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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제1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1.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부양의무자 범위 기 준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의 두 가지로 구분됨.

⧠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 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음.

- 2004년 3월 5일 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가 “수급권 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2005년 7월 1일 시행)으로 축소됨.

- 2005년 12월 23일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수급권자의 1촌 직 계혈족 및 그 배우자(2007년 1월 1일 시행)로 개정됨으로써 사실상 부모와 자식 간 사적 부양의 문제로 축소됨.

○ 현재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음.

- 단, 이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면 사위, 며 느리 등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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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2)

○ 법률이 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함.

- 부양의무자가 한 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됨.

- 또한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부양비를 부과하여 가 구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각 급여 수급자로 선정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 (‘미약’구간) 중위소득 초과 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즉, 산출된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평가

○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3)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 (기본재산액)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보유재산액 고려하여, 대도 시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 1억 3600만 원, 농어촌 1억 200만 원으로 적용

2) 이 부분은 주로 보건복지부(2017a)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를 참고하여 작성함.

3)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가구특성(근로무능력 가구 또는 주거용 재산만 있는 경우)을 충족할 경우 재산기준의 특례 적용: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 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40% 미만까지 부양능력 없음.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21

- (소득환산율) 수급자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금융·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하게 적용됨.

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4.17%

〔그림 2-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주: 1)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은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판정 및 부양비 산정을 위한 소득액을 의미.

2)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 취약계층은 [ (A×40%)+(B×100%) ]와 [ (A+B)×74% ]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 및 부양 여부를 조사하여 부 양능력 판정 기준에 따라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으로 판정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나)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 다)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마) 재산기준 특례 적용 부양의무자

바)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사)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아)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자)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2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23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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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

2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 부양의무자 가구 기 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30%가 부과되며, 혼인한 딸 의 경우 15%가 적용됨.

○ 즉, 부양능력 ʻ미약ʼ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ʻ부양 비ʼ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 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ʻ부양비ʼ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서 부 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 실제적으로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됨.4)

- 이를 시작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 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 지해 나갈 계획을 밝힘.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0. 25.) 참조.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