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정책의 변화

이러한 고실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1차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 상자의 확대와 재취직을 위한 실업자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의 마련은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확충으로 나타난다.

특히, 실업급여의 확충과 더불어 실업자 및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대 한 직업훈련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의 고용보험 적용 현황 및 확대 계획(강순희, 1998)을 살펴보면 < 표 Ⅱ- 2> 와 같다.

< 표 Ⅱ- 2> 고용보험 적용 현황 및 확대 계획

단위 : 만 명, %

확대시기 적용대상 사업장 적용 근로자 피용자 중 적용비율

1997. 12 30인 이상 430 35.0

1998. 1 10인 이상 570 48.0

1998. 3 5인 이상 630 52.0

1999. 7 임시・시간제 포함 780 65.0 2000. 1 모든 사업장 1,000 83.0

< 표 Ⅱ-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피용자의 48.0% (1997년까지는 35.0% )인 570만 명 (1997년까지는 430만 명)만이 실 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8년 3 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의 3대 사업 모두를 확대 적용하

여, 실직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도 63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나아가 1999년 7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2000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하여 피용자의 8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 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강 순희, 1998)도 완화할 예정이며, 그 개정안은 아래의 < 표 Ⅱ- 3> 과 같다.

< 표 Ⅱ- 3>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 수 개정안

단위 : 일

피 보 험 기 간 1년 이상

3 년 미만 3 년 이상

5 년 미만 5 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 재 연 령

30세 미만* 60 90 120 150

30세 이상

50세 미만 90 120 150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50 180 210

* 현재 25세 미만자의 소정 급여일 수는 피보험 기간에 따라 각각 30일, 60일, 90일, 120일 임.

< 표 Ⅱ-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실업급 여 수급 요건은 실업 발생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실업 발생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만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대상의 확대 및 수 급요건의 완화 조치로, 1998년 7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장의 140만 추가 가입자가 실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실업자 56만 명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명(2.0% )에 불 과하였으나, 실업급여 적용 확대 및 수급요건 완화 조치에 따라 1998년

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실업자의 7.3%인 8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 여 1년간 수혜자가 25만~3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노동부 중앙고용 정보관리소, 1997. 12)은 < 표 Ⅱ-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12월 현 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47,427개소이며, 피보험자는 4,280,430명이었 다. 이는, 1996년 12월의 43,723개소의 4,321,573명에 비하면 사업장 수는 8.5% 증가한 반면 피보험자수는 1.0% 감소한 것이다. 또, 이 기간에는 전년도의 사업장 소멸 건수에 비해 2,223개소의 사업장이 더 소멸된 것 으로 나타났다.

< 표 Ⅱ- 4>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장 신규성립 소멸 피보험자 취득 상실 1995 38,953 39,443 450 4,204,258 4,632,653 407,678 1996 43,723 7,916 2,982 4,321,573 1,519,322 1,395,985 1997 47,427 8,924 5,205 4,280,430 1,345,231 1,392,542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 관리소. 고용보험 통계 월보*. 1997. 12.

* 고용보험 통계는 사유 발생 일이 아니라 처리 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작성하 였으며, 사업장 수와 피보험자 수는 해당 연도의 12월 현재 적용 현황임.

1996년부터 1998년 3월 현재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사 람들의 실업급여 신청 현황(노동부, 1998g )은 < 표 Ⅱ- 5> 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Ⅱ-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수는 1996 년의 10,133명에서 1997년에는 51,017명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고, 1998 년 2월의 신청자 수는 38,287명으로 1998년 1월의 신청자 수 26,388명 보 다 1.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일일 평균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수를 보면, 1997년 12월의 1,200명보다 1998년 3월 현재 1,644명으로 1.3배 이

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 발생의 증가와 고용보 험 적용 사업장의 확대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표 Ⅱ-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추이 (1996~1998. 3 )

구분 1996 1997 1998 . 1 1998 . 2 1998 .3 (3/ 11 ) 총인원 일평균 총인원 일평균 총인원 일평균 총인원 일평균 누 계 일평균 서울청 1,490 10 10,538 35 6,257 284 10,422 434 4,184 465 부산청 1,889 13 11,078 37 5,489 250 7,162 298 2,592 288 대구청 2,287 15 7,812 26 2,858 130 4,207 175 1,455 162 경인청 2,592 17 11,368 38 7,559 344 10,612 442 3,899 433 광주청 863 6 5,441 18 1,615 73 2,537 106 1,118 124 대전청 1,012 7 4,780 16 2,610 119 3,347 140 1,551 172 계 10,133 67 51,017 171 26,388 1,200 38,287 1,595 14,799 1,644 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 전산망 DB (1998.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