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내 통계생산 활동 및 현황

1) 환자조사

환자조사는 의료기관의 주요 의료인력 및 의료자원, 의료이용 환자 의 성, 연령, 질병명, 거주지, 의료비지불방법, 치료결과, 입원기간 등을 파악하는 조사이다(표 2-1 참조). 환자조사는 1953년에 시작하여 1988 년 까지는 부정기적인 조사였으나 1988년 이후는 2∼3년 주기로 표본 조사로 수행되었고 2008년 이후는 매년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조 사방법은 web 조사방식으로 환자조사관리시스템(ps.mw.go.kr)에 접속 하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무기록실장 등)가 직접 작성하며 조사내용은 크게 기관조사, 외래환자조사, 퇴원환자조사로 나 누어진다.

환자조사는 2005년 까지는 연간 1회 조사 방식이었다. 질환의 계절변 동을 반영하고자 2009년은 이후는 전체 조사대상을 4등분하여 1월, 5월, 7월, 11월로 분할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34∙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표 종류 조 사 항 목

기관조사

기관소재지,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 설립구분, 가동병상수(일반, 신생아, 중환자, 응급실), 주요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기, 방사선치료장비, 보육기, 체외충격파쇄석기, 혈액투석기, 유방촬영기, 치과유니트), 병‧의원종사자수(종별‧성별), 위탁업체 소속 종사자수, 당일 재원환자수

외래환자조사 성별, 연령, 환자거주지(시군구), 질병명, 질병분류번호, 상해원인번호, 수술명, 수술분류번호, 원내주사여부, 투약처방방법, 진료비지불방법

퇴원환자조사

성별, 연령, 환자거주지(시군구), 진료과, 주질병명, 주질병분류번호, 주질병 상해원인번호, 부질병명, 부질병 분류번호, 수술명, 수술분류번호, 입원연월일, 퇴원연월일, 치료결과, 퇴원형태, 입원경로, 내원경위, 진료비지불방법

〈표 2-1〉환자조사 조사항목 구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환자조사 표본 및 조사표 설계󰡕, 2010.

환자조사 표본설계는 건강보험요양기관 DB를 표본틀로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수조사, 의원급은 표본 조사한다. 그러나 조사 관리에 중 요한 보건소는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조사를 통한 주된 통계는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주요 장비, 환자수, 환자의 질병명, 치료결과, 환자 의 재원일수, 지역별 외래 및 퇴원환자수 등의 통계를 생산한다(표 2-2 참조).

제2장 의료이용통계 생산현황35

36∙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2) 퇴원손상심층조사

질병관리본부는 근거 기반의 특정 질환, 만성질환 및 손상 예방정책 기획 및 평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보건통계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퇴 원환자에 대한 국가 단위의 대표성 있는 보건의료통계의 지속적인 생산 과 주요 만성질환 퇴원환자 및 손상퇴원환자의 시계열적 추이를 파악하 고 보건관련 정책개발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과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보건지표 생산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퇴 원손상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08).

퇴원손상심층조사는 100병상 이상 급성기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종합병원, 병원, 일반병원, 보건의료원이 포함되며 단과병원, 요 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보훈병원, 국군병원, 재활병원은 조사에서 제외 된다. 표본추출은 시도별, 병원 규모별로 전국에서 170개 표본병원을 선정하여 조사 전 연도 1년간 퇴원환자 기록에서 표본자료를 수집한다 (표 2-3 참조).

표본자료 수집은 퇴원요약정보(Discharge Abstract)가 전산화된 의료 기관은 연간퇴원환자의 9%를 계통출하며 비전산화 의료기관은 병상 규 모에 따라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연간 300명, 200∼299병상 의료기 관은 연간 420명,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연간 540명의 표본자료를 수집하여 연간 약 20만명(2009년)의 자료를 수집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에 의한 의료이용 통계는 조사가 포괄하는 범위가 작아서 국가 전체의 의료이용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고 특정 만성질환 과 손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표 2-4 참조).

제2장 의료이용통계 생산현황37

38∙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통 계 명 - 운수사고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추락 및 낙상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중독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어린이 및 청소년 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비손상환자의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질병분류별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 수술분류별 퇴원환자수/퇴원율/평균재원일수

자료: 퇴원손상심층조사 조사지침서, 질병관리본부, 2008

3)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 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대한 조사로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 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 및 보건의료자원의 수급적정화와 공급 실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크게 의료기관 이용 자의 의료이용 상세내역을 분석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를 조사하는 보건의료이용조사와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현황조 사인 보건의료자원조사로 나누어진다.

보건의료자원조사는 Web 방식에 의한 전수조사로 이루어지며 보건의 료이용조사는 실제조사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건강보험진료비청 구 자료에서 약 2%를 계통추출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한다. 주요 통계는 의료이용 총 환자수 및 입원일수(방문횟수), 총 진료비(의료급여비), 지 역별·연령별·보험료수준별·진료과목별·상병별·의료이용 상세현황, 자기지 역 보건의료기관 이용현황 등을 생산한다.

제2장 의료이용통계 생산현황39

나. 가구조사

1)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한국의료패널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보건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 민이 건강 및 영양 상태에 관한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여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건강취약집단을 선별하고, 보건 정책과 사업이 효과적 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산출한다. 또한 세계 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요청하는 흡연, 음 주, 신체활동, 비만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192개 지역의 20가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 하여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조사한다.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소아(1∼11세), 청소년(12∼18세), 성인(19세 이상)으로 나 누어 각기 특성에 맞는 조사항목을 적용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구성되며 총 590여개 항목의 많은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의 료이용 부문은 건강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국민 개개인 및 가구단위 의료비 규모와 의료비의 재원과 의료서비스 이용자 의 의료이용행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산출과 변 화 양상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전국 350 개 조사구에서 약 8000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설계하였다.

외래와 입원이용에 대하여 의료이용 목적, 질환명, 방문횟수, 치료일 수, 소요시간(재원기간), 진료비 지불형태, 본인부담 지출비용, 친절도, 만족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주민면접조사는 의료이용 빈도뿐만

40∙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제2장 의료이용통계 생산현황41

다. 행정자료 1)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진료비청구 자료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자비 등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건강보험 외 의료이용은 건강보험청 구 상병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는 손상환자가 많고 치과, 한방, 병의원의 특정 진료과 중에는 자비환자가 많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는 행위별 수가체계로 운영되므로 의료이용 상 병명이 보험 수가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어 환자의 실제 상병과 차 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 수가 변화에 따라 의료이용 상병이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에도 청구되므로 상 병명이 환자의 최종적 진단이 되지 못하고, 의무기록의 퇴원상병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료는 다양한 의료이용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 하다. 제도운영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수집되므로 그 이외에 다양한 정보 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임상상태, 주요 수술 및 처치, 진료환자 의 사망 여부, 환자 거주지, 치료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대량의 환자진료정보가 축적되고 그동안 자료 의 통계생산을 위한 활용에 미진하였으나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표본자료(HIRA-NPS)를 구축하고 외부에 제공하여 자료의 접근이 어려운 연구기관 또는 국민에게 자료 활용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대량의 환자진료정보가 축적되고 그동안 자료 의 통계생산을 위한 활용에 미진하였으나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표본자료(HIRA-NPS)를 구축하고 외부에 제공하여 자료의 접근이 어려운 연구기관 또는 국민에게 자료 활용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