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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형 보육

문서에서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65-68)

Ⅱ. 보육정책의 현황

3. 시간연장형 보육

가. 제도

정부는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수요자 맞 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시간연장보육 을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적용되며, 지원은 2010년 현재 두 가 지 방식이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인건비지원 시설 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아동 3명이상 보육 시 월 100만원 이 지원된다. 다른 하나는 2010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시간 연장근무수당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약 30만원 (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였 다. 30만원은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 시간연장 1개반 기준을 나타낸다.

2010년 약 6,500개였던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올해 9,000개까지 대폭 늘릴 계 획이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53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8억원 증액되었 고,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 또한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0,000 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별로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 소득하위 70%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나. 현황

전체 37,309 3,400 945 41,654 3.3 6,535 207 230 6,972 3.0 서울 6,493 467 291 7,251 3.5 1,281 75 94 1,450 2.8

시·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소계 전체 대비 비율 아동 수

전체 37,309 3,400 945 41,654 3.3

지정 31,371 558 945 32,874 2.6

미지정 5,938 2,842 - 8,780 0.7

어린이집 수

전체 8,252 929 230 9,411 4.6

지정 6,535 207 230 6,972 3.0

미지정 1,717 722 - 2,439 1.6

〈표 Ⅱ-3-2〉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제공 개요: 2010

단위: 명, 개소, %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다. 성과와 과제

시간연장형 보육은 종전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더하여 2010년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을 근무수당으로 월 약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건비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탄력 성이 높은 정책으로, 2010년 주요 제도적 성과라 하겠다. 2011년에는 인건비 지 원 시간연장형 교사수를 6,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시간연장형 보육 상시 수요는 7% 수준으로 조사되 어 실제 보육아동 3.3%의 두 배 정도가 된다. 특히 취업모는 10%가 상시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간연장형 보육정책의 어려움은 정확한 상시 수요 예측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수요가 실제 상시 이용으로 연결 될 확률이 높지 않다.

또 하나 시간연장형 보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보육아동의 수이다. 9,411개의 시설에서 41,654명 아동을 보육한다는 것이 나타내듯이 시간연장형 보육아동이 소수인 시설에 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 한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시간연장을 지원하는 단시간 연장보육 지원은 단기 적으로 교사 처우 개선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교사가 연장근무를 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첫째,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중장기적으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접근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이나 남아 있는 극 소수 아동의 정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밤에 교사 1인에 아동 1~2명이 남는 시간

연장형 보육은 아동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시간연장형 보육은 매월 60시간 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는데, 원장의 보고 이외의 점검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시간연 장보육 대상이 취업모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인가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는다.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하더라도 향후에는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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