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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배·김걸·지승희·김학열 외 지음

지침 등) 및 외국의 사례에서 도출했다. 도시계획

3개 광역도로 연말 개통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혼잡 크게 해소

국토해양부는 그간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부천, 시흥), 부산(강서구), 경남(김해)]와 공동 으로 추진하여온 광역도로 3개 사업을 완공하고 연내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업 은 수도권의 계수대로 연결로 사업과 인천 서운 동-부천 삼정동 간 광역도로사업, 부산권의 부원 동-가락 간 광역도로사업으로 연내 개통을 목표 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선 계수대로 연결로 사업은 1999년부터 2,955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에서 부천-시흥-인 천을 연결하는 경인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총 연장은 6.1km이고 왕복 2차로에서 왕복 6차로(폭 3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12월 30일 개통된다. 또한 인천 서운동-부천 삼정동 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도 2006년부터 229 억 원을 투입하여 만성적 교통체증을 보이는 국도 39호선 구간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연장은 1.0km이고 왕복 6차선(폭 30m)의 고 가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굴포천을 횡단하면서 차로가 줄어(왕복 10차선→왕복 4차 선) 교통사고 발생과 병목현상이 심하였으나, 이 번 입체교차로(6차로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이러 한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계수대로 연결로 및 인천 서운동-부천 삼정동 간 광역도로사업이 완공되면 인천·시흥 방면 교 통량이 분산되면서 경기 서부 수도권의 교통 흐름

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간 통행시간 단축과 우회도로 기능 확대 등으로 시내 교통혼잡 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김해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 인 부원동-가락 간 광역도로사업은 2003년부터 622억 원을 들여 국도14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정 체를 개선한 것으로, 연장은 3.7km이고 당초 왕 복 2차선에서 왕복 4차로(폭 25m)로 확장하는 사 업이다.

이 도로가 12월 31일 개통되면 항만배후도로, 남해고속도로 지선과 연결되어 김해공항과 부산 신항의 원활한 물류흐름에 한 축을 담당할 간선 도로로서 경남 지역의 물류이동 및 교통정체를 해 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12/5)

똑똑한 건축물, 지능형으로 거듭난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를 위하여 시행규칙(「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고시(「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를 각각 제정ㆍ공포(12월 1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 「건축법」 개정(2011. 5. 30)으로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건축물 인 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지능형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 공하고, 각 시스템의 안전성과 확장성으로 빠르고

안전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인 유지·관리로 업무의 생산성을 극 대화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 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 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 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 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되어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 무ㆍ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12/4)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도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12월 3일 0시부 터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 여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전 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금년 1~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39.9만 건으로, 지역별로는 수도 권 28.4만 건(서울 15.5만 건), 지방 11.5만 건이 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12.7만 건, 단 독·다가구 27.2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11월 이후 확정일자를 받는 전월세 실거

래자료는 아파트 거래내역과 함께 매월 25일경 공 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아울러 임차인 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 록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하여 지역별·금액별·면적별·기간별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공개범위 확대와 서비스 개편으로 다세대·연 립, 단독·다가구 주택을 찾는 임차인들에게 실거 래가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검색하는 등 임 차인의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4)

Smart한 연안포탈, 한 손에 잡히는 연안정보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질과 양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급변하 는 IT환경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Smart한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안 정보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연안관 리정보시스템은 1999년에 연안관리 담당업무 공 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국민 의 관심과 기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2005년에 홈 페이지로 제작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되었다.

현재 연안포탈(www.coast.kr)에서는 연안정 책, 연안통계, 연안지도 등 연안에 관한 다양하 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는 여름 휴가철에 유용한 실시간 해변 서비스

시작으로 유익한 콘텐츠를 Smart-앱으로 제공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안지 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입체도면으로 한눈에 볼 수 있 도록 구체화하였다. (12/2)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절차 간소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옥 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절차를 생략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 담금의 가산금 산출 시 적용이율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년 11월 30일~12월 20일)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허용되는 발전시설인 태 양에너지 설비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 쳐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구역 훼손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 하여 복잡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 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가산금 산출이율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 거나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보전부담금에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산금 을 산출하는 이율 기준이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 1천 분의 37)과 달라 납부 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 이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 시 적용 이자율을 국세 환급 가산금 산출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1천 분의 37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③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 부과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고사항인 경미한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 라 위반행위 유형별 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 (가중비율 1:2:4)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공장·종교시설의 취락지구 외 이축 시 입지기준 마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 또는 종교시 설이 취락지구 밖으로 이축할 경우 자연환경이 훼 손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 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 우에는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로 서 입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시행령·시 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1/29)

인허가 등 주택 건설·공급 실적 증가

지난 10월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준공, 공동주 택 분양승인 물량 등 주택건설·공급동향 자료를 집계한 결과,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월 대 비 118.8%(3년 평균 대비 144.6%), 공동주택 분 양 승인은 전년 동월 대비 66.2%(3년 평균 대비 62.0%) 증가하였으며, 주택 착공실적은 전년 동 월 대비 81.7%, 준공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6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인허가 실적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6만 27호(수도권 3만 284호, 지방 2만 9,743호)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전국 118.8%(3년 평균 대비 144.6%), 수도권 69.2%(3년 평균 대비 100.6%), 지방 211.8%(3년 평균 대비 214.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4만 1,837호, 아파트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4만 1,837호,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