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02 식품 안전관리 관련 주요 쟁점

2.1. 축산(가금) 분야 안전 관리

∙ 작년 8월 살충제 계란사태는 주요 먹거리인 닭과 계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했다.

- 계란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 인식: 사고 전 40.8 → 후 74.9%로 증가(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조사, 2017).

∙ 정부는 전수검사 및 수거폐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소비량 급감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 살충제 계란사태 발생(2017.8.14) 전후로 소비량은 46.0% 감소하고, 산지가격은 32.2% 하락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 사육환경, 방제여건, 유해물질검사ㆍ관리, 유통 체계 등 생산ㆍ유통 전 단계에 내재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으 로 인한 진드기 발생 억제의 어려움, 농가의 방제기술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 로 드러났다.

∙ 밀집ㆍ케이지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등으로 인해 축사 내 진드기 및 질병 발생 이 가중되었고, 효과적인 방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농가의 진드기 방제기술 부족, 안전의식 미흡 및 허용된 약제 미비 등이 미허가 살충제 살포 유발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 산란계 농장 중 일부(8%)에 대해서만 안전성 검사를 실시 중이며 공무원의 농장 강제 출입 및 조사 권한, 위반농가 영업제한 규정이 미흡하였다. 또한, 현장 집행공무원에 게 농장 출입 및 긴급조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ㆍ강력한 현장 대응이 부족하였으며,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는 과태료ㆍ벌금 처분을 실시하고 있 으나, 축산업 허가취소 등 엄중한 제재조치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 계란의 33%만이 선별ㆍ세척ㆍ포장 설비를 갖춘 시설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오염물 이 묻은 계란 유통 등 안전ㆍ위생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또한, 계란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등 생산정보 제공 확대를 강력 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비자는 산란일자ㆍ사육환경 등 계란의 생산정보 제공 확대 요구, 살모넬라균 오염 및 깨진 계란 유통 등 위생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국내 생산 계란의 안전 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증가하고 있다.

2.2. 인증제도 관리

∙ 안심 먹거리로 인식되던 친환경(무항생제) 및 HACCP 인증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 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였다. 살충제 검출농가 중 HACCP농가 52%(29개), 친환경농가 56%(31개)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인증농가 살 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증제도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 소비자는 인증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 나, 다수 인증농장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다. 축산물 HACCP은 살충제ㆍ농약 관리 기준이 없고, 친환경 축산물 안전성 검사기준은 식품 위생기준과 일부 상이하여 관리 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 동일 인증기관과 농가 간 연속 인증으로 온정주의에 따른 인증 남발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며, 공무원ㆍ인증기관ㆍ농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부실인증 의혹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 농약 사용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퇴출근거 부재 및 인증기관 역량평가를 통한 부실 기관 퇴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부족하였다.

2.3. 식품안전 관리 체계

∙ 현장과 정책의 괴리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의 이행가능성이 저하되었는데, 식품사고 발생 시 정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정 비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있어서, 부처와 지자체 간 이해가 부족함에 도 협의채널이 미흡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현장중심 관리 체 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

∙ 동일 사안에 대한 부처별 접근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개별부처 중심의 대처는 정 부의 일관된 대응책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즉, 부처간 협업 부족으로 단일화된 정 부 대응이 미흡하였다.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선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협의 ㆍ소통채널이 미비하다.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대책 결정 과 발표, 복잡한 위기대응 매뉴얼은 신속한 초기대처에 장애가 되어왔다.

∙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도 국민(수요자)이 아닌 정부(공급자) 관점에서 일방향으로 운 영되어지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