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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식품의 유통체계

문서에서 중국의 수입농식품 시장 조사 연구 (페이지 106-113)

4. 중국의 수입농식품 유통체계 및 사례분석

4.1. 수입농식품의 유통체계

 중국의 수입농식품 유통구조

○ 중국의 수입농식품 유통구조는 통관대행업체 → 총 대리상(수입상) 또는 현지 유통법인 → 대리상 → 도매유통 전문업체(經銷商)22) → 최 종 소매유통업체를 거치는 긴 유통과정을 특징으로 함.

- 가장 단순한 유통단계는 총 대리상(또는 현지 유통법인)을 통해 수 입된 제품이 직접 최종 소매유통업체에게 공급되는 경우임.

- 이와 반대로 가장 복잡하고 긴 유통단계는 총 대리상이나 현지 유 통법인을 통해 수입된 제품이 광역・성(省)급의 대리상과 도매유통 전문업체를 각각 거친 후 최종 소매유통업체에게 공급되는 경우임.

○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중국 총판(총 대리상)을 통해 수입된 제품 중 일 부가 최종 소매유통업체에 직접 공급되고, 다른 일부는 도매유통 전 문업체를 통해 최종 소매유통업체에 공급되는 형태임.

22) 도매유통 전문업체는 중국어로는 경소상(經銷商)이라고 표현하며, 영어로는 dis-tributor 또는 agency라고 표현함. 이들은 최종 소매유통에는 참가하지 않고 도매유 통단계에만 종사한다는 특징이 있음.

그림 4-1. 중국 내 수입농식품 유통구조

자료: 저자 작성.

표 4-1. 유통 경로별 진입장벽 및 특징 주요 지입장벽 및 특징

대형 유통마트 또는 슈퍼마켓

・ 입점 여부 결정자는 구매담당 부서로, 대리 판매를 위주로 함.

・ 입점 관련 조건 및 입점 제 비용(입점비, 바코드비, 임대로 등을 포함)을 협상하여 합의 후 입점 가능

・ 입점까지 통상 2개월 소요

・ 매장별(지점별)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판촉인원 상주 필요

백화점

・ 입점 결정자는 유치 부서로 공동 경영 및 임대료 지분을 위주로 하며, 장소임대를 통해 업체 및 대리상의 입점 유치

・ 입점 관련 조건 및 입점 제 비용(임대료, 리베이트, 통로 전시비 용 등의 입점비용 포함) 등에 대해 합의 후 입점 가능

・ 입점까지 통상 2개월 소요

수입농식품 전문점

・ 입점 결정자는 유치 관련 부서로, 주로 임대료 수익 획득

・ 운영보증금, 권리금, 광고 또는 물류 대행에 따른 수익 획득

・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후 전문점 또는 전문코너 설치도 가능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수출시장 신규개척 및 다변화를 위한 심층조사(중국 내륙편)」.

○ 수입농식품을 취급하는 최종 소매유통업체는 백화점, 대형 소매유통 점, 수입농식품 전문점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켓과 최근 급성장하 고 있는 온라인 마켓인 인터넷쇼핑몰 등의 4가지로 분류됨.

- 수입농식품이 백화점이나 대형 소매유통점 등 오프라인 마켓에 입 점할 때 대부분 도매유통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짐.

- 도매유통 전문업체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재고 관리나 입점 이후 발생하는 관비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도매유통 전문업체(經銷商)와 수입상의 차이점

- 일반적으로 도매유통 전문업체는 수입 통관 이후 최종 소매유통업체 에 이르는 과정에서 유통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체이며, 수입 및 통관에 대해 관여하지 않음. 반면에 수입상은 농식품의 수입 과정에 전문적으로 관여하나 유통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음.

- 수입상이 수입한 농식품을 도매유통 전문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 는 형태임. 따라서 수입농식품을 각 지역 최종 소매유통업체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주체는 도매유통 전문업체임.

- 중국은 유통시스템이 폐쇄적임. 따라서 수입된 농식품을 최종 소매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매유통 전문업 체를 거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도매유통 전문업체를 통하는 경우, 반품이나 재고관리, 최종 소매유통업체 입점 이후 유통비용 이나 관리 문제 등을 도매유통 전문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임.

○ 도매유통 전문업체(經銷商)와 대리상(代理商)의 차이점23)

- (상품 소유권의 취득 여부) 도매유통 전문업체는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직접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재판매하여 매매차익을 취하는 유통 주체임. 반면에 대리상은 단순히 제조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 지 않으며, 또한 상품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음.

- (상품 매수자에 대한 법적 책임) 도매유통 전문업체는 자신이 상품 매수자에 대해 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매수자에 대해 직접 책임 을 지는 반면, 대리상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매수자에 대한 책임 이 원칙적으로 없음. 따라서 상품의 A/S 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자 에게 있음.

- (이윤의 법적 성질) 도매유통 전문업체는 자신이 직접 상품의 소유 권을 취득한 후 재판매하므로 매수자로부터 ‘상품매매대금’을 받지 만, 대리상은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뿐임.

- (거래 물품의 범위) 도매유통 전문업체는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브 랜드의 동종 상품을 취급하지만, 대리상은 경쟁업체의 상품을 취급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중국 수입농식품 유통의 특징

○ 복잡하고 긴 유통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임.

- 총 대리상을 통해 수입된 제품은 각 권역을 관할하는 대리상이나 도매유통 전문업체를 거친 후, 재차 성(省) 지역을 관할하는 도매유통 전문업체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최종 소매유통업체에게 공급됨.

23) 엠케이차이나컨설팅(2015.5.11.), 「MK CHINA 뉴스레터」(제386호).

- 이러한 유통구조는 중국이 광대한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어 특정의 한 기업이 중국 전 지역의 소매유통업체를 상대로 제품을 공급하기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남.

- 이와 같이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수입농식품의 지역별 시장 확대 를 위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유통・관리 책임이 불분명 해져 배송 지연, 식품위생안전 문제, 문제 발생 시 책임회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관련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농식품은 통상 4~5단계의 유통과정을 거 쳐야 하고 이로 인해 물류비용이 제품 소매가격의 30~40%, 특히 신 선 농식품의 경우 물류비용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남.24)

- 도매유통 전문업체를 포함한 중국 내 농식품 유통업체 대부분이 개 인 자영업자이거나 소규모 영세기업이고 대기업은 소수에 불과해 물류유통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최종 소매유통업체 입점 시 입점 제 비용이 큰 것이 특징임.

- 기본 비용으로 입점계좌개설비(일종의 계약금으로 거래를 시작하 기 위한 비용)와 바코드비가 있음. 이들 비용은 각 매장별로 지급해 야 하며, 입점비는 품목에 따라 3,000~20,000위안 수준이고, 바코

24)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2013.12.23.). 「중국 안전식품 수요 확대, 한국 농수산 식품의 기회」. 뺷코참 차이나비즈니스 정보뺸.

드비는 품목당 500~1,000위안임. 한국의 제조기업이 포장을 바꾸 는 경우 바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함. 이들 비용은 협상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음. 바코드비와 입점비는 도매유통 전문 업체가 100%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 역마진(일종의 리베이트)은 상품이 판매된 만큼 지불해야 하는 비 용으로 매출액의 2~15% 수준임.

- 그 외 명절이나 기타 특별 판촉활동을 위해 프로모션비를 지불함.

- 물류비를 지불해야 하며, 통상 판매가격의 1~3%임. 예를 들어 A소 매유통업체의 매장이 300개가 된다고 가정할 때 납품업체가 직접 300개 매장에 공급하면 물류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업체가 지정한 저장창고까지만 납품하는 경우 지불해야 함.

- 입점 제 비용은 중국 국내 업체와 외국인기업 모두에게, 즉 수입농 식품이나 중국산 농식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한국산 농식품의 중국 유통

○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체(수입상)를 통해 한국 농식품이 중국 농식 품 시장으로 진입하게 됨.

- 수입상들은 통관비용이나 물류비용을 고려하여 통관 항구를 선택 하며, 일부 농식품의 경우 통관이 비교적 용이한 항구를 선택하여 들여옴.

- 대부분의 수입상들이 기업 소재지역(省)에서는 직접 유통시키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각 지역별로 대리상이나 지역 유통을 관할하는 도매유통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입농식품을 유통시킴.

- 수입농식품의 중국 내 소매가격은 출고가격의 2~2.5배 수준임. 이 는 통관과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관세, 부가가치세, 추가적으로 발 생한 물류비, 각 유통기업 자신의 마진율 등이 더해지기 때문임.

○ 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전략에 따라 중국 내 전국 총판업체를 파 트너로 삼거나 지역마다 상이한 수입상(또는 대리상)들과 계약을 맺 고 제품을 수출함.25)

- 전국 총판을 담당하는 1개 업체를 선정하여 단일 수입상을 통해 제 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리가 용이하고 가격정 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한국 수출기 업은 유통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 전국 총판을 담당 하는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수입산 농식품은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상이한 대리상들과 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임. 즉, 복수의 수입 상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 경우 수출기업은 일관된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없고, 수입상 간 관할지역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수입상들이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보다는 단기간 수익창출을 우선시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수입산 농식품은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상이한 대리상들과 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임. 즉, 복수의 수입 상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 경우 수출기업은 일관된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없고, 수입상 간 관할지역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수입상들이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보다는 단기간 수익창출을 우선시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음.

문서에서 중국의 수입농식품 시장 조사 연구 (페이지 1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