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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여정부의 농정 방향

3.1.1. 농정 비전과 기본틀

□ 농정 비전 :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농업: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 농업인: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 농촌: 농촌 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 농정의 틀: 농업정책+ 소득정책 + 농촌정책

◦ 농업정책: 시장지향적 구조개편, 친환경, 고품질 농업, 새로운 성장동력 의 확충

◦ 소득정책: 직불제 확충, 경영안정장치 강화, 농외소득 증대 ◦ 농촌정책: 농촌지역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인프라 확충

□ 농정 전략

3. 농가소득

혁신과제 구분 목 표 정책수단(사업)

- 가격지지제도의 개편: 추곡수매제의 개편, 최저보장가의 개편 - 영농규모화의 촉진: 농지은행의 기능 도입

- 농업인력의 정예화: 신규창업농의 육성 - 농지제도의 개편: 소유이용규제의 완화

- 농업금융제도의 개편: 정책금융 취급기관의 개방과 종합자금제 확충 ◦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발전

-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된 내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 경 쟁력을 제고

- 친환경농업의 육성: 저투입농법의 확산, 자연순환형 시스템의 확대, 국토환경 및 경관관리의 강화

- 식품안전관리 강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의 도입, 안전성 조사 확대, 위해요소 중점관리,

-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 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

- 산지유통계열화, 파워브랜드의 육성, 디지털 유통, 물류 효율화 ◦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

전시키며 농업의 자생력을 확충

- 농업기술개발: 지역농업클러스터, 농림기술로드맵, 농대교수의 활용 - 농산물 수출 진흥: 농산물 수출전담조직의 확충, 생산-물류-브랜드의

효과적인 연계, 수출용 브랜드의 개발

- 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 조직의 자조금 조성, TV, 인터넷 홍보, 한국 형 표준식단

- 식품산업의 육성: 식품산업 육성법 제정, 외식 전처리업체의 지원, 전 통식품의 지원

- 농업 정보화: 품목별 종합정보의 지원, 농업용 S/W 개발, 전자상거래 의 활성화

□ 시장지향적 정책의 수립은 정부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정립하는 것으

로부터 출발

◦ 정부는 선진농가 육성보다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

- 산업 발전은 생산자의 창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정책은 이들 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

◦ 농가를 위한 최소소득 보전과 복지 지원, 소비자를 위한 식품 안전성, 국민을 위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위 한 제도 정비에 중점

- ‘정책대상의 선택과 집중’ 보다 ‘정책의 선택과 집중’ 이 필요

□ 정부는 ‘정책의 개발자’ 및 ‘재원의 관리자’를 통한 사업추진 역할에 충실 ◦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규모 결정, 모니터링 및 평가, 교육 및 컨설

팅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며, 사업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품목별 단체가 결정

- 사업 대상지역, 투자 내용, 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품목별 단체 또는 지역 주민이 결정

◦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및 지역별 차등보조 방식 도입 - 농촌개발과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하나의

종합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

- 조건불리지역과 같이 낙후 농촌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차등적용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

◦ 품목별단체에 대해서는 신시장 개척과 신수요 개발비를 포괄지원

□ 시장주도의 구조조정과 수급조정 진행

◦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농업의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도 록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

- 분야별, 품목별 대책은 정부주도의 사업을 양산시켜 설계주의 농정으 로 회귀할 우려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대책만을 시행

- 개방시대에 인위적 생산조정은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여 추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

* 쌀 수매제도, 채소가격 안정사업, 과수 폐원보조금 사업 등을 점진적 으로 폐지

◦ 특정농가와 조직에 이익이 귀속되는 보조를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선택과 탈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시장지향적인 정책은 정부의 역할, 시장의 기능, 지자체 및 품목별 단체 의 역할, 지역농협의 기능을 존중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과 같은 의미 ◦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역할 집중

- 시장개방의 과도한 충격 분담

- 경영의 위험을 제거하는 제도정비와 지원

- 진입과 퇴출의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장벽 제거 - 효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되는 사업

- 농산업 지원시스템 정비

- 농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농업생산 규제와 보상 - 농촌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3.2. 농림투융자정책의 방향

3.2.1. 농림투융자정책의 기본 방향

□ 농업의 시장지향성 강화

◦ 공공비축제 도입,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효율화 방안, 브랜드 쌀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농촌경관의 가치 등

□ 농업구조개선의 방향

◦ 농업생산주체와 인력확보 및 유형별 정책방향

□ 산지유통혁신

◦ 경쟁력 있는 산지유통주체의 형성 방안

□ 자율적 수급조절

◦ 자조금 운영 및 농업관측의 활성화

□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 GAP 제도 및 생산이력제

□ 재해에 의한 위험 제거

◦ 농작물재해보험(가축공제 포함)을 가능한 조속히 확대 - 대상작목, 대상재해, 농업용 시설과 장비까지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위험분산을 위해 국가재보험 도입 ◦ 상해위험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수준의 ‘농업인상해보험’ 도입

□ 경영의 일시적 위기 극복 지원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구제신청을 받아 상환유예, 금리 인하, 신규자금 공급 등 종합적 자금지원으로 조기에 회생 도모

- 현재 전체농가의 13%가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상태로서 이 중 약 10% 정도가 회생대상으로 추정됨

◦ 대상농가는 자산매각 등 자구적 노력과 더불어 경영컨설팅, 회계장부 유지, 자금관리지도를 받도록 의무화

- 농지는 농지은행(가칭)에 매각하되 정상화 후에 재매입 할 수 있는 권 한 부여(Call Option 제도)

□ 농지소유에 관한 규제와 차별 최소화

◦ 일정기간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여 임대를 통한 은퇴와 이탈농을 원활화

* 현재 60세 이상인 경영주의 65%가 10년 내에 은퇴하게 되므로 대량 의 농지가 매매 혹은 임대차 시장에 공급될 전망

◦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제한을 폐지하고 법인의 농지소유제 한 규정도 폐지

□ 경영이양직불제도 조정

◦ 현재는 경영이양보조금이 1ha당 연간 400~500만원 수준이 지급되어야 유효한 은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 영세농 자작지 소득('02년) 757만원/ha, 임대료 수입 276만원/ha

◦ 농지가 대농으로 이동하면 농지의 효율은 증가하나 이양자의 노동력이 유휴화되므로 총소득은 감소될 가능성이 큼

- 경영이양보조금 제도의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경계

◦ 경영이양 당시 지급받던 모든 직접지불금의 총액수준을 지급하여 농가 에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가 은퇴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수 준으로 운용

- 경영이양직불 대상농지를 모든 경작농지로 확대하고 임대와 매각에 동일한 규모로 지급

□ 농지은행 제도의 도입

◦ 노령경영주의 은퇴와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농지가격이 하락하고, 농지 매각과 임대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탈농이 지연되거나 농지가 유휴화되 는 것을 방지

◦ 이탈농, 은퇴, 퇴출농가의 농지를 신탁․매입한 후 희망농가에 매각 혹 은 임대하여 농지의 원활한 유동 도모

◦ 농업용으로 수요가 없는 휴폐경농지, 한계농지 등은 지자체의 토지이

용계획과 연계하여 비농업 용도로 개발 매각

◦ 비농업인에게 사업지구에 대한 지분소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자금 조달

□ 부실농가의 퇴출 지원

◦ 회생프로그램에 의한 회복이 어려운 농가의 파산요청을 받아 자산처분 과 부채정리 등의 청산절차를 지원하여 원활한 퇴출 도모

- 부채 비율이 70% 이상이고, 최근 5년중 3년 이상 가계적자가 계속된 농가 2.6% 정도가 퇴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이들 농가는 평균보다 소득이 낮고(60%) 소비는 높고(105%), 자산규 모는 작으나(70%) 부채규모는 매우 큼(500%)

- 현재 이들 농가의 총부채규모는 3조 3천억원 정도로 추정됨

◦ 주택을 제외한 자산은 매각하되, 매각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이 인수 후 매도

□ 신상품, 신수요, 신시장 개척 지원

◦ 농식품전시회, 축제, 박람회, 광고 등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 국내외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체계적 심층조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 새로운 농산물, 새로운 가공처리 방법, 새로운 상품성 제고 방안 개발 과 산업화(농업벤처)에 대한 지원

□ 유통시스템 개혁 지원

◦ 산지유통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심층연구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주체들의 변화를 유도

◦ 공동선별, 공동계산 등 산지 조직화에 성공한 작목반과 지역농협 등 유통개혁을 위한 여건을 정비한 곳부터 산지유통센터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선별적으로 시설자금(보조 혹은 출자)과 생산농가에 대한 선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