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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손상심층조사와 전체 환자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연령 분포는 차 이를 보이지 않으나 질병구조, 질병별 평균재원일수, 진료비지불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전체 환자조사를 퇴원손상심층조사와 유사한 자 료수집 조건으로의 파일을 구축하여 비교하면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와 연령별 환자수 분포, 진료비지불방법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퇴원환자 평균재원일수인데 환자조사가 퇴원손상심층조사 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이 재원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환자는 결측 처리하는데 일부 기인한다. 재원 일수는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 시점까지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기간이다.

그런데 환자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 건강보험자료를 비교해 보면 퇴원환 자 재원일수 분포가 28일, 30일 부근에 많이 쏠려있는 모양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건강보험자료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102∙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이것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비 청구를 1달 단위로 청구함 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건강보험 자료의 퇴원환자 평균재 원일수 분포는 앞부분에 M형을 보이는데 이것 또한 의료기관에서 특정 일 또는 요일 기준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 자조사와 퇴원손상심층조사의 퇴원일수를 보면 건강보험자료와 비교하여 크지는 않으나 재원일수가 28일, 30일 경에 많은 밀도를 보이고 있어 완전히 퇴원일 기준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조사의 평균재원일 수는 퇴원손상조사보다 분포의 꼬리가 길고 두터운 특징을 갖는다.

퇴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의료기관종류와 질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길고 질환에 따라서도 평 균재원일수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생물과 같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질 환, 건강보험환자가 많은 질환은 환자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와 같은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진료비 청구자료의 재원일수가 28일과 30일 주위에 많이 쏠려있어 1달 단위의 분할청구 중 많이 하는 질환임을 보여주고 있다.

진료비명세서는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제공되는 통계자료로 건강보험 진료실적 통계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 기준의 질환 에피소드 개념의 통 계가 되지 못한다. 특히 퇴원환자의 질환별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동일한 입원환자와 퇴원환자의 분할청구가 병합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질환별 에피소드 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질환별 에피 소드, 개인별 에피소드의 구축이 가능하다. 개인별 에피소드 파일은 개 인 단위, 기대 진료횟수 및 입원일수, 연간 진료비 추정에 중요한 기능 을 할 수 있다. 또한 사망 기록과 연계하여 의료이용과 사망을 연계한 DB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에서 진행하는 HCQI에 적극적으로 통계자료 제출이 가능한 것은 개인별 질병 에피소드의 구축이 가능하고 이것은

제3장 의료이용통계 결과비교 및 시사점103

사망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별 에피 소드는 가구조사와 연계를 통해 가구조사의 많은 개인, 가구속성 변수와 연계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실제 한국의료패널조사는 향후 건강보험 개인별 진료에피소드와 연계를 계획하고 있어 개인 에피 소드 단위의 활용성이 중요시 된다.

K I H A S

4장

A

의료이용통계의 개선방안

제 4장 의료이용통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