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주택청의 주택전략계획 2010~2015

(HUD Strategic Plan FY 2010~2015)

박미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 주택정책의 방향성

1. 자가소유 위주의 정책방향

미국에서는 자가소유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주택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왔다. 즉, American Dream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미 국에서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성공 또는 자아실현 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모기지 제도 및 각종 금 융상품 개발과 지원을 통해 주택구입이 용이하도 록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주택거래비 용을 최소화하고 주택보유세를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 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2. 공급에서 수요 위주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변화

미국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공공주택의 직 접적인 공급에서 수요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 화하였다. 중심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공공임 대주택은 사회적 고립, 저소득·소수인종의 밀집 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반사회적 행위, 범죄, 마약, 비행청소년 등과 같은 문제가 일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사회를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수요자를 보조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변화하 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 에게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여주는 주택바 우처 프로그램이다. 2010년 말 기준 200만여 저 소득 가구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고 있으며, 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3. 새로운 환경과 변화양상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ies:

CDCs)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데 두각을 나타

1) 미국 연방주택청에서는 1997년 처음으로 6년 단위의 주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주택전략계획은 1998~2003년을 계획기간 으로 설정하고, 그 후 2000~2006년 계획과 2006~2011년 주택전략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에서는 계획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주택목표를 5~6개 부문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 하위 계획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6년 단위 전략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및 예산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계획들이 일정 계획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달성목표를 설정한 일상 적인 계획활동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2010~2015 계획은 그와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주택시장의 위기,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연방조직에 대한 성찰, 그리고 설립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다음 반세기를 향한 지 향점 설정 등 주택관련 내외 환경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계획의 내용에서도 기존에 수립된 부문별 목표와 하위계획 지표 설정에 덧붙여 세 가지 차원의 새로운 환경과 변화양상에 대한 대응을 적시하고 있다.

모기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의 주택압류가 급증하였다. 이는 단순히 미국 내 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에 투 자한 일부 투자은행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세 계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하였다.

2. 오바마 정부의 주택시장 회복 노력

급격한 주택시장 붕괴에 따른 문제에 직면한 오바 마 정부는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 도입하였다.「2009년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해 주택구입에 따른 세금 혜택을 확 대하고, 주택압류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Fannie Mae, Freddie Mac에 공적자금을 투입하 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환불 혜택을 제공하고, 모기지 대출 조정 프 로그램(loan modification program)을 실시하였 고, 소득대비 과도한 모기지를 조정하기 위해 은 행에 보조금, 정부 보조 등을 지급하면서 주택압 류 위기에 처한 가구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경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방주택청은 상기 법의 주된 행 위자로서 100만 가구 이상을 주택압류 위기에서 구해내고, 400만 가구 이상 주택소유자의 모기지

를 저렴하고 안정적인 모기지로 전환시키는 성과 를 이루었다. 또한 상기 법을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1.4억 달러의 자금이 주택부문 재건에 투입 되어 공공주택 재건, 기존 및 신규 저렴주택을 에 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연방주택청의 주택전략계획(2010~2015) 1)

1. 지향점

이렇게 주택시장이 위기를 거치면서 연방주택청 에서는 설립 5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하여, 전환기의 주택정책을 새로이 하는 이정표를 설정 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주택정책이 저렴한 주 택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전적으로 자가소유에 만 지나치게 치중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택정책 지향점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존의 미국 주택정 책의 지향점이 미국인 가정이 적정한 주택과 주 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create a de-cent home and suitable living environment for every American family)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주택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이에게 양질의 저렴 한 주택과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커뮤니티를 창 출하는 것(create strong, sustainable, inclusive

communities, and quality, affordable homes for Housing Market to Bolster the Economy and Protect Consumers)

있는 주택금융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평가하는 지표의 예로 주택압류 위기의 300만 가구 지원, 지역사회 안정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역 공가율 (空家率) 감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Meet the Need for Quality Affordable Rental Homes) 미국의 저소득 임차인은 저렴한 주택을 찾는 데 PD&R, 2010. Exhibit 3-2 참조).

연방주택청에서는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수 Housing as a Platform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Fiscal Year 2011). 주택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주택 세금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HOME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5) 이 수치는 HUD의 정책개발 및 연구부서(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에서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Worst Case Housing Needs 2007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Worst Case Housing Needs 보고서는 American Housing Survey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는 성인은 일반 임차인에 비해서 건강상의 위험 (Build Inclusive and Sustainable Communities Free From Discrimination)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개인

탄소배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과거 25년 전 HUD Does Business)

마지막으로 연방주택청에서는 스스로의 자세 변

인구·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주택청에서 그동안 세웠 던 주택정책의 지향점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것처럼, 우리도 그간 지향 하던 정책방향이 더 이상 시의적절하지 않다면 주 택종합계획의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연방주택청의 주택전략계획에서 제시하고 있 듯이, 주택이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고 건강, 교육, 기타 다른 사회적인 결과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기반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층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여 전히 요구되는데,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 이 외에도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프 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재해에 대비한 주택 및 주거지 조성, 에너 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가구의 가처분 소득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택 및 시설의 공급이 필요 하다. 그리고 주거비 이외에 교통비용의 고려 등 주택을 둘러싼 각종 여건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주 택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된다.

참고문헌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00. FY 2000-2006 HUD Strategic Plan. (Available from www.hud.gov)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05.

Discrimination in Metropolitan Housing Markets: National Results from Phase 1, Phase 2, and Phase 3 of the Housing Discrimination Study (HDS). (Available from www.huduser.org)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06.

HUD Strategic Plan FY 2006- FY 2011. (Available from www.

hud.gov)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10.

HUD Strategic Plan FY 2010-2015. (Available from www.hud.

gov)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10, Worst Case Housing Needs 2007: Report to Congress.

(Available from www.huduser.org)

U. 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2010, HUD, High Priority Performance Goals for Fiscal Year 2011.

(Available from www.hud.gov)

후지사와(藤沢)시의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