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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역관리용

산정방법은 유역관리용과 빗물요금용으로 대별하여 제안하기로 한바 있다, 유역관 리용은 토지피복도를 이용하는 방법,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 지적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산정방법은 <그림 3-24~3-26>과 같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이 세 방법중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5,000 수치지도에서는 건물이나 도로 등을 불투수 레이어로 구분할 수 있다. 대축척 (예: 1/1,000) 지도를 이용할 경우, 더 자세한 자료를 추출할 수는 있지만 건물, 도로, 시설물 등의 범주를 벗어나 추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적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28개 지목이 토지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불투수지역 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환경부의 수계오염총량지침의 토 지계 산정시 적용하고 있는 지목인 전, 답, 대지, 임야, 기타로 재분류하여 대지를 불투 수로 산정하였다. 하지만, 대지에 포함된 공장용지, 학교용지, 유원지, 체육용지, 주차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조경지역이나 식재지역, 또 초지 등은 따로 분류하기가 어려워 불 투수 면적이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4>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불투수 면적 산정

<그림 3-25>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불투수 면적 산정

<그림 3-26> 지적도를 이용한 불투수 면적 산정

그에 반해 토지피복도는 분류체계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토지피복에 따라 구분 되어 있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유역관리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 다. 각각의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된 항목은 <그림 3-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분류의 시가화/건조지역에 포함되는 6개의 중분류(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위락시설지 역, 공공시설지역, 교통지역)와 대분류 농업지역 중 하우스재배지를 불투수로 산정하였 는데, 교통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위락시설지역, 공공시설지역 에 건물 자료를 중첩하여 건폐율을 적용하면 더 정확한 불투수면을 산정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세분류(41항목)는 북한강․남한강의 일부지역만 구축 되어 있지만, 중분류에 비해 분류항목이 더 세분화되어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료로 사 용하고 있는 원시영상의 해상도도 1m로 중분류 2.5m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토지피복 지도 세분류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피복도를 이용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우계 급별, 토지피복별 EMC를 도출하고 있으며(<표 3-14>), 또 토지피복도는 세분류를 구축 하고 있어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불투수면 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 3-27> 색상별 대분류-중분류-세분류 구분 출처: http://egis.me.go.kr/egis/home/info/m02_DB_a2.asp

중분류 공업지역 53.70 29.70 12.00 3.90 8.30 4.10 4.40 2.00 1.20 0.60 0.10 0.10 상업지역 16.80 21.10 20.40 9.80 2.80 3.10 2.10 1.50 1.30 0.50 1.30 1.40 위락시설지역 24.20 64.80 19.90 16.10 5.40 2.90 4.70 4.60 1.80 0.70 0.50 0.70 교통지역 12.30 6.80 5.50 2.30 3.00 2.60 2.20 1.10 1.30 0.20 0.20 0.10 공공시설지역 7.90 9.00 4.80 4.70 7.30 5.90 1.60 6.70 0.30 0.30 0.10 0.70 4.00 3.90 3.90 3.70 2.20 2.50 3.10 2.70 0.20 0.60 0.30 0.40 0.00 16.90 13.60 40.70 0.00 2.40 5.40 8.60 0.00 2.40 2.30 10.30 하우스재배지 7.80 11.80 11.00 12.40 2.20 4.50 5.50 4.50 0.60 1.70 3.20 2.10

과수원 0.00 1.00 3.70 2.50 0.00 0.40 1.50 2.00 0.00 0.10 0.20 0.40 채광지역 15.60 12.40 19.80 13.30 5.50 2.60 2.30 2.20 0.20 0.90 0.70 0.70

<표 3-14> 강우계급별 / 토지피복별 EMC

서 보유하고 있는 GSD(Ground Sampling Distance) 25㎝ 정사영상을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불투수 지역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벡터화 작업을 해야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림 3-28>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불투수면 산정방법

<그림 3-29> 항공사진을 이용한 불투수면 산정 방법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항공사진을 벡터라이징한 자료보다 자세한 자료를 추출해낼 수는 없지만 대축척지도를 사용하면 식생 등의 자료를 구분해 낼 수 있으므 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예를들어 1/1,000 수치지도의 대분류(B: 식생))

한편, 빗물관련 요금 징수를 위한 불투수면 산정시에는 넓은 지역인 유역관리와 달 리 작은 필지에 대해 자세한 데이터가 요구되므로 토지피복도는 적용하기 어렵다. 왜 냐하면 토지피복도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숲, 초지,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지표면의 물리적 상황을 분류(감독분류, 무감독분류)한 것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유용하지만 필지 등의 작은 단위에서는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유 역관리에서 대축척 수치지도 적용을 하게 되면 자료량이 많아지게 된다.19)

3-2. 투수면적률 관리기준

유역은 도시, 농업, 혼합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유역에서는 유역특성에 적합 한 투수면적률을 도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상수원과 같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유역은 당해 유역에 적합한 기준과 관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도시 유역은 도시유역 에 적합한 투수면적률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유역관리 기준으 로서의 투수면적률을 도입하기 위한 기준 개발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현 재의 유역관리에서 대두되는 물순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국가의 방안, 그 리고 이를 고려한 우리나라 유역에 적합한 관리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에서의 물순환 문제가 크게 뚜렷하지 않은 외국과 달리 시설영 농으로 인한 농업불투수면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문제 역시 제도개선 방안 에서 다루고자 한다.

투수면적률의 도입은 각 지역에게 토지이용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투수면적률 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과 토지이용에 따라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투수율이 10% 미만인 지역에서는 배분하는 일정 비율을 초 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0% 이상인 지역 또는 도시지역의 경우 빗 물요금제를 도입하여 물순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