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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나.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의 기본원칙

6.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 노인빈곤은 다른 인구집단 빈곤과 비교할 때 수치심에서 오는 ‘숨겨 진 빈곤’ 양상을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짐.

7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 특히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며, 본인이 공공부조를 신청 할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자녀가 경험하게 될 번거로운 절차, 수치 심, 낙인감 등의 요인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공공부조제도의 특성상 보충성 원칙을 포기하기는 어려우나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올림으로써 독일은 부양 의무자 규정을 사실상 폐지

- 이는 노인의 특성상 수치심에서 오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였으며,

- 2003년 기초보장법 도입을 통해 부양의무자 규정을 사실상 폐 지한 조치는 기초보장 수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노인빈곤 해 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Becker, 2007, p. 15).

○ 한 조사 결과가 제시하는 가구소득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취업활동 52%, 사회적 이전 42%, 사적 이전 3%, 자산 2%, 사적 연금 1% 정도의 양상을 보이는데 사회적 이전에서 가장 큰 비중 은 공적연금이 차지하고 있음.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사회적 이전에 소득을 의존하는 비중 은 서독 지역의 경우 80%, 동독 지역의 경우 92% 수준으로,

 전자에서 연금 비중은 54%, 후자에서 연금 비중은 83%이 며. 나머지 사회적 이전소득은 공공부조로 구성

- 취업활동인구 내에서 지니계수는 55~65세 연령집단에서 0.33으로 가장 크게 나오고 20~54세 연령집단은 0.28,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지니계수는 0.29로 나타남.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75

- 결과적으로 노인빈곤율 영역에서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상 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ISI 47, 2012, pp. 3-5).

○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폭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노인 빈곤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독일 사회에서 높아져 가고 있음.

-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 한 2003년 이후의 변화가 아직까지 낮은 노인빈곤율을 유지 하는 주요 토대라고 볼 수 있음.

○ 물론 독일 사례를 섣불리 받아들여 당장 포괄적 의미의 부양의무 제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노인빈곤율 악화 예방 기능의 상당 부분을 연금제 도가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세대 노인 대다수가 국민연금 수급에서 빗겨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규정 전면 폐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정의 급속한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 수급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 기와 상황을 보면서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혹은 기초연금 확대 추이를 보면서 부양의무자 규정의 점진적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7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