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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점오염원 관리와 연계해 불투수면 관리의 중요성이 확산 중에 있고 관 련 제도도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다. 불투수면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빗물이용, 생태면적률 등이 모두 불투수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물순환 및 불투수와 연관된 개념의 적용실태와 이를 위한 관련제도의 구축 정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가. 투수면적률 관련 적용사례

투수면적률(“1 - 불투수율”)과 연관하여 적용되고 있는 개념으로는 빗물이용, 생태면 적률, 유효자연지반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구축 등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빗물이용이고, 생태면적률도 각종 개발사업에 있 어 권장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연지반율은 생태면적률보다는 보편화되지는 않았 지만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각각에 대한 적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생태면적률

국내에서는 물순환과 관련된 유역관리 차원에서, 더 나아가 자연적 순환기능을 제고 하기 위하여 생태면적 비율을 고려하고 있다. 생태면적 비율은 독일에서 토지이용계획 에 사용되는 지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으로, 공간 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자연 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이다. 환경부는 특히 신도시를 조성할 때 녹지, 녹화한 옥상, 투수층(지하 로 물이 스며드는 땅) 등 생태공간을 전체 개발면적의 30∼50%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7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9년에 법제화하였다.

범 례 공간유형 가중치 적용 전 적용 후

면적(㎡) 환산면적(㎡) 면적(㎡) 환산면적(㎡) 자연지반녹지 1.0 7,324.053 7,324.053 7,324.053 7,324.053 수공간(투수기능) 1.0 542.391 542.391 542.391 542.391

수공간(차수) 0.7 0 0 0 0

인공지반녹지 ≥ 90㎝ 0.7 6,724.533 4,707.173 7,691.500 5,384.050

옥상녹화 ≥ 20㎝ 0.6 0 0 0 0

인공지반녹지 < 90㎝ 0.5 0 0 0 0

옥상녹화 < 20㎝ 0.5 0 0 5,689.527 2,844.764

부분포장 0.5 0 0 0 0

벽면녹화 0.4 0 0 0 0

전면투수포장 0.3 537.835 161.351 2,955.252 886.576 틈새투수포장 0.2 667.964 133.593 667.964 133.593

침투 및 저류시설 연계옥상 0.2 0 0 0 0

포장면 0.0 12,087.083 0 8,702.700 0

건폐지 0.0 11,379.054 0 11,379.054 0 합 계 39,262.913 12,868.560 39,262.913 17,115.426 생태면적률 32.8 % 43.6 %

<그림 2-7> 서울시의 단지계획에서 생태면적률 적용 사례

출처: 환경부(2005). “신도시 조성 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기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 물순환 관리

한강 유역의 토지이용별 면적과 시가화/건조지역(불투수면)의 비율은 <표 2-15>와 같다. 토지이용구분은 환경부의 토지피복 대분류에 의한 구분이며, 한강유역의 대권역, 중권역, 단위유역별 토지이용정보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참고하였다.

유역

한강 23,292.83 960.66 2,780.32 852.62 17,336.64 711.69 38.61 280.54 331.75 4.12 안성천 1,658.66 184.65 494.18 170.6 601.77 108.35 2.82 56.39 39.9 11.13

한강

서해 1,992.90 256.38 525.08 146.39 660.84 71.76 120.32 91.56 120.57 12.86 한강

동해 3,337.60 67.85 391.53 27.5 2,726.64 76.46 0 37.26 10.36 2.03

<표 2-15> 한강 대권역 불투수면 비율

구분 강화 갯벌센터 주엽초등학교 한국건설기술

사 례 내 용

<그림 2-8> 서울시 빗물침투 및 이용시설 계획절차 출처: 서울시(2009). “빗물가두고머금기 가이드라인”, p.10

<표 2-19> 장소별 적용가능한 빗물침투시설 설치장소

토지이용 집수대상 적용침투시설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도로침투 침투저류조

단독주택 지붕 ○ ○ ○

건물주변 ○ ○ ○ ○ ○

주택단지, 학교 등

지붕 ○ ○ ○ ○

건물주변 ○ ○ ○ ○ ○

공원 등 녹지, 도로,

주차장, 운동장 ○ ○ ○ ○ ○

도로

보차도 구별이 있는 도로의

차도

○ ○

보차도 구별이 없는 도로의

보도

○ ○

보차도구별이

없는 도로 ○ ○ ○

출처: 서울시(2009). “빗물가두고머금기 가이드라인”, p.73

2) 물순환 조례

물순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물순환을 고려한 도시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총량관리 지침(2009.8 개 정) 제 4조에 따라 사업계획부지가 1,000㎡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5% 이 상을 녹지로 조성(도시지역은 제외한다)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 장의 경우 잔디블록 또는 투수성포장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은 사업계획부지가 30,00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연면적 1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 물(업무용․복합용 건축물은 25,000㎡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연구하기 위하여 남양주

<표 2-21>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이다. 수원시의 물순환 관 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물순환 면적률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물순환 면적률이란 자 연상태의 물순환 기능을 가진 토지의 면적비를 말한다. 동 조례에 따르면 자연의 물순 환 기능정도에 따라 시장이 정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물순환 면적률을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물 류단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에 대 해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때 침투시설의 규모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자연상태의 투수면적 이상의 빗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물순환률을 적용하도 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부산광역시, 동두천시, 안산시, 구리시, 의왕시, 파 주시, 이천시, 양평군, 원주시, 청주시 등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당시 수도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녹지관련법

유출을 줄이고 지하로의 빗물 침투를 도모하는 녹지는 유역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이 다. 녹지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본 녹지는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하면서 녹지로서 조성이 가능한 모든 공간으로 정의되 며,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녹화면적이 일정비율 이상 차지하는 공간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표 2-22>는 관련법에서의 녹지에 대한 내용이다.

(1) 용도지역 구분에서의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4호에 따르면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보전녹지 지역은 도시 자연환경․경 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 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구분은 용도지역 의 세분 지정에 관한 것으로 용도구분 관점에서의 녹지분류이다.

관련법 내용

종류 내용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붕괴위험지역, 경사가 심한 지역

-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ㅇ 저류시설설치 규정

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모, 관리자, 안전 및 방재관리 관련 사항 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저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 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 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

-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 도시공원 전체면 적의 5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공원시설 중 조경시설과 상시저 류시설 포함)의 면적은 당해 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친수공간을 조 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 시에는 저류지에 일시적 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은 60% 이상, 일시저류시설(평상시에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해 유출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은 40%이상이 되어야한다.

- 저류시설은 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공원시설과 기능적, 미관상으 로 조화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저류장소와 저류용량을 정한다.

- 저류시설부지는 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 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하여야 한다.

-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담당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관리방법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세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등 급 등 급 기 준

1급 생태면적률 50% 이상

2급 생태면적률 40% 이상~50%미만

3급 생태면적률 30% 이상~40%미만

4급 생태면적률 30% 미만

4)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투수면적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즉 생태면적률과 자연지반율을 적용

주택법에서는 투수면적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즉 생태면적률과 자연지반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