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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보장 수급자 현황

⧠ 2013년 현재 호주의 사회보장 현금급여 수급자는 총 513만 8500 명임(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3).

○ 이 수치에는 보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가족세제급여 (Family Tax Benefit)와 보육급여(Childcare Benefits) 수급자

12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두 급여의 대상은 주로 16세 미만과 그 부모로서, 만약 16세 이상 성인 총인구 대비 (2013년 현재 약 1810만 명) 사 회보장 수급자를 산출해 보면 대략 38.7%가 됨.

- 참고로, 2013년 현재 가족세제급여 수급자는 부모 167만 2666명, 자녀 324만 5814명임.

 상기 통계의 부모는 엄밀히 말해 센터링크에 계좌를 가지고 있 는 부모 중의 1명이 되므로, 부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족세 제급여 부모 수급자를 재산출하면 그 수는 2배 가까이 커짐.

〔그림 3-22〕 급여종류별 급여자 비중(주요 급여 발췌)

자료: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3). Income support customers. a statistical overview 2013.

⧠ 가족세제급여와 보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 노령연금(Age Pension) 급여자 수는 235만 6226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5.9%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123

○ 다음으로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16.0%, 성인 실업수당 (Newstart Allowance)과 청년 실업수당(Youth Allowance) 등이 뒤를 따름.

- 성인 및 청년 실업수당 급여자를 실업수당 급여자로 통합하면 약 20%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하게 됨.

⧠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자 수는 대체적으로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임.

즉, 2002년 486만 명이었던 급여자 수는 2012년에 503만 명으로 10년 동안 17만 4000명이 증가했음(증가율 4%).

○ 같은 기간 동안 호주 전체 인구는 322만 명이 증가했는데, 결국 총인구 대비 사회보장 급여자 비율은 (가족세제급여 및 보육급여 제외) 25%에서 23%로 감소한 셈임(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2014).

○ 계층별로 경향을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3년 186만 1055명에서 2013년 235만 6226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 며, 장애연금 수령자 역시 같은 기간 67만 3334명에서 82만 1738명으로 증가했음.

- 동시에 케어러 급여 수급자 역시 7만 5937명에서 22만 1954 명으로 대폭 증가했음.

⧠ 실업 관련 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연령층 급여자 수는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 즉, 1996년 총인구 대비 20%에 육박했던 근로연령층 수급자 비 율은 2016년 현재 15%대로 급락한 상황임(Whitefor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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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있는 중하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세제급여의 수급자 수 감소는 최근 호주 사회보장 수급자 변화의 또 다른 특 징 중의 하나임.

- 2006년 약 350만 명에 달했던 A형 가족세제급여자 수는 2016년에 290만 명으로 감소했음.

- 같은 기간 16세 미만 아동 인구가 약 50만 명 증가하여, 수급 률은 83%에서 61%로 하락했음.

○ 결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의 증가가 사회 보장 급여자 수의 증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근로연령층에 대한 사 회보장 지출 통제로 사회보장 수급자의 증가 요인을 상쇄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3-23〕 근로연령층 수급자 비중 추이

자료: Whiteford. (2017).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pending in Australia: Assessing long-term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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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사회보장 급여의 가구 소득 기여

자료: Whiteford. (2017).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pending in Australia: Assessing long-term trends.

⧠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의존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사회보장 급여를 전혀 받고 있지 않거나, 급여가 사실상 가구 소 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는(1% 미만) 가구의 비중은 1995년 5가구 중 2가구 정도였으나(41.0%) 2014년에는 절반에 (49.3%) 이르렀음.

○ 반대로, 사회보장 소득을 가구소득에 거의 전적으로(90% 이상) 의존하는 가구의 수는 같은 기간 21.8%에서 15.1%로 감소했음 (Whiteford,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