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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육시설 건강·영양·안전 실태

1. 보육시설 건강·영양·안전 관련 제도

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표 Ⅲ -1-1>과 같다. 보육시설의 일반기준과,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실내설비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 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안전과 관련된 질 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조건, 시설의 규 모 및 구조,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 대상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 없이 매우 개괄적이고 명시적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은 미국의 보육시설에 관한 연방기준이나 일본의 보육소 보육지침,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학 교보건법에 비하면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 Ⅲ-1-1〉보육시설 설치기준

구 분 내 용

보육시설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함. 장애아 전 담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이 정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 이상임.

보육실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부 터 1m이내인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2, 3층 에 설치 가능함.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함.

거실이나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으로 함.

침구 놀이기구 그림책 기타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

환기 채광 조명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조리실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함.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목욕실

난방을 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함.

샤워 또는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수도꼭지는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함.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하며, 세정장치와 수도꼭지는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표 Ⅲ-1-1 계속)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

부, 영유아의 청결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동물을 두는 경우 미 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한 다.

나. 보육시설 건강 및 영양, 안전 관리

영유아보육법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은

<표 Ⅲ-1-3>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제 33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의 건강관리 를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 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아동은 격리 조치하여야 한다. 보육종사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 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 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제 34조에 의하면, 급식관리에 관해서 영양사가 작성 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의 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에 서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Ⅲ-1-3〉보육시설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구 분 내 용

건강진단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하여야 함.

건강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거주자는 격리시키고, 보육 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조치를 함.

급식관리 급식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의 시설은 보 육정보센터,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서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34조.

다. 보육시설 건강・영양・안전관련 인력 배치기준

라. 보육교사 대상 건강・영양・안전 관련 교육

마. 보육시설 지도・감독

1) 보고와 검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련 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보고와 검사 조항을 들 수 있다. 보고와 검사 조항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구비서류에는 생활기록부, 영유 아 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등이 포함된다.

2)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련 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항을 들 수 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항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 반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의 경우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 경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3)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련 법규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조항을 들 수 있다.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조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 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등의 경우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4)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시설이 자발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 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보육시설 평가 인증에 관한 평가지표에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영유아이 건강・영양 및 안전,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