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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관련 시범사업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건강시범사업은 1997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협력 으로 보육시설의 건강교사 양성을 위한 건강교사 모임 지원 및 보건교육을 지원한 이래 간헐적 사업으로 2002년까지 실시되어 왔다. 1997년에는 보육시설에 건강일 지, 연간건강관리계획표, 건강기록부, 성장도표 등의 보육시설용 건강관리 서식을 제공하고 이를 모니터하였다.

이어서 1998년에는 요보호아동 주치의 사업으로 서울시 관악구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협력으로 건강교사수첩 등의 보육시설용 건강관련 지침서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건강지원체계 만들기를 지원하였다. 보육시설을 중 심으로 지역주치의를 이용한 지원망을 형성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2001년에는 한국보육교사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으로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아동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 운영하 였다. 이는 보육시설 내에서의 건강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사 및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로 하였다. 우선 교사교육 및 건강교 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사건강수첩을 제공하고, 건강일지, 연간건강관 리계획표, 건강기록부, 성장도표 등을 제공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건강지원 체계 만들기로는 건강교사 모임 지원 및 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별 보육시설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원체계에는 일반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또한 위생 및 안전관리는 여성건 축사협회의 협력으로 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진단하였다.

2002년도에는 2001년에 한국보육교사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시 범사업을 마사회 후원을 받아서 13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 사업은 사업에 참가한 보육시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 영양관련 시범사업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영양시범사업은 1998년에 실시된바 있다(보건복지부・

대한영양사회, 1998). 대한영양사회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 과 보육담당자 및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영양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인의 영양사가 하나 또는 두 곳의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사업내용은 급식보조

비 지급(1일 300원), 월별 표준식단과 조리법 제공, 아동대상 영양교육프로그램을 위한 12주용 자료와 지침서 제공, 부모용 영양교육자료(가정 통신문 형식) 제공, 부 모용 영양교육자료(게시판 형식) 제공, 시설의 위생점검이었다.

사업 실시 전후에 아동 신장, 체중, 및 상완위 측정 등 신체성장 정도와, 영양소 섭취량 증가 및 영양소 비율 등 가정 및 시설에서의 식품섭취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외 부모 만족도, 보육시설종사자 만족도, 위생상태를 조사한 후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1. 보육시설 건강·영양·안전 관련 제도

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표 Ⅲ -1-1>과 같다. 보육시설의 일반기준과,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실내설비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 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안전과 관련된 질 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조건, 시설의 규 모 및 구조,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 대상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 없이 매우 개괄적이고 명시적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은 미국의 보육시설에 관한 연방기준이나 일본의 보육소 보육지침,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학 교보건법에 비하면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 Ⅲ-1-1〉보육시설 설치기준

구 분 내 용

보육시설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함. 장애아 전 담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이 정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 이상임.

보육실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부 터 1m이내인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2, 3층 에 설치 가능함.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함.

거실이나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으로 함.

침구 놀이기구 그림책 기타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

환기 채광 조명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조리실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함.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목욕실

난방을 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함.

샤워 또는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수도꼭지는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함.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하며, 세정장치와 수도꼭지는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표 Ⅲ-1-1 계속)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

부, 영유아의 청결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동물을 두는 경우 미 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한 다.

나. 보육시설 건강 및 영양, 안전 관리

영유아보육법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은

<표 Ⅲ-1-3>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제 33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의 건강관리 를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 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아동은 격리 조치하여야 한다. 보육종사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 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 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제 34조에 의하면, 급식관리에 관해서 영양사가 작성 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의 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에 서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Ⅲ-1-3〉보육시설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구 분 내 용

건강진단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하여야 함.

건강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거주자는 격리시키고, 보육 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조치를 함.

급식관리 급식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의 시설은 보 육정보센터,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34조.

다. 보육시설 건강・영양・안전관련 인력 배치기준

라. 보육교사 대상 건강・영양・안전 관련 교육

마. 보육시설 지도・감독

1) 보고와 검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련 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보고와 검사 조항을 들 수 있다. 보고와 검사 조항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구비서류에는 생활기록부, 영유 아 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등이 포함된다.

2)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련 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항을 들 수 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항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 반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련 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항을 들 수 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항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 반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