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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1. 부양비 증가와 부양의식 약화

⧠ 인구고령화와 노년부양비 급증

○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절대적인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음.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2017)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13.6%, 677만 5000명에 이름.

○ 노인인구 비율과 인구 수 급증으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가 부양해 야 할 노인인구의 비율, 즉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1990년에 7.2%에 불과하던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6년에 18.7%에 이름. 즉, 1990년에는 약 13.9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던 것이 2016년에는 5.3명의 생산연령 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

- 향후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에는 21.8%, 2040년에는 58.2%, 2060년에는 82.6%에 이를 것으로 전망 (통계청, 2016. 12. 8. 공표).

2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그림 2-2〕 연도별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인구 추이

25.7 23.0 21.0

19.1 16.2 13.9 13.6

69.4 71.1 71.7 71.6 72.8 72.9 72.8

5.0 5.9 7.3 9.3 11.0 13.2 13.6

1990 1995 2000 2005 2010R 2015 2016

0-14세 15-64세 65세이상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27

-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간에 어떠한 역할을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함.

- 공적 부양 내에서도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 간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함.

⧠ 부양의식의 약화

○ 노인부양비의 급증으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의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산업화와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노부모 부양 의식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외환위기 직전인 1998년만 해도 약 10명 중 9명(89.9%)은 노 부모를 가족(자녀)이 부양해야 한다고 인식했던 반면, 가장 최 근인 2016년에는 약 3명 중 1명(30.8%)만이 가족(자녀)이 부 양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동일 기간 동안 노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8.1%

에서 18.6%로 증가하였으며,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부양해 야 한다는 견해가 거의 절반인 45.5%에 이름.

- 하지만, 노부모의 부양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에도 5.1%로 여전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29

-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용한 의료비 지출은 2009년 전체 진료비의 3분의1 수준이었으며 2016년에는 약 40%에 이름(이은경, 2018, p. 57).

○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 요인이 다차원적, 다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간의 역할 분담 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로 평가됨.

2.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