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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부양능력조사 등

1) 부양의무자의 범위

⧠ 일본의 생활보호법 제4조에서 보호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및 능력, 그리고 기타 모든 것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 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민법에 정해진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기타 법률에 정해진 부조(급 여)는 모두 이 법률에 의한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민법의 부양의무 규정은 그 인적 범위로서 부부 외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절대적 부양의무자)와 이들 이외의 3촌 이내의 친 척(상대적 부양의무자)으로 가정재판소의 심판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 구체적인 부양 순위, 정도,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협의 및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

○ 즉 부양의무의 근거 조문인 민법 752조는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여 부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동법 877조 1항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할 의무 가 있다.」,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81

- 동조 2항은 「가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3촌 이내의 친척 간에도 부양의 의무를 질 수가 있다」고 규정

〔그림 3-9〕 부양의무자의 범위

주: 1)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공제 후 소득이 가장 높은 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제한 여부를 판정.

2) 입양한 경우에는 민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해 혈족으로 간주.

3) 이혼한 경우에는 친척 관계는 종료.

자료: 生活保護制度研究会. (2017). 生活保護のてびき平成29年度版, 第一法規

○ 동법 877조 1항에서는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를 절대적 부양의무 자로, 동조 2항에서는 3촌 이내의 친척은 상대적 부양의무자로 정의하고, 가정재판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8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83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이 실시되지 않더라도(부양이 보호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면 보호가 실시되 어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보호비가 지급됨.

 보호가 실시된 이후에 부양의무자가 송금 등을 했을 경우에 는 송금(부양)은 보호비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보 호비는 감액되어 지급됨.

⧠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 는 가구 이외의 제3자인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과 「부양하겠다 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음.

○ 부양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본인의 노력(부양 청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복지사무소가 부양가족이 존재하 고 있는 사항만을 이유로 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최저생활을 보장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부양 관계는 학대 등을 비롯해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 도록 장려

⧠ 부양의무는 생활유지 의무관계와 생활부조 의무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 먼저 생활유지 의무관계(강한 의무)는 부양의무자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의 삶과 같은 수준 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 한편 생활부조 의무관계(약한 의무)는 부양의무자가 본인의 생활 을 희생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생

8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활을 유지한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