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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 농식품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및 식사 지 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 등 여러 수 단을 동원하여 농식품을 직ㆍ간접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취약계층 식생활 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식품 및 식사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1. 보건복지부

2.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1일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대상가구에 통합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대상가구의 필요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의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 되었다. 또한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대신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식품비는 피복, 연료비 등과 함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목으로 지정되어

‘생계급여’의 형태로 수급가구에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보충적 성격의 급여로서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재산을 고려한 소득3)의 차액에 대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주 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각각 90%,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구입상한량은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이며, 2017년부터 구입상한량 범위 내에서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10kg, 20kg 포장단위를 선택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전국자활기업)에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입한 양곡을 배달한다. 2016년 공급량은 6만 8,000톤 규모이다.

2.1.3. 아동급식지원

∙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사 또는 식품을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4) 사업 초기에는 석식만 지원하다가 2001년에 조식 지원까지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교육부에서 담당하 던 방학, 토ㆍ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아동급 식지원사업은 2005년에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지방이양되었다.

- 학기 중 저소득층 취학아동 중식지원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ㆍ도교육청에서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교육부 소관).

∙ 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의 식재료 구매/취사 능력, 거주지역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 여 아동에게 급식을 전달하는데,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 소 급식, 2) 쿠폰 또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일반음식점 급식(편의점 포함), 3) 도시락/

밑반찬 가정배달, 4) 부식지원(지원품목에서 양곡류 및 라면 제외), 5) 식품권 등 다양 한 전달 방법이 있다. 식품권은 식품 이외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이 사용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식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1.4. 노인급식지원

∙ 1980년대까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노인무료급식사 업을 1991년 3월부터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노인에 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설치ㆍ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4월 8 일부터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재가노인을 대상으 로 식사배달사업도 시작되었다. 2005년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 환되어 현재까지 개별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독거노인 포함)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

4)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2항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

공하며,5)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보다 높은 노인의 경우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지불 하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밥은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2.1.5. 영양플러스

∙ 영양플러스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 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되었다.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가구소득이 기 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ㆍ출산부ㆍ수유부를 대상 으로 최대 1년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한다.

∙ 대상자의 생애주기 및 출산부의 수유방법을 고려하여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 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등 9가지 관리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 도록 총 6가지 식품패키지(내용과 제공 수량 상이)를 지원한다.

- (보충식품 전달방식) 가정배달 혹은 직접 수령 중에서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자부담 비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80%인 경우에는 보충식품 식품패키 지별 월 단가의 10%를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1.6. 건강과일바구니

∙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 었다.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2012년에 서울 시 4개 구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13년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영양분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지침이 지자체에 시달되었다.

-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을 실시하여 6~7개의 가락시장 청과법인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과일을 조달하고 있다.

5)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의 경우, 대상노인가구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1.7. 푸드뱅크

∙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ㆍ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식품이나 생활용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 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분야의 물적자원 전달체계이다.

푸드뱅크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듬해 6월에 보건복지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고, 199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푸드뱅크 1개소, 중앙물류센터 1개소, 광역푸드뱅크 17개소, 기초푸드뱅크 295개소, 푸드마 켓 128개소 등 약 4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2. 농림축산식품부 2.2.1. 복지용 쌀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지원하였으며, 2004~2007년에 차상위계층으로 사업을 확 대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차상위계층, 2010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양 곡 할인지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양곡 할인지원 시 정상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시설(2003.2)과 무료급식단체(2002.9)에 각각 50%, 82% 할인된 가격으로 복지용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로당(2012)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상 가격으로 공급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2.2.2. 무상우유급식

∙ 학교우유급식은 점심급식의 일부로서 유상급식으로 실시되었으나, 1981년 이후 저 소득층 취학아동의 영양공급 차원에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지자체 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다. 학기 중에는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방학 중에는 무상우유급식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를 배달한다.

2.3. 사업별 예산규모 현황 및 평가

2.3.1. 사업별 예산규모

∙ 광역지자체 사업 담당자 대상 (공문 발송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여 식품지원제도 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6년 기준 약 1조 9,000억 원 규모로 집계 되었다. 전체 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로 지원되는 식품비 지원이 약 1조 5,000억 원 규모로 78.6%에 달하여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으며, 결식아동급식 9.7%, 노인급식 4.7%, 정부양곡할인 3.7%로 조사되었다.

∙ 예산 총액 중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담당 비중은 69:31 정도로 중앙정부의 예산 부 담이 70% 정도이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는 55:45로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의 생계지원의 경우 각각 81.1%, 77.2%

정도가 중앙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중앙정부 예산 비중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밖에 노인 및 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예산의 약 97% 이상을 부

∙ 그밖에 노인 및 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예산의 약 97% 이상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