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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주체간 협력ㆍ경쟁 관계

문서에서 지방분산 (페이지 85-91)

(1)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및 조정체계

중앙정부 부처간의 사업에 대한 경쟁, 협력 및 조정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실질 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울산을 비롯한 7개 지역 의 추진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마무리되지 도 않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의 가능 성이 있다는 점만을 인식하여, 아직까지 시범사업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 에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한다는 발표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시범사 업을 추진하고 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는 조정하 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개 국가산업단지 지역간의 협력․조정 등이 미진

우려가 있다. 실제로 e-cluster.com에 울산추진단의 사업성과로 소개되는 내용들 이 실질적으로 울산추진단의 성과라기보다는 오토밸리 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지원의 지리적, 시간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오토밸 리사업과의 밀접한 연계 및 추진단장이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 원장을 겸 임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오토밸리사업의 실적이 울산추진단의 사업성과 로 보고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지역내부 및 외부지역과의 협력ㆍ경쟁관계/중앙정부-지자체간의 협력관계

사업의 초기에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는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 지혁신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유기 적 협력관계가 부족한 점이다. H/W사업의 오토밸리 사업과 S/W사업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간의 유기적 역할조정 및 분담을 통한 조직의 통합이 불가능 하다면 실질적인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적 융합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1차년도에는 사업적 효율화 및 업무적 융합화를 위하여 지자체, 전략산업기획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울산추진단에 합류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을 강화 하였고, 이후 울산추진단의 업무능력 향상, 독자적 지원체계의 구축, 부족인원의 보충(임시직) 등을 통하여 사업을 거의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만이 울산추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지역 내부적 협력․

경쟁관계는 상호보완적 노력과 사업에 대한 상호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조직 내부적 협력․경쟁관계로 지자체, 울산추진단, 울산산업진흥 테크노파크(재)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산자부 및 지자체의 참여로 만들어진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핵심주체로 선정 되어 있고, 울산추진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조직으 로 상호융합 또는 협력이 초기단계에는 부족하였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협력과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울산추진단은 기존의 업무와 차별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호 이해로 조직 간의 갈등구조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향후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있어 조직의 변화여 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의 추진주체와 기업과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업의 관공서 불신 마인드로 인하여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울산추진단에서 미니-클러스터의 추진 및 성과분석을 통한 ‘현장포럼’활동 등으로 상호불신은 상 당히 해소되고 있고, 또한 적극적 사업 발굴 노력으로 상호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있으며, ‘현장포럼’에서는 기업이 주체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어 상호이해 및 협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울산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의 특성상 S/W적 성격이 강하여 단기간에는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나, 산업단 지 내 현장의 어려움을 도출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기업과의 유대강화, 신뢰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도 출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외부지역과의 경쟁․협력관계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의 지리적 경계구분에 따라 표출되고 있다. 울산지역 자동차업체의 구․군별 분포를 기초로 오토밸리 사업의 주요 대상지가 울산 북구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가 분포하 고 있는 울산 남구 및 울주군지역은 자동차관련 기업체수의 분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외에 소재하는 자동차관련업체에서는 울산추진단에서 지 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울산추진단의 R&D과제에는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되어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349업체 12 23 3 178 133

<표 IV-7> 울산지역 구․군별 자동차관련기업 분포

울산지역에는 2개의 국가산업단지, 4개의 지방산업단지(조성 중 포함), 그리고 4개의 농공단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울산추진단의 사업영역이 국가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울산지역의 지방 및 농공단지에 입지한 자동차관련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경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울산추진단의 사업영역을 울산지역 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울산추진단의 설립목 적인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는 단지 국가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산업단지의 공통된 문제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가 양호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 지의 기초인프라는 열악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동차관련업체가 제한적으로 입 지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울산추진단의 사업은 다른 업체의 비판을 야 기하여 경쟁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 사업대상 은 국가산업단지이지만, 클러스터화의 본래 의미에 적합하도록 행정적 경계를 벗어나 울산 및 인근지역의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자동차관련업체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사업영역의 불일치 및 사업의 특혜성 시비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간 상호학습,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동종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고,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학습함으로써 더 효율 적인 산업단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2> 울산추진단 사업영역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특히 울산추진단의 업무영역을 주대상지와 함께 울 산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확대함으로써 지자체가 울산 추진단의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자체 의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울산추진단의 울산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이 상호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지원방 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지방에 소재하는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기초인프라를 확충함으로 써 지방의 산업단지에서 혁신적 마인드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3) 갈등조정 메커니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갈등은 조직간, 조직 내, 추진주체 간 이 질성이 상존하고 있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으나, 울산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갈 등은 추진단장과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원장의 겸임을 통하여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중심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제한된 참여기업과 오토밸리 사업의 지역 및 인근소재 자동차부품기업간의 지원제약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갈등요인은 남아있다.

R&D사업의 경우,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공통 및 중점), 자동차기술지원단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울산추진단의 R&D지원사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내 연구개발마인드 확충 및 지원에는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특정기업은 지역의 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동 일과제로 지원함으로써 R&D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 기 관에서 R&D과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는

경우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 내 R&D지원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외에 지자체내 또는 기업간, 또 는 지역 내 인적자원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제도화된 갈등조정기구는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중앙정부 부처 간의 사업에 대한 경쟁, 협력 및 조정체계의 부재로 실질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울산을 포함한 7개 지역의 추진단이 시 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혁신클러 스터를 확대한다는 발표가 종종 있고, 울산의 경우, 오토밸리 사업의 실적이 울 산추진단의 사업성과로 보고되기도 한다.

초기에는 산업단지 공단이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오토 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가 부족한 편이었으나, 상호협 력과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업무와 차별 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는 상호 이해로 조직 간의 갈등 구조는 형성되고 있지 않다.

1차년도보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 내부적 협력․경쟁관계 는 상호보완적 노력과 사업에 대한 상호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상당한 실효를 거 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사업의 추진주체와 기업과의 관계는 기업의 관공서 불 신으로 인해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울산추진단의 사업영역이 국가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울산지역의 지방 및 농공단지에서 자동차관련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러한 외부적 경쟁관계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울산추진단의 사업영역을 울산지역 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내 갈등은 추진단장과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원장의 겸임을 통해 해소되고 있으나, 산업단지 중심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제한된 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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