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2014년 현재 중위소득 50% 기준 호주의 전반적인 빈곤율은 12.8%

로 OECD 평균 (11.7%)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그러나, 기준소득을 중위소득 60%로 상향할 경우 호주의 빈곤율

12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은 20.5%로 급상승하며, 이는 OECD 평균(18.3%)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며, 한국(19.8%)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함.

- 이는 호주 사회보장이 ‘낮은 수준’에서 최저 생활보장으로서 는 적절하지만 ‘적정 수준’에서의 소득보장 기능은 떨어짐을 시사함(여유진, 정용문, 2011).

⧠ 빈곤율을 각 계층별로 세분화해 보면, 남자(12.8%)보다는 여자 (13.8%)의 빈곤율이 높으며, 15세 미만 아동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 대에 비해 특히 높음.

○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기준소득을 중위소득 60%로 상향할 경우 빈곤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되어 특기할 사항임.

- 소득 원천별 빈곤율도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구소 득의 주요 원천이 사회보장급여인 계층(사회보장 급여가 가구 소 득의 50% 이상인 경우)의 빈곤율은 임금소득자의 6배에 달함.

○ 15세 미만 아동 빈곤율은 가구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데,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빈곤을 경험할 확률(40.6%)은 양부모 가정 아동(12.5%)에 비해 3배 이상 높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2016).

⧠ 호주 사회보장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세전/급여 전 빈곤율과 세후/급여 후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2014년 호주의 급여 전 빈곤율은 26.4%였으나, 급여 후 빈곤율은 12.8%로 크게 감소했음.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127

- OECD 평균 급여 전 및 급여 후 빈곤율이 각각 28.5%와 11.7%

임을 감안해 볼 때 급여 전 빈곤율은 다소 낮고 급여 후 빈곤율 은 다소 높아 사회보장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 다고 볼 수는 없음.

○ 참고로 한국의 급여 전 및 급여 후 빈곤율은 각각 32.8%와 14.4%로서 비록 급여 전 빈곤율은 호주보다 훨씬 높으나 급여 후 그 격차는 줄어들어 빈곤 감소 효과는 호주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해석됨.

〈표 3-16〉 중위소득 50%/60% 대비 빈곤율

(단위: %)

구분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성별 남자 12.8 19.2

여자 13.8 21.0

연령대별

15세 미만 17.4 24.9

15~24세 13.0 18.1

25~64세 12.0 17.1

65세 이상 13.0 26.5

소득 원천별 임금소득 6.0 9.7

사회보장 급여 36.1 54.7

아동 한부모 가정 40.6 54.5

양부모 가정 12.5 18.7

전체 13.3 20.1

자료: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2016).

2. 호주 사회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가. 일반기준

⧠ 호주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욕구와 거주에

12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의해 발생하며, 본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기여에 의해 발생되지 않음.

○ 모든 개별 급여는 독립적인 급여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격 요건은 거주 요건과 소득 및 자산 조사 두 가지로 요약됨.

○ 기본적으로 호주시민과 호주 영주권자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권 리를 받으며, 난민 등 보호 집단(protected group)에 속하는 특 수 범주의 거주민도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단, 새 이민자의 경우 대부분의 급여에 2년의 거주 요건이 요구됨.

○ 장기성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 요건이 요구되는데, 노령 연금과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의 거주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함.

- 거주 기간 산정에는 임시 비자 거주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적어도 영주권자로서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부터 계산에 포함 됨(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b).

⧠ 모든 호주 사회보장 급여 신청에는 소득 및 자산 조사가 수반되며, 극히 제한적인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음.

○ 소득 조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시각장애자 연금수령자에 한해 소득 조사가 면제됨.

○ 자산 조사 역시 가족세제급여에 한해 면제 조항을 두고 있음.

⧠ 호주 소득 및 자산 조사의 특징은 한국과 달리 두 기준을 독립적으 로 적용한다는 점임.

○ 즉, 소득에 따른 급여요건과 급여액을 계산하고, 별도로 자산에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129

따른 급여요건과 급여액을 계산하여 둘 중 낮은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함.

- 그 결과 소득을 통해 급여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호주는 자산 기준을 높게 책정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충족 하고도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 급여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소수임.

- 통계에 의하면, 부분 노령연금 수령자 중 소득 조사에 의한 자 (66.3%)는 자산조사에 의한 자(33.7%)보다 2배 정도 많음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