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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연방공화국 해체 이후 러시아의 주택정책

소비에트 체제 말기 러시아에서는 두 가지의 합법적인 재산소유 형태가 허용 되었는데, 하나는 사회적 소유(socialist ownership)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소유

65) V. I. 레닌, 「국가와 혁명」, 논장출판사, 1998, 76면.

66) 이러한 명령으로는 토지 및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명령서들, 즉 “토지에 대하여”, “노동민중 및 피압박민중의 권리에 관하여”, “주택문제를 규정하는 과업에서 도시자치체의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금지에 대하여”, “붉은 군대와 실업노동자의 부르주아 아파트 거주와 건물의 정상 화에 관하여”, “도시 부동산의 사적소유권 폐지에 관하여” 등이 해당된다(기계형, “사회주의 도 시 연구 : 1917~1941년 소비에트 러시아의 주택정책과 건축실험에 대한 논의”, 『동북아 문화 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472면).

67) В. И. Ленин, Пол. собр. соч. Т. 54,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71, С. 380.

68) 테제란 정치적, 사회적운동의 기본방침이 되는 강령을 말한다.

69) Энгельс Ф. “К жилищному вопросу”, Маркс К. , Энгельс Ф. Сочинения(М., 1961). Т.

18. c. 239; А.И. Черных, “Жилишныйпередел Политика 20-х годов в сфере жилья,”

Социальн ая политика, 1995, c. 71(기계형, “사회주의 도시 연구 : 1917~1941년 소비에트 러시아의 주택정책과 건축실험에 대한 논의”, 473면).

70) 김성욱, 오미진, “러시아의 주택개혁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74면.

(personal ownership)이었다. 주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 모두 가 가능하였지만, 토지와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만 인정되었다. 사회적 소유의 주체는 국가와 공적 기관(public organizations) 및 조합(co-operations)이 해당된 다.71) 공적기관으로는 국영기업 및 집단농장이 해당되고, 개인적 소유의 대상으 로는 주택, 사적 농업생산의 용도로 할당된 소규모 토지, 수공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등이 해당된다.72)

러시아의 주택소유형태(tenure)는 용도를 기준으로 전체 주택은 사회적 (socialized) 부문과 사적(private) 부문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부문에는 지역소비 에트(local soviet), 국영기업, 공공기관(institutions), 중앙행정기관(central agencies), 지역단체(local organizations) 들이 소유한 주택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는 주택건축조합, 기타 조합조직과 노동조합에 소속된 주택들도 포함된다. 사적 부문은 처분권이 배제된 개인적 재산권이 보장된 부문을 말한다. 그리고 주택소 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기도 한다. 첫째, 지역소비에트73) 부문(local soviets sector 혹은 municipalized sector : 지역부문), 둘째 국유부문(nationalized 혹은 departmental sector), 셋째 주택건축조합부문, 넷째 사적부문(private sector 혹은 individual sector : 개별적 부문)이 그것이다. 첫째 범주의 지역소비에트는 자신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의 여부 를 불문하고 일정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범주는 다양한 조직체 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각 성(省 : ministry)과 국(局 : department) 등의 정부기 관, 병원 및 학교 등과 같은 공공기관, 국영기업, 노동조합, 작가동맹 등의 각종 사회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각종 조직체의 특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 직체를 하나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공통적 요소는,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과 생산 적인 관계(productive relationship)를 맺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주택을 제

71) 조합소유 재산을 두 가지 소유형태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간주하느냐 하는 것은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동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 조합소유재 산은 사회적 소유로 간주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적소유로 간주한다(권 융, “러시아 주택소유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 국가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한국지 역사회학회, 1999, 40면).

72) 김성욱, 오미진, “러시아의 주택개혁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77면.

73) ‘local soviet’를 ‘지방’ 소비에트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은 ‘수 도’ 혹은 ‘중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수도인 모스크바 시(市) 소비에트가 소유한 주택을 ‘지방’부문 보다는 ‘지역’부문으로 칭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이다(권융, “러시아 주택소유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 국가부문을 중심으로”, 41면).

공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합조직 중에서도 노동조합이나 작가동맹 등은 그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만을 위하여 주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둘째 범주로 분류 된다. 그러나 셋째 범주의 주택건축조합은 직업과 직장 등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단지 주택 확보를 목적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다. 셋 째 범주의 ‘주택건축’에는 다차(dacha)74) 건축도 포함된다. 넷째 범주의 사적부문 (private sector)은 처분권이 제한된 개인적 재산권이 보장되는 부문을 말한다.

전술한 첫째 및 둘째 범주는 국가부문(state sector)을 구성하게 되며, 국가부문 과 조합부문이 일정한 주택을 사회적으로 소유(social ownership)하게 된다는 의 미에서 사회적 부문(socialized sector)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넷째 범주의 경우 에는 사적소유(private ownership) 혹은 러시아식 용어로는 개인적 소유(personal ownership)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적부문(private sector)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인적 소유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적 소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적소유 는 사용, 수익, 처분권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사 회주의 국가에서의 개인적 소유는 사용권능에 초점을 두고, 수익권능 및 처분권 능은 제한 내지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민법 상의 소유권의 유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5) 러시아민법은 사회주의소유와 개인소유로 소유권을 구분하고 있다(제93조). 우선, 사회주의소유 에는 국가(전인민)소유, 집단농장소유, 기타 협동단체소유 및 사회단체소유가 있 었다. 국가가 모든 국유재산의 유일한 소유권을 향유하며, 국영단체가 소유한 유 동자산은 항상 특정자산에 대해 승인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처분될 수 있었다 (제94조). 1964년 민법전은 개인소유권을 1992년 민법전과 달리 별도의 장으로 규율하였다. 개인소유에 대한 첫 규정으로서 제105조는 개인소유의 대상을 노동 소득 및 저축금, 주택(또는 그 일부), 농가의 보조 농기구, 일상생활용품, 개인소 모품 및 편의시설로 규정하였다. 특정 물건에 대한 개인소유의 인정은 1936년 소 련헌법76)에서 개인소유를 규정한 것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74) ‘다차’란 하계별장 또는 가정에서 필요한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주말농장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러시아 사회가 낳은 매우 독특한 교외주택을 말한다.

75) 명순구, 이제우,『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236-237면.

76) 1936년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노동소득 및 저축금, 주택 등에 대한 개인소유권이 법에 의하여

점으로는 개인소유를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 택, 별장, 기타 소유물은 불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만약 불로소득이 있다면 지방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의 청구에 따른 소송을 통해 국가가 이를 몰수하였다(제111조). 노동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소유권이 인정되었던 관계로 주택의 경우 1인1주택(또는 1가정1주택)이 원칙이었으며(제 106조), 가축에 대한 소유의 제한도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제112조).

한편, 1990년 러시아에서의 소유주체별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 가재산의 비중은 전체지역의 67%이며, 도시지역의 79%이었다. 공적 기관 및 건 축조합은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개인적 소유는 주로 농 촌지역의 비율이 높았고(54%),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15%). 특히 국가부분77)의 주택은 관리유지에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당해 임대료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건물의 감가상각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합아파트의 경우 에는 소유자인 조합원들이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므로, 관리비는 국가부문 임대료의 몇 배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부분의 주택을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즉 주택당국을 통하거나 고용된 직장 등을 통하여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지만,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하 여 대기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됨에 따라 뇌물 등의 불법적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한다.78) 조합주택의 경우에는 보다 넓고 좋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며, 조합아파트의 거주자들은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조합을 통해서 주거단위를 매도할 수 있고, 조합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적 주택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며 개인 소유의 대상이 된다.

주택공급 능력이 열악한 시기에는 사적 주택의 건축행위가 장려되었는데, 그 비 중은 사회주의 국가마다 상이하다. 즉 구 공산권 지역에서도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등에서는 그 비중이 높았지만 동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낮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적주택은 대개 시골지역에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비중은 도시화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77)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토지와 주택이 몰수되면서 국가부문이라는 새로운 주택의 소유형태가 생겨났다.

78) 권융, “러시아 주택소유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 국가부문을 중심으로”, 43면.

전체 도시 농촌 신규건축

국가 67 79 37 78

공적기관 및 건축조합 4 5 0 13

개인 26 15 54 9

전체 100 100 100 100

의 정도와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상업적 건축행 위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국영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두 영리 내지 판매 목적이 아

의 정도와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상업적 건축행 위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국영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두 영리 내지 판매 목적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