 초과보육 인정 시보다 찬성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 집 단간 차이도 유의하여 특히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공무 원들이 기본보육료를 시설보조금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도 같은 맥락 이다(표 Ⅳ-1-7 참조).

〈표 Ⅳ-1-7〉영아 기본보육료를 완전한 부모 보조금화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표 Ⅳ-1-7〉영아 기본보육료를 완전한 부모 보조금화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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