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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국가기관 정책 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제3절 국내 보건정책 평가 현황(국가기관 평가 중심)

6. 소결: 국가기관 정책 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평가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평가로 처음 시작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정부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함께 기관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관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후 2014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 정부의 정책 평가는 성과관리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기관법인 또는 단 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으로 평가를 규정하게 된다. 성과관리 측면에서의 정책 평가이므로 평가의 목적은 정책 집행의 능률성 또는 효 과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노화준, 2015, pp.479-481).

이 절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부문 자체 평가 및 자체감사, 기 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운용평가, 경영실적평가, 행정자치 부의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등을 고찰하였다.

이들 정책 평가는 중앙정부가 소관 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자체(내부)평가 에 해당된다. 또한 정책 집행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후평가이며 사 업의 성과를 사전 목표치와 비교하는 사업모니터링, 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의 편익이나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 악하는 심층평가가 거의 없으며 평가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 의 성과감사는 외부 평가에 해당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경우 해당 분 야의 전문 연구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정책의 적절성・효과성・집행성과 분석 등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정책적・정치적 독립성을 보유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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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원의 성과감사는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정책에 대하여 경제성・효율성・

효과성・합규성 측면에서의 종합 평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외부 평가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자체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에 포함된 외부 전 문가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나 평가 전문가는 아니라는 문제를 가진다(김명수, 2005). 이들은 정책 평가 이론에 근거한 심도 있는 분석 보다는 주로 관찰 혹은 통찰에 의한 평가를 수행한다는 한계를 지닌다(노 화준, 2015, p.490; 노유진, 2005, p.260). 또한 정책의 집행 주체가 중 심이 되는 평가라 하더라도 결국 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 평가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은 국무조정실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므로(노유진, 2005, p.263), 실무 부처가 실제 필요로 하는 또는 원하는 방향의 평가가 이루 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평가 전반에 걸쳐 부서 간, 부처 간, 지자 체 간 서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가 제시되는 점(노유진, 안문 석, 2004, p.242)은 자칫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객관 적인 평가결과와 연동된 인센티브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순기 능을 갖는다. 그러나 지나친 실적주의・경쟁주의 분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 며, 평가 결과를 잘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잘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 거나(윤수재, 임동진, 2009, p.112), 평가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노출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요한 정책이 평가되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평가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정부 정책 평가들이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점은 심도 있는 평가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부처별로 한 해에 다양한 정책과 과제가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평가 기간은 4~5개 월에 불과하다. 또한 정책 집행 이전에 평가를 설계하는 과정은 거의 전 무해, 실험적 연구 또는 준실험적 연구 방법의 정책 평가가 거의 불가능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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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대부분은 주어진 기간과 데이터에 맞게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주요 정책 부문 평가와 재정사업 평가 등 유사 내용의 평가 가 중복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평가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2011년 정 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르면 재정사업 평가는 주요 정책 부문 평가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 정사업 자율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정책 활동에 대한 성과 관리시행계획 외에도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추가로 수립, 성 과계획이 이중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관리와 평가에도 혼 란을 가져오고 있다(공동성 등, 2011, p.107).

어떠한 평가 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정책도 다른 성과 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 평가를 둘러싼 내용, 절차, 과정 그 리고 결과의 환류에 이르는 전체 스펙트럼이 실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고민해 볼 때이다.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