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앞서 어떤 사항이 제도개선 대상인지 고찰하고자 한 다. 투수면적률과 관련하여 우선 관리대상이 되는 주체는 빗물이고, 이 빗물은 각종 도 시개발과 영농활동 등 인위적 지표면의 변화에 의해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 라서 빗물 관련 제도와 빗물의 자연적 순환을 방해하는 인위적 행위에 대한 규제 등 두 측면에서 제도개선 고찰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실태분석 및 고찰

1) 빗물관련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침과 기준에 명시된 빗물관련 규정은 <표 5-6>과 같다.

투수성 포장과 녹지공간 확보, 블록형 단지조성 등과 더불어 지역 내외에서의 우수저 류시설과 우수침투시설, 유출억제시설 등 다양한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 다. 또한 「물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을 비롯하여 여러 도 시계획 관련법에서 빗물관리 관련 제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빗물관리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고 제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빗물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6> 빗물 관련제도 및 관리내용

종류 정의 법령 및 조항

종류 정의 법령 및 조항

출처 환경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매뉴얼 작성,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빗물관리에 관한 연구”

를 통해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령체계 및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 에 있다.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의 신도시 개발이 계획에 있으며, 도시 건설시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물절약 및 비점오염원 관리 차원에서 빗물 이용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03)”를 통해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등 지붕면적 2,400㎡이상이고 관람객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 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수도법 상 규정을 확대하고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또한 “빗물수집 및 활용기술 에 관한 연구(2004)”에서는 빗물탱크 및 주변기기, 빗물처리방법, 빗물탱크 설계 기법 등을 연구하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빗물이용 가이드라인, 빗물저장조 용량산정 프로 그램, 모니터링 기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2010년 말, 과거 수도법 제 16조에 명시되어 있던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련 조항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였고,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가이드 북”을 만들어 빗물이용 시설의 구체적 기준 즉, 저류, 처리, 송․배수 시설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로 방재 측면에서 호우시 빗물 유출저감 대책 관련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침투통 등의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의 설치기법 및 시설 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출저감시설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논산, 문경, 문산 등 9개 시범지역에 침투통을 설치하여 각 지점에서의 빗물 유출 저감효과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빗물관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정 부차원에서 이수목적, 치수목적, 비점오염관리 목적 등 개별적인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되고 있다. 그러므로 빗물관리시설의 다목적, 다기능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 한 시설설치가 필요하다.

나. 제도개선 방향

빗물관리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빗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목적과 용도를 분명히 밝 힘으로써 필요한 시설과 장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택지개발, 개발계 획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빗물관리의 방향은 크게 빗물 유출수 저 감을 통한 오염부하 감소, 용수수급 개선, 물순환 건전성 증대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빗물 유출수 저감을 통한 오염부하 감소는 유출수를 침투․저류시켜 유출 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점오염물질의 오염부하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이상 홍수와 같 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통제함으로써 하류 유역에서의 유 출량 급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용수수급 개선은 빗물을 이용하여 이 상가뭄과 환경생태용수 필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다. 많은 정책이 빗물 이용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어 오는 등 빗물 이용은 빗물관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셋째, 물순환 건전성 증대는 최근들어 물환경 관리의 중요 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빗물이용 뿐만 아니라 빗물 유출수 저감 을 통한 비점오염 부하까지 줄일 수 있어 유역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게 한다.

1) 중소규모의 빗물 유출수 관리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물관리 방법은 막대한 자원과 재원 소 모로 인하여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 규모 시설을 널리 보급하고 재원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역 중심의 중 소규모 방재시설은 대규모 관리시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요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중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면 지역단위로 유출을 통제함으로써 지역별 홍 수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집중화된 시설에 걸리는 유출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앙집중형 물관리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고 그 기능을 보완하 기 위해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과 에너지 소모가 적은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을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2> 중앙집중형과 분산형 빗물관리의 비교

중앙집중형 분산형

- 처리비용이 높음

- 문제 발생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위험 높음

- 건물단위로 시설이 설치되어 설치개수가 많음 - 연간 발생하는 강수에 대해 상시 사용가능 - 제어가 간단하며 오염물질의 유입량 적음 - 초기건설비용이 저렴

- 위험관리에 있어 중앙 집중형 관리보다 안정적이며 위험대처가 용이

또한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은 하천과 제방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면적으로 빗 물을 관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역 전역에 걸쳐 분산화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표수 및 지하수 흐름이 시작되는 발생원에서부터 수량과 오염의 조절의 가능해진다.

즉, 기존의 End-of-pipe 방식의 하수도 배수시스템이 주로 관로 말단부의 우수조정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6.9] [법률 제 10359호, 2010.6.8, 제정]

제1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대형상업용․업무용빌딩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 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는 빗물펌프장을 이용해 최종 유출유량을 제어하는 반면, 분산형 시스템은 유역에 내린 빗물을 현지에서 집수, 침투,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총 유출유량과 첨두유출량, 도달시간은 물론 관로내 유량까지 제어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최대 장점 은 예측하기 어려운 유역의 토지이용 여건 및 기상 조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생원에서 빗물을 집수하면 수량과 수질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수 자원의 관리가 용이해진다. 물이용관련 문제를 홍수 및 가뭄 등의 수량적 문제와 수질 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로나 토지로 흘러내린 빗물은 오염되어 있으나 빗물관리 를 통해 집수면에서 받은 빗물은 비교적 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도시구역에서는 빗물저류조, 침투시설과 같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강 우증가, 토지 이용률 증가에 따른 유출증가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관로 의 용량확대 또는 교체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시개발에 따른 배수수계 유출유량 제어는 물론 상수도에 요구되는 용수 공급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도 부하 저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강수 집중으로 인한 시설부하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에너지원과 공급채널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도 수원과 공급 채널의 다변화를 추 진해야 한다. 빗물관리는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물을 공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자급률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수자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환경부는 2007년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2008년 동 법률의 법제명을 「물의 재

이러한 견지에서 환경부는 2007년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2008년 동 법률의 법제명을 「물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