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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현황

문서에서 아르헨티나 개황 (페이지 72-77)

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현황

◦ 아르헨티나의 연간 총 발전량은 33,480 MW이며, 화력 발전 61%, 수력 발전 30%, 원자력 발전 8%, 신재생(풍력ㆍ태양) 에너지 1%로 구성(2015년도 기준)

◦ Macri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다변화, 화석에너지 감축에 관심이 지대하며, 2015년말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2025년 20%라는 신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설정(Ley 27.191).

나.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 풍력

- 아르헨티나 전역에 총 242 MW의 전력을 생산중이며, 향후 수 년간 754MW 규모의 프로젝트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 젝트(GENREN)의 일부로 진행될 예정

- 지난 2011~2014년간 추붓(Chubut) 주와 라 리오하(La Rioja) 주 에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189 MW 전력생산 증가

※ 최근 풍력발전소 건설현황(2011~2014)

- 추붓 주 : Rawson(80 MW), Loma Blanca(50 MW), Diadema(6 MW), El

조정

확대하는 한편,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 system)를 도 입하여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MW/시간 당 15페소를 추가 지급

◦ Macri 정부는 총 전력 생산의 8%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젝트 (GENREN) 추진 중

- 2010.6.30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결과를 발표하고 총 발전 용량 895MW 규모의 32개 프로젝트를 선정

※ 32개 프로젝트 주요 발전 용량 : 풍력 754 MW,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 110.4 MW, 소형 수력발전 10.6 MW, 태양광 20 MW

- 2015년 기준으로 총 32개 프로젝트 중 7개 프로젝트(약 139 MW)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프로젝트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는 상황

※ 주요 선정 기업은 Emagasud, Patagonian Wind Energy, Energías Sustentables, 스페인계 Isolux-Corsan, Impsa, Iecsa, Centrales Térmicas Mendoza

라.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

◦ El Proyecto de Energías Renovables en Mercados Rurales (PERMER) 프로그램은 오지에 위치한 27,000 세대, 1,900 개 학교, 350 여개의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정 생산전력량은 2 MW에 상당이며, 비용 일부는 세 계은행에서 지원 중

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2015년 신재생에너지법(Ley 27.191) 이행을 위한 시행령(531/2016)을 2016.3.31. 발표

- 전력원 다변화와 단기적인 발전용량 확대 추진을 위해 중단기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치를 2017년까지 8%, 2025년 25%로 설정 - 이는 300KW를 초과하는 대규모 에너지 수요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주재국내 8,000개 업체가 이에 해당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보다는, 미국처럼 민간 업체간 재생에너지 투자와 동 계약 증진을 유도

- 대기업에게는 자체 에너지 수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유도하고, 쿼터 충족을 위반 시에는 시간당 MW에 200달러까지의 벌금을 설정하며, 최대 신재생에너지가격으로 시간당 MW에 113 달러 설정

◦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 공여하는 세금 크레딧은 사 회보장비 납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세금 크레딧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기 이전에 제공 하도록 규정

◦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발전용 장비 수입관세 면제 혜택 도입 - 또한, 현지(아르헨티나)에서 제작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장비의

30%- 60%를 구입하는 기업은 세금 크레딧 신청 가능

◦ 동 신재생에너지 구입은 FODER(재생에너지개발특별기금)라는 기 금으로 재정 지원되며, 주거 및 산업 전력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특별세를 통해 기금 조성

-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게서 직접 구매하는 거대 수요자는 동 비용납부 면제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게는 발전용 장비 및 소득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를 미리 환급

- 발전용 장비는 최저소득세에서 면제 조치하고, 모든 세금면제 혜택은 연간 쿼터제로 실시되며, 신청대상기관(재무부)이 매년 조정

◦ 시행령은 기업의 배당금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시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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